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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학 : 중학교 교육과정 & 진로지도 II

056> C교육주임교사(CPE)와 CCSD는 무엇인가?
C교육주임교사(CPE)(초등교육 위원회)와 CCSD(중등교육 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시설로 보낼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이다.
예를 들어, C교육주임교사(CPE)는 신체 혹은 감각기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CLIS(통합반)으로의 이동을 권한다. CCSD는 UPI(통합 교육조직) 혹은 SEGPA로의 진로지도에 개입한다.
057> 장애인 권리 및 자율 보호 위원회(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란 무엇인가?
‘장애인 권리 및 자율 보호 위원회’(CEDES와 COTOREP을 대치한 위원회)는 신체/감각기관/정신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그 출생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돌보는 권한이 있는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장애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아동 보조금(AEH)과 같은 경제적 보조금을 주며, 장애아가 일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찾아 제안한다. 의학조치, 유사의학조치, 심리상담조치, 교육조치 등이 위원회의 일을 보완할 수 있다.
도 취학 담당부(équipes départementales de suivi de la scolarisation)에서 진로결정 및 취학 결정 이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재검토한다. 장애 학생 스스로가 일반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할 경우, 해당 학생이 더 멀리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통비를 지역행정단체(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는 코뮌, 중학교의 경우는 도,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권리 및 자율 보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견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058> 감각기관 혹은 운동기관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있는가?
점점 더 많은 장애 아동이 각자의 장애에 알맞은 보조를 받으면서 일반 학급에서 학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장애 아동은 자신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사회 안에서 성장해갈 수 있다.
장애 아동이 해당 학군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학교장과 약속을 잡고, 아동의 상황과 필요한 도움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일반학교로의 진학은 학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장애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 통합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합 교육 조직(UPI)은, 일반 학급의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장애아동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일반 중학교에 만들어진 소그룹이다. 이 그룹은 1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각 장애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059> 프랑스에 새로 도착한 12세-16세 학생을 위한 진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프랑스에 새로 입국한 모든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평가받는다.
․ 해당 학생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
․ 모국어로 받은 교육 수준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교육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의 수준에 따라 2가지 유형의 적응반이 있다.
․ 모국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학생의 경우 : CLA-NSA 학급에서는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단계3(cycle III)에 해당하는 기본적 학습내용을 가르친다.
․ 일반 적응반에서는 해당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육한다.
이 적응반의 인원은 15명을 넘지 않는다. 해당 학생이 프랑스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면, 일반 학급으로 들어간다.
→ 도 아카데미 장학청 취학 담당부에 문의
060>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엇이 다른가?
중학생이 되면 학교건물, 선생님, 학급친구들 전부 바뀌게 된다.
․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이 있다.
․ 수업에 따라 교실을 바꾸어야 한다.
․ 주중 매일 달라지는 시간표
․ 새로운 과목들(생명/지구과학, 역사-지리-      교육-시민윤리)
과목별 선생님 외에, 담임선생님이 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학생이 공부 혹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거나, 해당 과목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다.
061> 중학교 학사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일주일 시간표가 학기 초에 배포한 가정통신수첩(carnet de liaison)에 명시되어 있다. 수업시간표와 해당 교실이 적혀 있다.
일주일 시간표 및 학사일정은 중학교마다 다르다. 어떤 학교는 토요일 아침에 수업이 있고, 어떤 학교는 수요일 아침에 수업이 있다.
교사의 결근으로 수업이 없어진 경우에도, 학생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학교를 떠날 수 없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학생은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기 위해 자료정보실(CDI)에 갈 수 있다.
062> 학교생활이란 무엇인가?
학교생활은, 결석, 지각, 생활규칙, 학칙 준수, 개인 문제, 가족 문제, 공부 문제, 특별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이 특별활동은 일반적으로 교육주임교사(CPE)와 감독선생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063> 가정통신수첩은 무엇인가?
가정통신수첩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이다. 하교 시간, 수업시간표, 시간표 변경 가능성, 실제적 정보(학칙, 교사 이름), 성적 등이 들어 있다.
이 가정통신수첩은 가정과 학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면담을 하고 싶을 경우, 이 수첩에 면담을 신청하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 교사도 학부모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 수첩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이 수첩에는 교사 혹은 심리상담가와의 면담, 교사-학부모 회의 날짜와 시간도 적혀 있다.
064> 중학교에서 학칙은 어디에 소용되는가?
학칙은 해당 중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다. 출석, 외출 혹은 하교, 금지사항(흡연,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위험한 물건 소지 등), 허가사항(학생모임, 게시판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다. 학칙을 통해, 타인 존중, 연대의식, 관용정신 등을 키울 수 있다. 학칙은 학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징계조치도 정하고 있다.
학칙은 일반적으로 가정통신수첩에 명시되어 있다. 학칙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학부모와 학생이 서명을 한다. 학칙은 학교와 학생 간의 계약인 셈이다.
학칙의 내용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065> 학교 계획(projet d'établissement)이란 무엇인가?
학교계획안이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공공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도움 및 보조, 진로 상담, 보건 교육, 학교 내에서의 정보전달방식 등이 학교계획안에 들어 있다. 모든 중학교는 학교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하며, 행정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계획안은 교육진과 함께 만든다.
이 계획안을 구성할 때, 학교 측은 학생들의 특성, 수준, 기존의 교육방침 및 조치, 학교 주변 환경(지리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한다.
066> 교육 위원회(conseil pédagogique)란 무엇인가?
교육 위원회(conseil pédagogique)는 학교장, 담임교사들, 과목별 담당교사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업내용에 교육적 일관성이 있는지 살피고, 학생들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각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이수를 위한 개별화된 교육안을 구성한다.
․ 학교 계획안의 교육부분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 살핀다.
․ 교생선생님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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