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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의 운전면허 시험 도전(2)-"한국운전면허증은 꼭 불어공증본 만들어야"

수퍼마켓에서 아이와 함께 장을 보고 나오면서 손가락 마디마다 조여오는 아픔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언젠가는 꼭 운전 면허를 따겠노라!"고 선언해 보지만, 프랑스에서 운전면허를 따기란 역시 쉽지 않다. 지난 호에 이어 프랑스에서 자녀키우기 까페 '조언의 천재' < Le Genie des Conseils >회원들의 프랑스에서의 운전과 면허에 관한 조언을 들어본다.
경우2> 공책에 그림을 그려 외우기나만의 비법 하나를 공개해볼까 한다.
학원 비디오 보면서 그날 문제 풀이하고 이해 못한 것은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다시 정답풀이를 본다.  내 경우는 공책에 모르는 상황들을 그려서 집에 와서 새벽마다 다시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해가 안되면 그 비디오 볼 때 그 페이지 다시 펴서 완전히 그리고 집에서 이해를 했다. 비디오마다 '불'에 관한 비디오 4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으니 제목을 공책에 눈에 잘 띄게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
문제 풀이 후에 정답풀이가 있는데, 이 때에 사람들이 각자 틀린 번호를 리모콘 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틀린 번호에 체크를 해 두고 그러면 체크한 번호는 다시 정답풀이를 해 준다. 학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듯 싶은데 너무나도 어렵게 딴 면허이고, 프랑스면허증이라고 하면 뿌듯한 구석이 있어서 면허증에 관한 말이라면 밤새는 줄 모르고 쏟아 놓을 잔소리가 많아지게 된다. 
이곳에 살고 있는 엄마들은 적어도 한 두 번은 집에서 아이만 키우면 마치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본 적도 많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을 때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동기를 부여해서 열심히 프랑스운전면허에 도전을 꼭 한 번 해 보길 바란다.
프랑스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은 어떻게?
프랑스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외국인 학생자격인 경우에는 불어 번역된 공증본과 한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들고 다녀야 한다.
외국인 학생자격인 경우에는 프랑스 면허증으로 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으로는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10여 년 전에는 외국인 학생자격인 경우에도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환을 해 주었었다. 면허 취득한 본국에서 받아온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간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기한이 지나면 면허취득을 한 본국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프랑스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했다면 프랑스 입국일 기준으로 가능하면 1년 이내에 주불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놓는 게 좋다. 국제운전 면허증으로도 운전은 가능하지만, 자동차를 산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체류증은 물론, 체류증을 신청하기 전, 비자만 있는 경우라면 외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면허증을 불어로 공증을 미리 받아 놓아 자동차 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불란서 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불어 공증본이 필요하다.
체류증 자격이 이미 장기체류10년 유효 소유자(carte de resident), 샐러리맨자격(salarie), 프리랜서자격(profession liberale), visiteur자격 소유자로 있는 경우엔 한국에 가서 늦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오더라도 이미 학생자격이 아니므로 prefecture에서 프랑스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고 Prefecture측에서는 말한다.
이곳 프랑스에서 운전면허를 잘 취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운전면허를 이곳에서 마음먹은 대로 빨리 취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몇 번의 탈락을 거쳐 간신히 면허를 취득했노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자격으로 있을 때에 기회를 봐서, 한국에 가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라면 시간을 잘 짜서 취득을 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자격으로 있던 경우, 체류증의 체류자격(statut)이 변경된 경우엔, (한 예로 샐러리맨  자격. 프리랜서 자격, 상인 자격..) Prefecture에 가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운전면허증을 프랑스 면허증으로 즉시 바꾸어야 한다.
만약 체류자격 변경 이후 프랑스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아니고,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라면 면허취득 일자가 프랑스에서 완전한 체류시작일보다 앞서 있어야만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한국에서 취득한 후, 프랑스에 와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불어공증본을 꼭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아래 관련 글을 옮겨본다.
Echange de permis de conduire etranger (delivre par un Etat nappartenant ni a lUnion Europeenne ni a lEspace Economique Europeen)
- Presentez-vous avec le permis de conduire obtenu a letranger, sa traduction et le titre de sejour pour les etrangers.
- Cette demarche doit etre faite dans lannee qui suit le debut de la residence normale en France, qui correspond a la date detablissement effectif du premier titre de sejour ou de resident.
- Passe ce delai, le permis ne peut plus etre echange et nest plus valable pour conduire un vehicule.
- La date dobtention du permis doit etre anterieure a la date dacquisition de la residence en France.
- L'echange du permis de conduire est subordonne a l'existence d'un accord de reprocite entre la France et le pays ayant delivre le permis de conduire.
- Les conditions particulieres a reunir imposent un contact prealable avec les services prefectoraux.
<출처: 빠리 경시청 싸이트>
프랑스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 (빠리 거주자에 한함)
Prefecture de Police
Service des permis de conduire :Salle Arsene Poncey  Rez-de-chaussee
1, rue de Lutece  75004 Paris (Entree rue de Lutece, Metro Cite)
* 월-목 : 8h35 - 16h45 , 금 : 8h35 - 16h15
Tel. : 01 5371 3372 / 01 5371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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