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아동 보육 교사 명칭 제대로 알아야"-아동보육 및 교육기관에 관련된 명칭 알아보기

 프랑스의 아동교육기관의 교육 및 교육을 위한 구성멤버의 구조적 시스템은 한국과는 현저하게 다르고 세계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임은 적어도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져본 이들이라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프랑스의 아동교육원 및 아동교육을 위해 몸담고 일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영역에 따른 시스템을 알기 위해 프랑스 현지 온라인 카페인 <Le Genie des Conseils>에 글을 의뢰했다. 프랑스에서 유아교육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Le Genie des Conseils> 의 회원인 서성연씨게 프랑스 보육교사 운영체계에 대해 조언을 받은 바, 프랑스 유아원에 내 아이를 맡기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적 지식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육교사 Auxiliaire de puericulture Creche(유아원)에 Nourrice(보모= nounou) 라는 명칭이 없어진지 아주 오래 되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아주머니들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는 약 25년 전쯤부터 크레쉬에서 일하는 모든 보육교사들이 약 일년 반 동안의 전문학교 과정을 마치고 소아과 병원, 산부인과 병원, 크레쉬, 알뜨 갸르드리 등의 스타쥬 과정을 마치면서 시험에 합격 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난 뒤, 크레쉬나 알뜨갸르드리 등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격을 갖춘 이들을  Auxiliaire de puericulture 라고 부르며 그들의 업무는 Maternage이다.
이 교사들은 한 명 당 5~8명의 아이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교실 당 아이가 10명이면 그 교실에는 보육교사가 적어도 2명 근무한다. 즉, 아이들이14명이면 2~3명의 보육교사가 그 교실에 있다. 법에 의하면 걷지 못하는 아기 반에는 교사 1인당 5명 이상 받을 수 없으며, 걷는 아기부터 만 3세 까지는 교사 당 8명 이상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편안함을 위해 걷는 아이이더라도 6명 이상 받지 않는 크레쉬가 대체로 많은 편이다.
책임교사 Educatrice de Jeunes Enfants
또한 그 보육교사들을 총 관리하면서 교육부분(activites educatives)을 담당하는 책임교사(각 크레쉬나 알뜨마다 1~2명 근무하며 날짜에 따라 2~3교실을 옮겨가며 지도해 줌)가 있는데 그들은 3년의 전문학교 과정을 거치며 심리학, 교육학 등을 전공해 스타쥬를 마친 아동전문인들이다.
그들의 명칭은 Educatrice de Jeunes Enfants 이다.
Educatrice는 여러기관 (알트 갸르드리, 유아원, 유치원,국민학교 그외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크레쉬에 있는  Educatrice는 원장 다음의 위치에서 책임자 역할을 한다. Educatrice는 경력에 따라 알뜨갸르드리의 원장으로 부임되는 경우가 많고, 크레쉬에 매력을 느껴 크레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젊은Educatrice들 중에는 병원이나 에꼴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많다.
보육교사  Auxiliaire de puericulture들이나 정교사(책임교사)  Educatrice de Jeunes Enfants들 중에는 여자교사는 물론 남자교사도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무 생각 없이 누리스 또는 누누 라고 하지 말자. 겉으로는 뭐라 안 해도 뒤에서 은근히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따져보면 nourrice나 nounou는 자격증 없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Auxiliaire de puericulture 와 Educatrice de Jeunes Enfants그들의 격을 약간 높여주기 위한 예의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간에도 옛날 상식 그대로 습관상, 크레쉬 교사들을 아직도 nourrice나 nounou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Referante와  Polyvalente의 다른점은 ?크레쉬나 알뜨 안에는 Referante와 Polyvalente가 있는데, Referante는 우리아이를 비롯한 4~6명의 아이들을 담당하는 Auxiliaire de puericulture 를 말하며, polyvalente 는 두 세명의 referante들을 돌아가며 도와주는 Auxiliaire de puericulture 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있는 그룹의 담당보육교사(Referante)가 바쁘거나 결근 중일때 그 그룹을 대신 맡아서 돌봐주기도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모든 뒷일을 처리해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polyvalente가 referante의 보조는 아니다.
주어진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같은 Diplome d'Auxiliaire de puericulture를 가지고 있다. 즉, Referante de xxx 란 호칭은 아이를 담당하고있는 보육교사(Auxiliaire de puericulture)를 말하며, 그Referante는 크레쉬에 맡긴 내 아이 말고도 4~6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다(유아원의 경우). 만약 Ecole Maternelle(유치원)에 아이가 다니고 있다면, 그 때의 Referante라 함은 내 아이를 담당하는 보조교사들을 일컫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TATA(Assistante Maternelle개인보모 자격을 가진 자)
Creche familliale(크래쉬 파밀리알)의 tata들은 mairie(시)에서 운영하는 premiers enfances에서 주관하는 formation을 몇달 거친 뒤, 그리 어렵지 않은 간단한 자격증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EJE (Educatrice de Jeunes Enfants)들이 돌아가며 관리를 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EJE나 Puericultrice (원장님: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무작위로 tata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한다.
이는  감시라고 하기엔 너무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tata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위생상태는 잘 지키고 있는지 식사준비를 위해 재료는 양심껏 위생 관리 하에 잘 준비하고 있는지 등, 가끔씩 안전 확인을 하려는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또한 아이들 교육이나 심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때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한다.

