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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2] 중고자동차 매매시 점검사항

 지난주 소개한 집계약 사기 사건과 같은 피해사례를 계기로 재불한인들의 상거래시 점검사항과 피해 예방법을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재불한인들간의 상거래가 안전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중고물품 직거래시 주의사항과 피해 예방법
  1) 구매자의 경우
  2) 판매자의 경우
2. 고가의 중고물품 직거래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3. 중고자동차 매매시 점검사항
  1) 중고차 직거래시 주의할 점
  2)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
  3) 매매전 차량검사 요령
  4) 중고차 구입후 구청 신고 서류

4.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과 피해예방법
  1) 부동산 상거래의 에티켓
  2) 부동산 임대계약시 주의사항
  3)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어야 부당행위
  4)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1) 중고차 직거래시 주의 할 점

자동차 구입 시, 새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첫째 이유로 물론 경제적인 면을 꼽는다. 출하된 지 일년 된  중고차의 가격은 신형보다 30%가량이 저렴, 2년차부터는 다시 15%정도씩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중고차 시장의 일반적인 원리.
중고차를 찾는 두 번째 이유로는 제품 인도 날짜에 신축성이 있다는 잇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금액을 지불하는 순간, 즉시 구매자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신형 자동차는 구입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중고차에 부과되는 공과 세금도 신차에 비해 저렴하다는 잇점과 잘만 구입하면 옵션도 따로 구입할 필요도 없는 풀옵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이다.
고급승용차의 보증기간은 대부분 3년. 중고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무시하지 못할 사항이다. 물론 보증의 질이 공장에서 갓 출하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와 차이는 있다. 중고차 고장 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 중고차시장 혹은 경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흔히 무료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 경우 구매자들이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거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실례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입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집 앞 도로에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제법 있다. 자동차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탓이다. 매도인이 완전한 서류를 구비해주지 않고 흔적을 감추어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심지어는 자동차 구입 후 1년이 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달지 못해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

1. 시장에 내놓은 중고차가 광고문안에 소개된 내역과 동일한가?
즉 광고문에 소개된 출시 날짜, 킬로미터 측정기, 주행거리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2.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 실소유주인가?
Carte grise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혹시 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는 아닌지, 렌터카 혹은 압류처분 된 자동차는 아닌지 확인해 본다. Carte grise를 반드시 요구, 자동차 소유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체크한다. 자동차 소유자와 판매인이 다른 경우도 흔히 있다.
3. 자동차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가?
도로에서 시험운전을 할 당시에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만일의 경우 시험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자동차에 관련된 서류들을 요구하여,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4. 거래가 끝난 후에도 매도인과의 연락이 수월한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중고차 시장이라면 별 상관없지만, 무료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매도인과 접촉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아농스에 핸드폰 전화번호만 명기되어 있다면 한번쯤 경계의 시선을 던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게다가 전화연락 시간이 일정하게 한정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경계해야한다. 이를테면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혹은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등, 전화요망 시각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다면  공중전화 번호일 가능성도 있다.
5. 자동차 엔진이나 부속들에 결정적인 결함은 없는가?
물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엔진, 바퀴, 점화 등, 기타 부속물들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험주행 시, 시동, 기아변속, 후진, 브레이크장치 등이 제대로 가동되는 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빠트려서는 안될 일. 특히 이상한 소음이 나지 않는지 신경을 써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한다. 자동차가 중고시장에 내놓기 이전, 제대로 보존, 관리되었는지도 체크해 볼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유주 앞으로 날아온 모든 영수증들이 깨끗하게 정산된 상태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한다.

3) 매매전 차량 검사 요령

- 차량의 상태나 성능 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시승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 하다.
- 차를 판매 하실 때, 구입 희망자가 시승을 원할 경우 신분 확인 후 동승하여 시승한다.
- 오토 차량일 경우 정비소에서 반드시 오토미션 점검을 받는다.
- 시승운전을 요구할 때 시승을 거부하면 문제가 있는 차량 일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시동을 걸어 엔진소리를 체크한다.
-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확인한다. 년 평균 2만Km가 적당하다.
- 바퀴와 핸들의 위치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 핸들,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등의 유격은 적당한지 직접 조작해 본다.
- 공회전시 RPM 바늘이 진동이 심하면 엔진이 무리가 갔거나 마모가 심하다는 뜻이다.
- 공회전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 소음이나 RPM 상승율이 적당한지 살펴본다.
- 주행 중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의 소음정도도 체크한다.
- 주행 중 문짝 사이 고무몰딩 부위 혹은 이음새 부위의 바람소리가 나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 시운전시 급제동으로 핸들 및 조향장치, 브레이크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자동변속기 차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하체의 점검은 차주의 양해를 구해 전문정비 업체나 카 센터를 방문 확인한다.
- 하체에 손상된 곳이나, 밑바닥이 찌그러진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 엔진 밑, 브레이크, 휠 실린더, 쇼크 업 쇼바 등에서 오일이 새거나 샌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머플러, 휘발류 파이프,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 연료 탱크등에 녹이 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차량 구입후 옹리등 소모품류와 타이어는 새것으로 교체하고 정비를 받는 것이 좋다.

4) 중고차 구입 후 신고 서류

자동차 구입후 1주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자신의 명의로 된 새로운 차체증명서(Carte grise)를 발급 받아야 한다.
[거주지 관할 prefecture 또는 sous prefecture의 service Carte grise(차량 등록증課) 에서 담당]

- 차체증명증(Carte grise)
- 차량 점검 증명서(Controle technique)
- 양도 증명서(Certificat de cession)
 차량구입시 전소유자에게 차체증명서(빨간 두줄로 빗줄을 긋고 VENDU라고 씀, 날짜와 싸인 한 것을 받고 끝쪽 자르는 부분은 전소유주가 보관)과 위의 서류들을 꼭 받아 두어야 신고할 수 있다.       

  [한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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