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동반자 비자에서 상업 비자로의 전환

Q 현재 남편이 상업 비자를 가지고 있고, 저는 동반자(비지터)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 동반자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요. 친척(프랑스 국적 소유자)과 동업으로 작은 회사를 만들어 시작하고 싶은데, 제 경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동업을 하게 되면 위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비자를 코메르상(상업)비자로 바꾸고 꼭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경우 비자 변경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미]

A. 프랑스국적 소유자, 또는 10년 장기체류증 소지자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먼저 세운뒤 상업비자를 받아오거나 또는 체류자격변경과정을 거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만, 2004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회사경영권을 갖기위한 carte de commerçant étranger는 OECD회원국가에 해당되는 한국분들은 그것이 필요없습니다.
현재 한국인국적소유자는 OECD회원국 출신자이므로, 2004년 3월25일자 J.O.공식발표에 의해 외국인 상업증을 별도 소지하지 않아도 회사의 대표자(Gerant)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프랑스에서 현재 체류증을 소지한 한국인 체류자의 경우엔 changement de statut를 거쳐 Commerçant 체류자격으로 변경과정을 신청하시어, 임시체류증을 받되 노동가능한 상업인임시체류증을 받은 후, 회사등록을 정식으로 할 수 있으며 K-bis를 받을수 있습니다. K-BIS를 받고나면 상업인 체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인 경우엔 프랑스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설립을 먼저할 시엔 carte de commerçant étranger없이 상업등기소에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가 되고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을수 있습니다. 단, 프랑스에 3개월이상 장기체류를 할 예정이시면 장기비자 (visa de long séjour pour résider sur le territoire français)를 신청하시되, 카테고리는 상업비자 Type D - Commerçant을 신청하시어 장기비자를 받아 오시어 체류증을 만드신 후, 장기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체류증도 Commerçant의 자격으로 받게됩니다.
질문하신 '마미'님의 경우엔 부군께서 Commerçant 비자를 받아오시어 활동하신지 만 18개월이 지났다면 ANAEM을 방문하시어 REGROUPEMENT FAMILIAL을 신청하시어, 부인을 동반자자격에서 가족재결합된 vie Privée et familiale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약 1년후 VIE PRIVEE ET FAMILIALE 의 체류자격을 얻게되면, 원하는 시기엔 언제든지 노동을 하실수 있기때문에 미리 ANAEM을 통한'가족재결합'과정을 거쳐 체류자격을 변경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GROUPEMENT FAMILIAL을 신청해둔 기간동안 visiteur 체류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결과를 받기전까지 동시에 프랑스인 친척분과 회사설립을 하되, 공동투자자로서 associée로 계실수 있습니다. REGROUPEMENT FAMILIAL의 avis favorable을 받은뒤, ANAEM 신검후, VIE PRIVEE ET FAMILIALE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되면, 원하시는 시간만큼 일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엔 회사의 사원자격으로서 일하게 되므로 회사측엔 직원고용부담금 Charges sociales 이 발생합니다.
잘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kspro]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