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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 정착, 그 첫걸음

프랑스에 정착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이 끝난 후 이곳에서 취업의 길을 찾고자 희망하는 경우도 이제는 흔한 일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민은 받지 않고 노동력만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사업을 원한다면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 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 이곳에 사업체를 차릴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 상업허가와 함께 체류허가가 발급되지만, 영주권이 아닌 몇 년에 한번씩 체류증을 갱신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민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이를 가르켜 혹자는 '갱신성 이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3년정도 회사 실적이 오르고, 이에따른 세금도 잘 낸다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프랑스 정착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갱신성 이민'을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서류, 신청 자격 등.... 본지는 ARIFEC과 함께 샐러리맨 자격의 체류증, 영주권 자격을 위한 장기 체류증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소개 한다. 

샐러리맨 자격의 경우는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첫 체류증 신청절차가 좀 복잡한 편이다. 프랑스 현지에 우리 한국인들중 거의 70퍼센트에 가까운 인원이 유학생들이며 체류증 또한 학생자격으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로의 진출 및 정착에 대해 고민하는 현실 속에서 영주권 취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I. 샐러리맨 자격의 체류증 
우선 먼저 샐러리맨 자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본다. (아래 나열된 해당 사항의 경우 salarie 자격으로 체류증이 나온 이후로는 따로 노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장기 체류증인 영주권 Carte de Resident은 Salarie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직업및 상업활동이 가능함이 카드상에 언급되어져 나온다. ) 
장기 체류증인 Carte de Resident 소유자. 이 경우에는 체류증 상에 'Carte de Resident' 으로 명기가 되어 Carte de Resident 자체 카드로 발급되어져 나오며 모든 직업 및 상업 활동이 가능함이 언급되어져 있다. 
체류증상에 'Salarie'라고 명시되는, 학생체류증에서 체류자격을 'Salarie'로 변경한 경우, 또는 OMI에서 Regroupement Familial형태로 동반자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그외 외국에 있는 정보에이젼시 또는 신문사의 현지 통신원(correspondant)의 경우, 그리고 보모(Assistance maternelle)로 온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창업자를 돕기 위해 동반되는 부부의 경우 또한 Salarie자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체류증에는 Salarie로 언급되어야만 한다. 
또한 프랑스인과 결혼한 경우, 체류증상에 'Salarie'로 언급되길 바란다면 Contrat de Travail 또는 une Promesse d'embauche를 준비하여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외국인에게는 노동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인즉, 프랑스에 실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salarie'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경우는 샐러리맨과 비슷한 권리로 시간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체류증 상에 샐러리맨 자격의 글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조건이 많고 우선은 프랑스의 실업률로 인해 외국인 학생이 임시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분야에 따라 거절되거나 해당 도시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거절되기도 한다.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고용주가 굳이 프랑스인을 제치고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근거가 보일 수 있다면 그 경우는 노동허가증에 대한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기업과 관련된 곳에서 프랑스인 고용인을 고용했을 경우와 한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그 기업을 위해 일을 하기에 유리한 면이 많고 장점을 많이 갖춘 이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그 한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자격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프랑스 기업이라도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체 또는 프랑스법인한국기업체에서 고용될 기회를 찾아본 후, 학생자격으로 우선 법적 노동허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일을 하되 나중에 기회를 봐서 본인의 체류자격을 아예 샐러리맨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고용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본지에서는 첫 샐러리맨 자격의 체류증을 얻기위 해 갖출 서류에 대해 나름대로 학생노동허가와 관련하여 글을 정리해 본 후, 샐러리맨 자격으로의 변경에 대해 설명해 보고 싶다. 프랑스에 있는 현지 한국인들의 경우엔 샐러리맨 자격의 체류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우선 학생자격의 체류증에서 샐러리맨 자격의 체류증을 받기 위한 노력 및 신청절차에 대해 학생노동허가증, 그외 샐러리맨 자격으로의 노동허가 갱신절차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을 해 보고싶다. 

☆ 학생 임시노동허가증 신청(Autorisation provisoire de travail) : 이 경우는 체류증은 기간이 유효한 상태이어야 하며 'Etudiant-Eleve'로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관련 DDTE를 찾아간다. 
▷ 고용주가 작성해준 임시고용계약서(이때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그외 일하는 시간, (주당, 월당), 일의 직종, 일하는 장소, - 즉 업체명 및 주소, 그외 시간당 급여와 월당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가 적혀야한다. (외국인 학생 고용시엔 프랑스인 또는 그외 고용주도 '임시고용계약서'작성및 외국인 학생 고용시 사회보장혜택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도 있으니.. 적어도 고용계약서상의 내용과 S.S 납부금에 대해서는 꼭 본인이 후에라도 확인해 주는게 좋다. S.S. 사회보장금은 URSAFF로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내게 되며 고용인이 S.S.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Immatriculation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고용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꼭 자신의 권리는 고용주에게 다시 한번 확인후, 사업장의 경리, 또는 공인 회계사들로부터 정확히 작성된 내용을 받도록 한다.) 
▷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학증명서 (이 때에 S.S과 협약된 학교이면 임시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현재 유효한 체류증과 여권 
▷ 우표를 붙인 본인의 이름과 집주소를 적은 반송용 우편봉투 

- 임시노동허가증은 만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노동계약서 기간에 맞추어 이어서 계속 연장가능하며 도시마다 3개월기간 단위로 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따라, 체류증 유효기간에 따라 본인이 받게 될 수 있는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체류증 유효기간과 임시노동허가증 기간을 자주 확인해 보고 중간에 서류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한때에 바캉스 기간 즉 6월부터 10월까지는 만 3개월은 풀타임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년중 12개월간 노동허가증이 연속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고용계약서가 CDI로 되었거나, CDD라도 9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이 된 경우라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노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옳은 이야기이다. 즉, 만 9개월 기간동안 여름바캉스 기간 전에 시간제로, 이어서 여름 바캉스 기간은 3개월을 풀타임으로 또 일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이어서 학생미땅(Mi-temps)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장 가능하다. 

