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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주차 위반했을 때, 벌금과 견인 어떻게 하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동력과 편리함은 있지만 애물단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빠리 시내에 승용차로 나갔다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몇 십 분을 소비해도 자리는 없고, 누군가와의 약속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난감하기 이를 데 없어 할 수 없이 비상등을 켜 놓은 채로 잠시 차를 임시 주차해 놓고 나오는 경우, 그 외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주차해 놓은 경우,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볼일을 보고 나오니 임시 주차해 놓은 자리에 내 차가 없는 경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도둑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견인을 당한 것인지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때에는 우선 경찰서에 연락을 꼭 하도록 한다.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곳과 가까운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던지, 아니면 전화로 Police 17번을 눌러서 상황을 꼭 설명하도록 한다. 대부분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를 한 뒤,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라면 견인을 당한 경우가 많으니 순서에 맞게 일 처리를 하도록 하자.
"내 차 어디로 견인해갔어?"
  차를 견인해가도 어디로 견인을 해 갔는지 주소지조차 근처 벽에 붙여 놓질 않는다는 점을 우선 알아야 한다.
전화로 Police 17번을 누른다. 
- 본인의 차를 어느 위치에 몇 시 경에 주차를 해 놓았는지 일단 알리고 분명 Amende를 떼고는 끌어간 것 같다라고 말한 뒤, 확인을 달라 부탁을 한다.
-(상대방에서 주차한 곳이 빠리인 경우엔, "빠리 몇 구에 주차해 놓았느냐?" 묻는다.)
-몇 구에 주차를 해 놓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구와 관련된 경찰서 전화 번호를 다시 준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다시 전화를 한다.
-그 담당자가 자동차 Amende 및 견인관련 담당 연락처를 다시 줄테니 확인해 봐라. 하고는 다시 또 번호를 준다. 또는 바로 견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기도 한다. 
  이 때에 상대방에서는 꼭 확인하는 사항이 있다. 
- 자동차 등록 번호(즉,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 마크와 차종, 그리고 주차되었던 주소지이다.
- 차가 견인된 것이 확인이 되면, 차를 직접 찾으러 가라고 일러준다. 이 때 견인된 주소지를 알려주는데 그 주소지를 잘 메모하여 그곳까지 직접 잘 찾아가도록 한다.
- 주소지를 주면서 견인된 당일에 직접 찾으면 136유로, 하룻밤 넘어갈 때마다 10유로씩 추가된다고 일러준다.
자동차를 찾으러 갈 때에 1) 운전면허증 2) 자동차 보험증 3)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라 하라고 일러준다.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장소를 찾기가 힘들 듯 싶으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주소지를 전철에서 내려 찾기 막막할 때에는 길이 막히지 않는 한 Taxi를 타고 목적지 주소를 정확히 주면 그 앞에 내려주어 피곤함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차한 곳이 만약 빠리 1구였었더라도 견인된 차들을 세워 놓기엔 자리가 부족하면 대부분 빠리 17구 Prefourriere (Porte St.Ouen 근처) 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하기 주소지는 빠리 17구 Prefourriere 주소.
8, Boulevard du Bois de Prete 75017 Paris
  정문에 들어가서 우선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체류증), 자동차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보인다. 그러면 견인된 본인 차와 관련된 접수서류를 담당자가 찾아서 보여주고, 견인료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1) 견인료 136유로를 지불하고 영수증 받는다. 이어서 주차해서는 안될 곳에 주차했기에 2) 또한 상대방에서 Avis de Contravention 을 건네준다.
Amende 지불 방법
a)첫 번째 지불방법- 벌금액 해당 한 장짜리 우표(Timbre-Amende)를 이용하는 방법   Amende의 액수는 각 경우별로 다르며 한달안에 꼭 관련금액의 우표를 사서 붙여 보내야 한다. Avis de Contravention은 2장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Cerfa용지 N. 11318*02)의 오른쪽 상단의 두 개의 우표를 붙이는 자리 중 왼쪽 엔 TABAC에서 파는 벌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한 장짜리 Timbre-Amende를 붙이고, 오른쪽엔 일반우편료에 해당하는 Timbre-Poste (tarif lettre) 한 장을 붙여 우편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우체통에 넣어 관련 주소지로 보낸다. 두 번 째장의 하단엔 Timbre-Amende 보관용을 붙여서 본인이 그 두 번째 장은 잘 보관하도록 한다.
b)두 번째 지불방법- 수표지불-Tresor Public앞으로 발행  Timbre-Amende를 사서 붙여 보내기가 귀찮다면 수표를 Tresor Public 앞으로 발행하여 contravention 첫 번 째 장과 함께 첫 번 째 장에 기입된 주소지 (Centre dEncaissement des Amendes-35073 RENNES Cedex 9)로 기간 내에 보내도록 한다.
