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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국적취득에 대한 세부 가이드(3)-혼인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

 국적신청시 자격 조건

1. 기간 유효한 체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프랑스인 배우자의 신분증 - Passeport + 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배우자는 의무적으로 혼인이 된 날 이미 국적이 프랑스인이어야만 한다.)
3. 국적취득신청서류를 제출한 그 때 이미 외국인 배우자는 프랑스인 배우자와 최소한 2년간 같은 생활공간에 있었어야 하며, 또한 서로 배우자간 관계가 중지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최소 1년동안 프랑스에서 살았던 거주지를 입증 (입증서류로는 은행거래 내역서, 체류증, 월급증명서로서 가능)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적어도 결혼날짜로부터 최소 1년 간 프랑스에서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국적취득신청자가 국적 취득 선언하는 시점에 프랑스인 배우자와 같은 생활공간에서 살았다는 것을 3년까지도 요구될 수 있다. (만약 이 두 배우자 간 아이를 이미 낳았다면 위의 기간은 생략된다)
4. 외국인 배우자는 경우에 따라 불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서류
민원서류및 신원확인서는 원본 제시(의무)
1. 여권 및 체류증 앞뒷면 복사.
2. 신청기관에서 주는 내용양식 2장
(demande d‘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3. 최근 사진 1매 (크기 3,4X4,5 cm), 정면, 머리에 아무 것도 착용하지 않고 배경 깨끗할 것.
4.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프랑스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5. 결혼 증명서(copie de l'acte de mariage)
6. 생활공동체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두배우자의 양심선언서 (une attestation sur l'honneur des deux époux certifiant la réalité de la communauté de vie)
7. 신청자 본인 및 프랑스인 배우자의 신분증과 신원확인서
(un 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du conjoint français et un extrait de casier judiciaire)
- 10년간 프랑스에서 살았던 기간동안의 신원확인서 또는 약 10년 기간 동안 거주한 곳에서 약 6개월 간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가 있는 나라에서의 신원확인서 (이때, 외국어로 된 서류들은 공인번역공증인에 의한 번역공증이 된 후, 공증 전 외국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8.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모든 출생 증명서 (프랑스의 거주자녀 , 비거주 자녀모두 해당).
9. 마지막 소득 신고서와 세금신고서(Le dernier avis d‘imposition 또는 Avis de non imposition)
+최근 세금관련 상황 보고서 (un bordereau de situation fiscale récent. Tresor Public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10. 신청기준, 그 전에 신청자의 프랑스 활동상황 증명 (예 : 학생증, 재직증명서 + 월급증명서, 사업주의 경우엔 K-bis사업자 등록증, 그외 소득으로 입증될 수 있는 RMI, CAF, COTOREP, CNAV증명서 + 퇴직연금 지불증명 등).

가족의 현재 실제 상황에 따라, 그전의 직업활동에 따라, 실제 현재 소득에 따라, 약 3년 간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외 보충해야 할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절차는?
혼인에 의해 프랑스인이 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법원 서기과에 신고 절차를 등록한다. 준비서류는 법원에서 리스트를 준다. (법원 : Greffe du Tribunal d'Instance )
모든 서류들이 다 갖춰진 뒤, 법원에 국적취득신청을 하면 프랑스국적취득 신청자에게 임시 증명을 해 준다. 그 후,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국적담당하급기관에 넘기며 Prefecture는 신청자의 생활모습, 도덕성, 정절, 그외 불어동화 능력 등에 관련하여 보충 앙케트를 실시한다. 법원은 접수된 신청자의 서류와 Prefecture측에서 실시한 앙케트를 결과를 국적귀화 담당부(le Ministre charge des Naturalisations)로 넘긴다. 이 때, 국적취득관련 긍정적인 대답을 줄 경우, 국적취득선언등록을 위해 약 1년 간의 시간을 소요한다.
- 국적취득신청을 위해 법원에서 임시증명을 해 준 뒤, Mairie의 법원소속판사와 부부면담이 있게 된다. 그 후, 다시 Prefecture로부터 보충 앙케트를 실시하게 되며, 그 후 Nantes 외무성 국적 귀화 담당부로 서류가 넘겨다. 그 후, 약 1년~2년안에 다시 법원으로부터 국적취득 정식 통보를 받게된다.