tata들을 Auxiliaire maternelle 또는Assistante Maternelle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소정의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이 tata들은 Creche familiale (크레쉬 파밀리알)에 등록을 하여 정식으로 수입을 갖고 일을 하며 좀 더 구체적인 교육방식을 배우고 얻을 수 있지만 크레쉬 파밀리알에 등록된 고정된 정해진 수의 아이들만 보는 관계로 좀 더 구체적인 보육방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거의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안되면 큰 아이들을 받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가끔 감독을 받게 되는 베이비 시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TATA라 불리우는 Assistante Maternelle은 자격상, 원칙적으로 아이를 3명 이상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Animateur와  Animatrice 
 Centre des Loisirs로 운영되는 곳엔  Animateur (아니마뙤르)와  Animatrice(아니마트리스)가 여러명 있다. 이들은 BAFA과정에 등록하여 Formation을 거쳐서 Brevet를 취득해야 한다. 그 과정에 대한 정보는 가끔 시청교육과에 가면 포스터를 붙여 놓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활기있고, 열정적이며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으로서 formation기간동안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생활 및 스포츠에 관한 일정교육을 받게 되며, BAFA 자격을 취득한 후, 바캉스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여 용돈벌이를 하기도 한다. BAFA 자격 소지자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garderie(갸르드리), 방과 후의 etude, 그 외 시간의surveillant자격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중고등 학교의 Etude를 위한 surveillant 자격과는 구분이 된다.
[자료 및 사진 제공 <Le Genie des Conseils>/글: 서성연/편집 한위클리]  

◆ 프랑스의 탁아시설파리의 탁아시설, 유아원(크레슈)은 잘 되어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특히 파리 지역)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혜택이 오기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 파리 외곽 지역은 비교적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크레슈에 등록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3년을 기다리고도 안돼서 결국 유치원(마떼흐넬)에 가기도 한다. 유치원부터는 의무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나 꼭 만 3살을 넘어야 한다.
탁아시설이나 교육에 관한 것은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만,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알트 가르드리나 크레슈에 아이를 맡기려면 먼저 시에서 운영하는 Service Enfance에 등록을 하고 수시로 그곳에 전화를 해야 한다.
가격은 부모 한달 소득의 12퍼센트를 매달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크레슈의 경우는 한 달 최저금액이 약 600프랑 정도(약 90유로)이다.
크레슈는 하루 종일 맡길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식사도 제공된다. 알트 가르드리는 원칙적으로 오전 또는 오후만 일주일에 2-3번만 맡길 수 있으나, 때로는 일주일에 5일 내내 오전 또는 오후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탁아소는 거의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Association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도 시립 탁아소와 별 차이가 자신의 주소지와 가까운 구청(mairie)의 petite enfance에 가셔서 필요서류를 알아보거나, 사립의 경우 직접 원장을 만나 필요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시청에는 근처 크레슈 전화, 주소 등이 나와 있는 책자도 얻을 수 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