- 한 예로 cas N.2 에 해당되는 35euros 딱지를 받았다면 한달안에 Tabac 에서 35euros 써 있는 한장짜리 Timbre를 사서 붙여서 보내야 하며, 만약 기간내에 보내지 않으면 벌금이 더 붙어서 나오는데 이때엔 Amende Forfaitaire majoree 해서 나오는 금액이 75유로가 된다. 
- 재수가 좋아 Amende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웬만한 빠리 시내는 견인차가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견인을 해 가는 실정이므로 자동차 주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기관 건물, 횡단보도선상, 주차장 출입구 지역 그 외, 장애자를 위한 주차지역엔 비상시에라도 임시 주차 정도도 하지 않는 게 좋다.
- AMENDE(벌금)의 액수가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 있다.
1) Cas 1 의 경우엔 (주차비 내야할 곳 payant에 주차요금티켓 내지 않은 경우나 시간 초과)
- 벌금은 11유로이며, 한달내 내지 않으면 33유로가 된다.
2) Cas 2 의 경우엔 (횡단보도 상에 자동차를 또는 인도 위에 차를 주차한 경우, 그 외 건물 주차장 출입구 위치에 주차한 경우, payant이라 표시되지 않은 곳에 주차하거나 그 외 주차하지 않아야 할 장소에 주차한 경우이며)
- 벌금은 35유로이며 한달내 내지 않으면 75유로가 된다.
3) Cas 3의 경우엔 (버스 arret에 세운 경우와 그 외 경우)
- 벌금은 68유로이며, 한달내 내지 않으면 180유로가 된다.
4) Cas 4 의 경우엔 ( dans couloir bus- 즉, 버스 진입로, 버스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세워놓은 경우에 해당)
- 벌금은 135유로이며, 한달내 내지 않으면 375 유로가 된다.
  위의 사항을 어길 시엔, 또 한번의 convocation이 날라오며, 그 때마저도 위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Huissier(집달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차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란 통보를 받게 되며, 정해진 날짜에 Huissier가 집으로 와서 우선 집안의 물건들을 확인한다. 또 때로는 은행계좌를 강제로 막아, 은행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그저 방치하기 보다는, 만약 Huissier가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면 본인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내 일과 관련되거나 학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건, 그리고 먹고 살아야만 하는 부엌의 주방기기 등등을 잘 설명하고 그것들만큼은 본인에게 꼭 없어서는 안될 것임을 인식시키고, 그 외 자잘한 가구와 물건들을 체크해 가도록 한다.
골프채나 문화생활이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을 체크해 가면 차압 대상이 되며, 아이들이 볼 수밖에 없는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는 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러두면, Huissier들이 이해를 하고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차압상태까지 가도록 두려는 Huissier들은 별로 없고 생각보다 타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편이니 가능하면 "한 달에 한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벌금을 나누어 내겠다"라고 약속하는 글을 쓰고, 싸인해서 Huissier가 다녀갔다는 그의 일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의를 보여 주는 게 현명하다.
또 Amende는 국가 세금인 만큼 끝까지 나누어서라도 다 내도록 하는 게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형편이 된다면 벌금을 무시한 채로 방치하기보다는 일이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꼭 내도록 한다.
물론 부당한 경우의 벌금을 맞은 경우라면 그에 맞서는 recours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잘 이용해 보되, 이 때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처리해야 하며, Amende를 받은 부당한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의 선언, 또는 사진자료 등을 준비함이 유리하다.
외국에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로 당황하는 상황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지식을 갖추고, 실제 상황에서 담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황에 따른 기본불어회화정도는 미리 익혀 두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국가세금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는 프랑스인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불식만 남기게 되니 가능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차 같은 일이 번복되어서는 안 될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제공: ARIFEC 체류*보험 컨설팅, 편집 : 한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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