1. 샐러리맨 자격이 아닌 자가 체류자격을 샐러리맨 자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 서류 (Demande de Titre de Sejour/Changement de Statut-non Salarie devenant Salarie) 

A.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유효기간은 적어도 1년 남아있어야 하며 인적사항, 사진, 유효기간 그외 비자란 복사) 
- 반명함판 사진 4매 (질이 좋은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을 칼라복사하여 쓰는 경우는 피하는 게 좋다.) 
- 체류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체류증) 

B. 고용인에 대한 노동관련고용주 측의 서류 : 샐러리맨 자격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가 풀타임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관련서류는 아래와 같다. 
- 고용계약서 (세 장으로 만들어진 Cerfa 양식 경시청에 가면 바로 얻을 수도 있으며 창구에서 우선 회사측에서 만들어준 임시 고용계약서(Promesse d'Embauche) 또는 정식 노동계약서(Contrat de Travail)를 가져오게 한 후, 확인후에 그 양식을 주기도 한다.) 
- 고용주에 의해 작성될 OMI에 낼 신체검사비에 관한 지불약속 서류 (Engagement de versement de la redevance O.M.I. a remplir par l'Employeur) 

C. 주거에 관한 증명서류 (아래 영수증은 가능하면 제출시기에 맞는 최근 것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 세입자인 경우 : 집계약서, 집세낸 영수증(적어도 3개월 이전에 받은 것이어야 함), 그외 전기세 영수증 
- 주인인 경우: 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Acte de Propriete)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Taxe Fonciere) 또는 집 보험, 그외 전기세 지불 영수증 

D. 그외 준비할 서류 
-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의 체류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 호적등본 또는 결혼 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1부 (이 때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불어번역 후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 Prefet 또는 Sous-Prefet앞으로 작성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한 편지 (자신의 프랑스 체류 동기 및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동기, 그 외 자신의 언어구술능력의 장점 및 자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의 자신의 역할 및 역량, 그 외 프랑스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고 정착을 위한 필요성이 적힌 내용을 위해 만약 자녀가 현재 프랑스에 있는 경우라면, 프랑스에서의 우수한 교육의 질에 관해서도 적어볼 수 있으며 당연히 그 자녀 옆에는 부모가 있어야 함을 강조해 볼 수 있겠다. 편지는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A4용지의 약 2매 가량이 좋을 듯싶다.) 
- 자신의 이력서 (신상기록은 물론 학력사항, 전공과 관련된 경력사항, 그외 자신이 고용될 기업체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 및 언어구술 능력에 대해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 
- 취득한 디플롬 그외 수료증을 모두 준비한다. 
(이 외에 회사측에서 고용주가 본 고용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사유가 적힌 글의 편지를 Prefet 또는 Sous Prefet 앞으로 직접 작성한 것을 함께 제출해 보는 것도 좋다.) 

위의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되고 나면 접수를 한 경시청에서는 바로 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DDTE (Direction Departementale du Travail, de l'Emploi &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로 서류를 넘기게 되며 이곳에서 결과를 Favorable하다고 결정이 나면 고용계약서는 OMI(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그 뒤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OMI로부터 고용인이 될 체류자격변경신청자를 위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서류를 보내게 되며 이 때에 고용주는 그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OMI에 신체검사비를 내 주어야 한다. 그 이후로 체류자격변경신청자 (고용인)은 신체검사일자를 예약하거나 또는 OMI로부터 예약날짜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OMI로부터 받게 되며 이것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해 체류증 연장시 필요한 서류가 되니 약 3년간은 꼭 보관하도록 하자. 이어서 가까운 시일내로, 본인거주지와 관련된 경시청으로부터 통지서(Convocation)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여권 및 체류증 또는 임시체류증을 갖고 가면 Salarie로 바뀐 체류증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시청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 주의할 점은 OMI신체검사 전과 고용계약서 상의 고용계약기간 전에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회사로 자신의 서류가 접수된 이후로 Controle이 한번쯤은 꼭 나오니 가능하면 불법노동은 삼가해야 한다. 만약 학생으로 이미 그 기업체에서 미땅(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Salarie로 결정되기 전까지도 일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임시노동허가증을 계속 연장하여 자신의 체류기간 및 임시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샐러리맨 자격의 체류증 소유자가 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시 필요서류 

- 위의 기본 서류들 중, 여권, 체류증 ('salarie'로 표시된 상태), 사진 4매, 집 계약서, 집세낸 영수증, 전기세 영수증, 호적등본, 그외 최근 3개월치 월급증명서, 전년도 소득신고를 한 경우엔 소득신고서를 원본 및 복사본 1부씩 제출하면 갱신이 된다. 
(OMI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었던 증명서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보관하도록 한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내용보충 및 수정을 해 주실분은 ARIFEC의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서 ARIFEC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ARIFEC에 유료정회원 가입후,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ARIFEC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기사제공 및 글: 한은경 (arifec-fr@arifec.com) 
* 소속: ARIFEC 한불 교육*정보*통신 서비스 (http://www.arif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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