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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생활정보] 회계 관련 등록형태, 종업원여부 등 따라 다양한 회계시스템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회계 관련 상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회사에서 사업자가 직접 comptabilite을 담당할 경우 등 다양한 회계관련 기초 지식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사업자 등록시 회사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신고형태를 선별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Micro/Regime simplifie/Regime reel 대략 몇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선별한다. 사업자 등록 후, Centre des Impots에서 위와 관련 서류들이 오는데 우선 그 이전에 사업장 사용규모를 보고 Taxe Professionnelle을 세무서에서 계산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장 관련 여러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낸다. 그곳에 관련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이어 회사 등록시 선별한 세금신고 관련 항목에 맞게 어떻게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 연락을 받게 된다. 만약 Micro Entreprise로 선택한 경우 사업내용을 물건을 사서 돈을 붙여 이익금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Achat-revente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면 연소득 Chiffre d'affaire가 76300유로 이하이어야만 TVA번호 없이 facture를 발행할 수 있고, 또한 TVA 신고를 하지 않는다.
만약 중간서비스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연소득 27000유로 이하이어야만 TVA번호 없이 Facture를 발행할 수 있고, 또한 TVA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때, Facture 발행시 세무서에서 Micro entreprise에게 보내오는 TVA면제관련 지침문서에 기입된 사항인 <TVA NON APPLICABLE, ARTICLE 293B DU CGI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Micro Entreprise로 등록했지만, 만약 위의 금액 이상의 연간소득이 발생된 경우엔 즉시, 세무서에 가서 회사소득관련 초과금액에 따른 세무신고형태가 바뀌어야 하며, 또한 TVA신고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번호요청을 해야한다. 그러면 소득에 따라 Regime simplifie냐, Regime Reel이냐를 정해준다.
서비스를 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Micro Entreprise형태가 좋고, 만약 원가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사들여오는 것이 많아 부가가치를 만들어 이익을 많이 내어 팔 경우라면 Micro entreprise보다는 그 다음단계인 Regime Simplifie 또는 Regime Reel로 변경하는 게 좋다.
이럴 경우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중 국가에 TVA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 TVA가 계산된 Facture에 대해 지불된 것들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찾아가서 담당자를 지정 받아 상담하면 된다.)

▶종업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업 등록 형태중, salarie를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 회사세금관련 많은 차이가 있다. 회사규모에 따라 정식 회계사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만 간단한 경리는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깔끔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식회계사에게 모든 회사관련 서류를 넘긴다고 해도, 어차피 기초경비사용 또는 수입사항에 대한 일지는 함께 모든 회계관련서류와 함께 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에서의 경리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개인이 해야할 경우엔 수입이 발생한 날짜별, 월별 기재 수입액, 수입내역 기재가 중요하고, 고객에게 발행한 Facture또한 잘 보관해야 하며, 지출시 날짜별, 월별 기재가 중요하고 지출내역 또한 영수증과 함께 잘 보관 해야 한다. 매달 많은 수입이 아닌 경우라면 3개월 단위로 날짜순서대로 노트에 잘 기록하여 Trimestre별로 1년에 4/4분기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세금관련 조사가 나왔을 경우, 수입장부를 제시했을 경우, 관련 발행 facture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지출내용은 가능하면 영수증들을 기간별로 별도 모음철을 만들어 조사원에게 모든 의혹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은행 compte는 개인구좌이용보다는 회사설립과 동시에 회사이름으로 구좌를 만들어 놓고, 혼돈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좋다.
수표의 입출금 또한 모든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관련 수표에 대해 별도로 수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으며, 수표발행 내역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입증서류 및 기록이 된다면 좋다.
은행에 수표 입금시 기록한 Remise de Cheque와 수표 발행 후, 남는 수표책의 Talon(수표쓰고 떼고 나면 남는 수표책의 원장 한쪽)또한 잘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다. 회계관리를 꼼꼼히 혼자 할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세무서에 찾아가 상담을 하고, 상담 후엔 꼭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명함을 받아놓아야 나중에 그들이 상담해준 내용에 실수가 생기더라도 따져서 물을 수 있다. 조언을 잘못 받아 세무신고를 잘 못한 경우라면 편지를 써서 그 상황을 이해시키면 충분히 그들끼리 다시 의견을 받아들여 어떤 식으로 해야 옳은 것인지 편지로 연락이 온다.
회사를 일단 설립하고 나면 3개월 안에 이런저런 서류가 상당히 많이 온다. 차근차근 관련기관에 전화 또는 편지로 문의하면 친절히 잘 알려주며, 일하는 업종형태 주식회사(SA), 유한책임회사(SARL/EURL), 개인법인(Entreprise Individuelle), Profession Liberale, Commercant, Declaration Revenue en l'annee** 에 개인소득 신고형태도 다 다르다. 물론, 위의 회사설립 및 세무신고 형태별로 Frais(경비)사용에 따른 회사소득 신고시 실제 회사소득에 대해 계산되는 법이 달라진다.
[자료:Info-arifec/ 글 : 한은경 ekhan@arif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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