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학교.유학 : 중학교 교육과정 & 진로지도 I

042> 중학교 입학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봄방학 전에, 초등학교 중간반2(CM2) 학생은 입학등록 서류를 받는다. 교사는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한 모임을 주재한다.
학부모는 자녀가 기숙사 생활을 할지, 급식을 할지, 집에서 등하교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1외국어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야 하며, 원할 경우, 지역 언어문화를 선택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학등록 서류를 모두 기입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아카데미 장학청(Inspection Académique)으로 보낸다. 해당 학군의 중학교는 가족에게 학생의 등록 통지서를 보낸다.
학부모는 자녀의 입학을 허가한 중학교에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간반2(CM2) 동안,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중학교에서 열리는 설명회가 있다. 이런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가 앞으로 다닐 중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실제적인 조언도 얻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에 대한 ONISEP 안내서도 받는다.
043> 어떤 중학교에 등록시켜야 하는가?
공립학교로 진학할 경우, 학생은 거주지 해당 학군에 등록해야 한다. 입학허가 서류는 초등학교에서 해당 중학교로 전달된다. 이사한 경우, 아카데미 장학청이 전학 갈 중학교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사립학교로 진학할 경우, 학생은 학부모가 선택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사립중학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사립중학교마다 입학허가 기준이 있다. 학부모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과 연락을 취하여 입학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044> 해당 학군이 아닌 다른 중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킬 수 있는가?
학생에 대한 중학교 배정은 교육부 산하 도교육청장(아카데미 장학관)의 책임이다.
아카데미 장학관은, 제시된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 학생이 다른 학군의 중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허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해당 학군의 중학교에서 학생이 배우고자하는 선택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초등학교 중간반2(CM2) 동안, 학부모는 서류를 작성하여 아카데미 장학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아카데미 장학관이 다른 중학교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045>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이 공립중학교에 입학 등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 대상 계약을 체결한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서류 제출로 공립중학교에 입학 등록할 수 있다. 이 서류에는 진학 결정, 혹은 유급 결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시험을 쳐야 한다. 시험날짜는 해당 학군의 아카데미 장학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046> 이사 후에 자녀를 중학교에 등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의 가족은 해당 아카데미 장학관의 취학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바뀐 경우, 해당 가족은 자녀의 이전 아카데미 장학청에 이사 사실을 알린다.
새 학교에의 등록 여부는 진학 결정 혹은 유급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047> 매년 중학교에 재등록해야 하는가?
전학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년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신학기 때마다, 학생의 가족은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이 서류는 동일한 중학교에 계속 다닐지의 여부, 기숙생활 여부, 급식여부, 수업선택 등에 대해 학교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048> 중학교 교육은 무상인가?
공립중학교는 무상교육이다. 교과서는 중학교에서 빌려준다.
국가 대상 계약을 체결한 사립중학교의 경우, 학부모는 소득과 해당 중학교에 취학한 자녀수에 따라 다른 수업료를 낸다. 이 사립중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교사는 공립중학교 교사와 동일한 수준이다. 교과서 비용은 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가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립중학교는 유상교육이다. 이 유형의 사립중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사 채용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049> 가정에 부담하는 교육비는 어느 정도인가?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보험료, 학용품비, 체육복, 야외수업료, 특별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등이다.
050> 학교 보험은 의무사항인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한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학생이 야외수업, 방문, 여행 등과 같은 과외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필수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는 보험이 필수이다.
051> 학기 중 어느 때라도 급식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각 학기 초나 말경에 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 관리부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052> 학교셔틀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교셔틀버스는 도청에서 관리한다. 도의회에서 전용버스를 운영할지 여부, 일반버스에 학생교통비를 지불할지 여부, 혹은 가정에 교통비를 보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녀가 버스를 탈 경우, 학부모는 학년 초에 이 사실을 중학교에 알려야 한다. 학생이 사는 지역에 학교셔틀버스가 다닐 경우, 해당학생은 카드를 받게 된다.
053>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중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보조가 있다.
- 6세-18세의 학생을 위한 신학기 보조금
- 가정의 부담금과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중학교 장학금
- 중학생 사회기금
- 급식 사회보조금
이 보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해당 중학교의 사회복지사 혹은 교육지도교사(교육주임교사(CPE))에 문의하면 된다.
054> ZEP(교육우선지구)란 무엇인가?
ZEP은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교육부 관계자들의 동의 아래 특별한 교육프로젝트가 운용되고 있는 학교들 전체를 일컫는 용어이다.
ZEP으로 정해진 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적으며 생활지도 교직원 수는 더 많다.
다양한 활동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055> SEGPA(맞춤식 일반/직업 교육)란 무엇인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교사가 확인한 경우, SEGPA는 이 학생을 받아들인다. SEGPA의 목표는 해당 중학교에서 CAP(기초직업적성증)과 같은 수준의 직업 교육을 이들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 학생들은 특수교육 위원회의 진로지도를 받아 SEGPA에 들어간다. 여기서 학생들은 중학교의 교육 내용 및 과정에 맞추어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평균 15명),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교사진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이들 교사진은 이론 수업과 실습을 교대로 한다.
중3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기업에서 연수를 한다.
4학년 이후가 되면, 학생들은 CAP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도제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맞춤식 교육이 지역 맞춤형 학교(EREA)에서도 제공된다. EREA는 대부분 기숙학교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