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파리 지역 부동산 시세 - 작년 말부터 부동산 오름세 둔화

“심각한 감소는 아니지만 약간의 둔화라는 데는 동감한다.”
 일 드 프랑스와 파리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파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 파리 부동산 오름세 둔화

이 지역의 건물주들은 최근 2005년 부동산 시세에 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3/4분기에 비해 4/4분기의 부동산 시세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파리 지역의 평균 시세 오름폭은 +1.7%에 그쳤다.
파리 지역에서도 가장 집세가 비싼 6개 구는 부동산 시세가 오히려 하락하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2구는 -4.6%를 기록).
건물주들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05년 2/4분기에 7% 상승했던 오름폭의 반작용일 뿐 전체적인 오름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별로 살펴보면 메종이나 가족이 사는 일반 아파트는 여전히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스튜디오나 2P 아파트의 공급 대비 수요는 약간 감소한 추세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파리 서쪽 지역과 더불어 파리 동쪽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파리 외곽의 Marne 가장자리나 Hauts-de-Seine 지역의 고급 주택 지역은 오름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이나 부동산 시세대로 주택을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한편 Pantin이나 Montreuil, Saint-Oue과 같은 적색 방리유 지역(Banlieues rouges)에서도 2005년에 약 30% 가량 집세가 상승했다. 그러나 Villepinte,  Clichy-sous-Bois 같은 도시는 평균 가격이 1500유로/㎡으로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 가장 집값이 싼 지역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앞으로 당분간 파리와 방리유 지역 모두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건물주 조합은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드 프랑스 지역의 주택 수요가 계속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가격 하락은 당분간 예상되지 않고 있다.


■ 큰 하락 없는 ‘안정세’

일드프랑스 건물주 조합 연합의  Catherine Carely는 “주택 문제는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지난 6년 사이 새로운 건물 증축이 반 정도 줄었다”고 언급했다.
파리 지역에 건물 소유주인 Gilles Oury씨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겠지만, 상승의 폭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낭떼르 대학의 부동산 전문 교수인 Michel Mouillart는 이에 대해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파리나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Brest나 Marseille 등의 다른 도시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중앙 집중화 경향이 대도시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위클리/자료 20 minutes]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