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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학 : 일반기술계, 직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일반 기술계 고등학교>
131> 1학년 이후, 진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로 결정은 1학년말에 이루어진다. 진로 결정 시, 학생의 미래계획, 적성, 성적, 해당분야의 취업전망 등이 고려된다. 진로는 교육부장관령이 정한 진로요건의 범주 내에서 결정된다.
진로결정은 학교와 학생 가족의 대화에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 2학기 학급위원회 전에, 학부모는 자녀의 장래계획을 고려하여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싶은지 밝힌다.
․ 2학기 학급위원회는 학생의 장래계획,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바램, 담임교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로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또한 남은 학기의 학업에 대한 충고를 하고, 학업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힌다. 이 제안 이후에 학생 가족과의 면담이 있다.
․ 진로에 대한 학생 가족의 희망을 검토한 후, 학급위원회는 특정진로를 제안하고, 학교장이 이 제안을 해당 가정에 통지한다.
․ 학부모는 학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학교장에게 알린다. 제안을 수령한 이후 4일 이내에, 학부모는 진로제안에 대한 재검토 신청 여부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학부모가 학급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면, 진로는 결정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와 면담을 갖는다. 면담 이후에도 해당 가정과 학교장이 진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32> 재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재심 절차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진로 혹은 유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학부모는 재심 신청을 하고 아카데미 장학관(Inspecteur d'Académie)이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다.
재심 위원회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그리고 아카데미 장학관이 임명한 교육관계자들로 구성된다. 학교장은 진로에 대한 제안사항, 재심신청을 하게 된 이유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위원회에 전달한다. 해당학생의 학부모도 이 위원회에 참석한다.
재심 위원회의 결정은 진로, 진급, 유급에 대한 최종결정이 된다.
133> 고등학교에서의 매 학년마다 진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상급반에 받아들여진 학생은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선택한 계열이 해당 고등학교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전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2학년말에 전학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아카데미 감독원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할 경우, 학생은 BEP-CAP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차원에서 전학할 학교 배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134> 학교 배정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
선택한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주어진다. 즉, 선택한 진로에 맞는 학급이 있는 학교 중에,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를 제안 받게 된다.어떤 고등학교에도 자리가 없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학생, 학부모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고, 신학기(9월초)에 결과를 알게 된다.
135> 고등학교 2학년이 유급할 수 있는가?
2학년말에 있는 학생은 교육의 특정 단계 중에 있다. 학급위원회는 학생을 강제로 유급시키지 않는다. 유급하여 2학년을 다시 다니는 학생은 2학년에서 미리 보는 바깔로레아 과목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
136>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유급할 수 있는가?
바깔로레아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출신학교에 자리가 있을 경우에 졸업반을 다시 다닐 수 있다.
시험 결과를 알자마자, 학생은 졸업반을 다시 다니기 위해 출신학교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출신학교에 자리가 없을 경우, 학생은 아카데미 장학청(Inspection Académique)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선택한 계열이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졸업반을 다시 다닐 수 있게 된다.
137> 유급 없이 바깔로레아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가?
․ 재시험 대안조치(MOREM)는 바깔로레아 과목 전체, 혹은 일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조치는 사회동화 지원위원회(MGI) 관할이며, 모든 아카데미 혹은 모든 전공계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치는 학교를 나온 지 최소한 1년이 지난 16세 이상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립 원격통신교육센터(CNED)의 몇몇 과목에 대해 MOREM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고, 학습 보조가 필요한 학생 그룹이 있는 학교에서 MOREM 방식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진로정보센터(CIO)에서 얻을 수도 있다.
국립 원격통신교육센터(CNED)에 등록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학생이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학생이 혼자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통한 바깔로레아 합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바깔로레아 원서접수는 12월부터 시작된다. 접수처는 거주지의 해당 아카데미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138> BEP 이후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가?
BEP 취득자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 고등교육 단계로 진학할 목적으로, 일반기술계 고등학교에서 기술 바깔로레아를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다. 이 경우, 2학년 적응반으로 편입한다.
․ 더 높은 수준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직업 바깔로레아를 준비할 수 있다.
․ BEP에 또 하나의 전공분야를 추가하기 위해, MC 혹은 FCIL을 준비할 수 있다.
2학년 적응반 혹은 2학년 직업반에 편입하려면, 이를 승인하는 진로결정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에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편입이 가능하다.
139> CAP 이후에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가?
CAP은 직업을 갖기 위한 학위증이다. 그러나 원하는 학생은 MC 혹은 FCIL을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2년간의 직업 바깔로레아 준비반에 편입할 수 있다.
또한 BP(직업자격증), 직업기술자격증(brevet technique des métiers), BMA(예술기술직 자격증)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은 도제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140>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학년말에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가?
전공변경은 교육진과 학교장과의 면담 후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 같은 전공변경은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즉, 미리 교사들과 면담을 해야 하고, 진로상담교사와 이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141> CAP 혹은 BEP은 재시험이 가능한가?
불합격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급에 자리가 있으면 유급이 가능하다. 해당 학생은 교육진과의 협의 아래 학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142> CAP 혹은 BEP 취득 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위원회가 편입원서를 심사한 후, 2학년 직업반 혹은 2학년 적응반으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원서는 학생과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출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작성된 것이다. 편입 신청은 교육청에서 진로/학교배정 절차에 의거하여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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