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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1] 중고물품 거래시 ‘체크리스트’

본지는 지난주 소개한 집계약 사기 사건과 같은 피해사례를 계기로 재불한인들의 상거래시 점검사항과 피해 예방법을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재불한인들간의 상거래가 안전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프랑스에서 한인들의 상거래

1. 중고물품 직거래시 주의사항과 피해 예방법
  1) 구매자의 경우
  2) 판매자의 경우
2. 고가의 중고물품 직거래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3. 중고자동차 매매시 점검사항
  1) 중고차 직거래시 주의할 점
  2)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
  3) 매매전 차량검사 요령
  4) 중고차 구입후 구청 제출 서류
4.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과 피해예방법
  1) 부동산 상거래의 에티켓
  2) 부동산 임대계약시 주의사항
  3)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어야 부당행위
  4)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1. 중고물품 직거래시 주의 사항과 피해 예방법

1) 구매자의 경우

- 사전에 시중 가격정보를 확인한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제품을 검색해본 후 시중가를 알아본다. 1년이내의 제품은 시중가의 70%, 2년이내 60% 3년이내 50% 정도의 가격이 적절하다.
중고로 내 놓을 경우, 무조건 싸다는 생각에 구입하지만, 나중에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판매자가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물건을 내놓거나, 대략적인 추정가로 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제품정보와 시중가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거래한다.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물품과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날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여자의 경우 2~3명이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날 경우에는 서로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약식으로라도 거래 확인서를 작성/교환하는 것이 좋다.


- 지나치게 저렴한 물품을 주의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건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감가삼각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물품의 정보를 인쇄해서 보관한다.
물품 수령 후에는 실제 받은 물품과 물품정보가 맞는지 여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판매자의 연락처를 기록해 둔다
거래 완료시까지 판매자의 주소, 핸드폰, 집전화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한다. 판매자가 거래 후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다.


-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물품의 하자 발생시 책임 관계를 판매자, 구매자 간에 분명히 해 하며, A/S기간, 반품, 환불 기간 및 배송비 부담여부 등을 먼저 협의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2) 판매자의 경우

- 직접 만나서 전달한다.
물품은 직접 만나서 전달한다. 부득이 우편을 이용할 경우, 수신 확인이 가능한 택배나 등기를 이용한다.
- 물품의 하자 발생 시 책임 관계를 판매자, 구매자 간에 분명히 해야 하며, A/S기간, 반품, 환불 기간 및 배송비 부담여부 등을 먼저 협의하고 거래한다.



2. 고가의 중고물품 직거래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1) 거래하고자 하는 광고정보를 반드시 프린트해 둔다. (직거래로 인한 사고 발생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어 연락할 수 없을 수 있다.)
2) 반드시 시중 신상품 거래가격을 알아보도록 한다. (판매자의 구매당시 싯가보다 현재의 싯가가 더 중요하다. 전자제품의 경우 몇 개월 내에도 가격변동이 크다)
3)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은 싸다고 구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중고물품은 시간이 지날 수록 낮아지기 마련이다.
4) 판매자를 방문할 때는 혼자 가지 않으며,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로 했을 때도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뒤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기다리며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고 관련 서류(구매당시의 영수증과 개런티 등)를 준비한다.
5)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의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거래품목, 계약내용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인적사항란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재사항과 연락처를 명시하고 서명으로 날인한다.
6) 대금을 수수할 때는 지급내역, 연월일 서명 등이 포함된 확인서(영수증)를 필히 받아둔다.
7) 일정기간 이내에 하자 발생시 물품을 반환 받는다는 약속을 기록한 영수증을 주고받으며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 하자 발생시 반환하도록 약속한다.
8)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한 곳에서 확인 하도록 하고 외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구, 도서, 완구, 의류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며 파손 등의 여부를 잘 살펴보도록 한다.
9)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관련제품은 외관상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꼭 실행을 시켜보도록 한다.

[한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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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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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학 : 프랑스의 영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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