<참고>프랑스 국적신청시 자동취득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한국인 관련 조항
1.양부모 모두 프랑스국적인 경우 : 신청자 자신이 출생한 순간 양부모가 이중국적 소유자라면 신청자 자신은 태어난 곳에서 프랑스국적이 독립적으로 적용됨.
2.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국적인 경우 (세 경우 참고) -신청자 자신이 프랑스 또는 외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프랑스국적 자동취득.
-그렇지만 신청자 자신이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라면 프랑스 국적을 자신이 포기할 수도 있다.
-신청자 자신이 미성년기간에 부모중 한 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신청자 자신이 18세 된 해에 양부모 모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프랑스 국적 취득포기요청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3.신청자의 양부모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이고, 신청자 본인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경우
4.양부모 모두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이지만 신청자 본인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경우(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관련조항 참고)

혼인에 의한 프랑스 국적취득자
인터뷰 사례 (1)
결혼후, 프랑스국적취득을 했다. 공무원 시험이나 그외 특종직업을 얻기위한 장점은 있을수 있으나, 국적은 프랑스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프랑스인들로부터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않고 있다.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을 느끼고 있다. 한국에 가서도 3개월이상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비자를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에서 직업활동을 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관련 서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매 10년마다 프랑스신분증(carte nationale d'identite)을 갱신해야한다.  특종직업활동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소지자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잘 판단해 보고 프랑스 국적신청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질문과 대답>
Q1) 프랑스 거주 만 5년 입증은 어떻게?
R1) 프랑스 은행 거래 내역서, 집계약서, 거주지 증명서, 재학증명서, 필요시 소득신고서 등.

Q2)프랑스거주 만 5년은 연속적이어만 하나?R2) 연속임이 좋으며, 만약 비연속이라도 연속성을 보일수 있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관련서류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Q3) 프랑스인과 결혼하면 바로 프랑스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R3) 그렇지 않다. 결혼당시 상대배우자가 프랑스인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고, 프랑스인이 되고자 선언에 의한 국적취득요청 기준으로 이미 만 2년간 결혼생활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를 이미 낳았거나, 결혼 후 아이를 낳은 경우엔 만 2년이란 전제조건기간은 생략된다.

Q4) 프랑스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지 ?
R4) 이중국적을 허락한다. 즉, 프랑스에서 프랑스국적및 외국인 본국국적을 소유함을 인정한다. 대신 각나라별 외국인 본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는 나라는 프랑스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국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Q5) la francisation이란 무엇인지?
R5) francisation이란 원어이름을 불어로 번역하여 옮기는 것이며, 즉 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닌, 프랑스이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원어이름+프랑스이름+성의 순서, 또는 프랑스이름+원어이름+성의 순서를 취할 수도 있고 원어성명을 그대로 불어로 번역하여서만 사용할 수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국적귀화 담당부에 추후 전달이 되면, Journal Officiel에 수정된 프랑스 성명 발표가 된다. 


<아이가 프랑스 국적 취득한 날, 추억의 컷트...>
아이가 올해 만 13세가 되었기에 법원에 프랑스국적신청을 했는데, 신청한지 3주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convocation을 받았다. 아이와 함께 부모 둘 다 참석을 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출석을 하자, 출석확인과 동시에 잠시 기다리도록 했다. 그리고 출석확인 싸인을 시켰다. 미성년 아이들 출석자 모두를 앞으로 다시 모이게 한 뒤, 아이들에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국적 문화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많은 장점을 살려 프랑스인이 되어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판사의 인사가 있었다.
법원에서 판사의 외국아이들을 향한 희망과 꿈을 던져준 짧은 축하인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순간이었다. 프랑스인들의 똘레랑스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 역시 그 순간, 미래를 향한 단단한 각오를 한 듯 했다. 이어 부모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꺼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국적 취득한 외국인 아이의 이중, 삼중국적을 굳이 따지지 않으며,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자 당연히 이중, 삼중국적을 허락하고 있으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님을 인식시켜주었다. 대신 외국인 본국에서는 나라별로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국법의 이중국적관련 적용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추천했다.) 잠시 기다리게 한 후, 다시 국적취득 선언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였다. 아이들이 앞으로 다시 나가자 "프랑스인이 되는 것을 본인도 원하느냐? 기꺼이 프랑스인이 되겠느냐?"하고 판사가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했다. 아이들 모두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국적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 아이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난 뒤, 다시 몇 십 분 기다리도록 하고, 다음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에 국적취득신청을 하기 전, 아이에게 "프랑스국적 취득은 우리가 다국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더 큰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꼭 프랑스국적취득 그 자체를 도구로 이용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또 한국인의 국민성을 저버리지도 말아야 한다. 세계 어느 곳에 내가 있던지 나의 능력을 그 세계 속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출신 환경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조건은 다 갖추고 미래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함이 중요하다."라고 일러 주었다. Certificat를 받고 법원에서 나와 아이에게 프랑스 국적 취득한 기분을 물었다. 한국인의 피를 갖고 외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외국문화에 적응하며 커오고 있지만, 자신을 어떻게 앞으로 추스려 나가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며, 현실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향해 더욱 정진해 나아가는 한국인의 강인하고 우수한 모습을 보여줄 날을 기대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노라 대답을 했다. 이제 중학 3년생이지만, 성숙하고 듬직한 대답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이 뜨거운 눈물로 젖어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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