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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 내 창업·취업, 아는 만큼 보인다”...창업세미나

지난 11월30일(목)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한불상공회의소 주최로 취업 및 창업세미나가 있었다. 파리상공회의소 Auditorium에서 개최된 본 세미나에는 취업 및 창업에 관심 있는 4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장인 EPS여행사 정미혜 대표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정태인 영사의 개회인사 후, 각 세미나 주제별 관련인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자료 발표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불상공회의소에서 초대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강의로 세미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주제임을 엿볼 수 있었다.
세미나 주제는 크게 취업과 창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현지 취업 및 창업자들의 경험담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미나 주제에 따른 부제별 중요 요점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1.프랑스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파리경시청 – Christine Wils-Morel & Mlle. Mcorghen & DDTEFP-Mlle. CARRE
프랑스에서의 취업을 위해서는 개인의 학업성과와 취업에 따른 능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서류심사가 이뤄지며, 지역에 따라, 기업측의 직원고용의 난제해소에 적합한  적당한 후보인가 아닌가를 심사하게 된다.
‘Contrat d’Intégration’ 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개정 시행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007년 2월안으로는 결정이 될 것으로 밝혔다.

■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 분류
1) Travail Permanent과 Travail Temporaire
 Travail Permanent의 체류증(C d S)엔 Salarié로 표기가 되며, Travail Temporaire의 체류증은 정식 Carte de Séjour가 아닌 임시체류허가증(Autorisation Provisoire Séjour-APS)을 받게되며, 노동기간이 표시되어 노동을 허가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2) Commerçant / Industriel / Artisan
Travail Temporaire로 인정이 되며 그 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4년 3월 24일자로 통과된 법안에 의해 OECD회원국의 출신자는 Carte d’Identité  Commerçant을 폐기함에 따라 ‘Commerçant’이라 표기된 체류증 소지자격만으로 상업 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 프랑스 거주자는 상인체류증을 대신하여 Préfecture의 Autorisation préalable이 있어야 회사등록이 가능하며, 프랑스 비거주자는 그 증명서가 없이 회사등록이  가능하다.
3) Profession Libérale
체류자격은 visiteur에 해당되며, 직업활동카테고리는 Profession Libérale이다. 수입은 Bénéfices Non Commerciaux (BNC)에 해당된다.
4) Contrat de Travail pour Saisonnier
최대 6개월 계약기간 가능하며 3년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12개월 연속 노동은 불가능하다.
5)Salarié à Mission
3년간 갱신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자에 속한다.  이 때 모기업의 동일지사 또는 자회사에서의 근무자이어야만 인정을 받는다.

■ 이민법 개정 관련 변동사항
· Carte de Compétence et Talents: 2006년 7월 이민법 개정안에서 채택된 외국인들에게 해당되는데 이 체류증 도입은 외국인 이민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로 볼수 있다. 개인의 재능 및 능력을 심사 후, 3년 유효체류증을 발급받게 된다. 2006년 말경 구체적으로 적용될 조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 학생체류증: 근로기준법 일반근로자 노동시간기준 6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 현재 년 822.50시간 즉, 주당 17-18시간 근무 가능하다. 초과 근무시엔 체류증을 압수한다.
· APS – 930시간/년 : 마스터 2 과정까지 이수한 자격의 학생들에겐 6개월간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6개월안에 직업을 찾게되면 Salarie로 전환이 되고, 만약 직업을 찾지 못하면 APS를 연장해 주진 않는다. 이때에도 이수한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직원고용심사 및 후보 의 개인의 재능 및 능력 중심으로 개인별 서류 심사를 한다.
2006년 7월 새 법안이 적용된 바로는 L341-4 Salarié로의 체류자격 변경시, contrat de travail에 맞게 고용주, 고용인 양측이 계약서내용에 따라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엄격히 심사하며 급여 및 주택조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salarié 또는 임시노동허가증으로 발급하게 된다. 임시노동허가증은 최대 9개월 유효기간으로 규정하며 계약이행이 잘 된 경우 salarié로 전환하여 체류증을 발급하게 된다. salarié 고용계약은 CDI, CDD 모두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고용 기업측의 지역적 특성 및 후보고용인의 학업과 관련된 직종 및 경력 그외 재능 및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고용기업 측에서 고용계약서 내용대로 고용원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일명Contrat Bleu라고 할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심사는 DDTEFP- Service main-d’oeuvre étrangère 에서 1차 심사를 거쳐 ANAEM과 Préfecture의 동시검토하에 답을 얻게된다. 서류접수후, 만약 4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면 Titre de Séjour 변경 또는 고용의사에 거절된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기업의 간부급 해당하고 급여 5000유로 이상 월급자의 서류는 ANAEM의 Guichet Unique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

2. 한불 교역 현황과 장래 유망 분야 (발제 : KOTRA  장수영 차장)

한국에서 프랑스로의 수출품목중 제1위는 수송기계부문(자동차 부품,기계)이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전자제품이 2.3.4위의 순이다. 섬유직물분야는 현재 고전을 겪는바 그 이유로는 중국제품 도입에 의한 타격 때문인 것으로 본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의 수입품목은 중·화학 분야이다. 현재 프랑스로의 진출 주요기업은 소자본투자를 제외하고 대략17개회사이다. 프랑스의 대한투자는 637건으로서 46억4천4백만 달러인데 97년IMF이후, 국제투자유치를 함으로써 외화반입효과를 얻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 투자국으로서 1위 미국, 2위 일본 순에 이어 프랑스는 7위에 속한다.

■ 무역업 장애요소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유로 무역업자 배제현상심화를 1차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무역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에이젼시로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며 대금결제의 안정화 등을 제시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노력해야한다.
해외에서의 에이젼시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며 불어능력을 최대발휘하고 바이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품의 복잡화로 무역업자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잘되는 분야,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유망분야를 알기위해 시장조사는 필수적이며 프랑스가 강한 분야를 겨냥해 아이템을 선정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 자동차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패션, 자동차, 항공관련 일을 해 보는 것도 좋다. 그 외 한국이 강한 분야는 정보 통신 및 소프트 웨어. 즉 프랑스가 손대지 않는 분야를 소개하여 무역아이템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 무역업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당부사항
세밀하게 프랑스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기회를 얻는데 소홀하지 말아야한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성공가능성을 부여한다. 시장관찰시 우연한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데 이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경우이어야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
또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국내업체, 바이어 둘 중 하나는 적어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맥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확실한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인맥은 자신의 주위에서 찾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시간, 자금, 노력의 투자는 필수이다.

3. 프랑스에서 한국기업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발제: 파리상공회의소-Irmgrard Francois)

■ 다음의 창업정보 싸이트를 잘 활용하여 지식을 쌓아둔다. (www.advancia.fr / www.creation.ccip.fr / www.inforeg.ccip.fr / www.apce.com)

■ CCIP의 CFE또는 URSSAF의 CFE :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실질적 도움을 주며, 그외 사무실 소개, 회계사 소개 등 회사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담을 해준다.
창업시, 활동하고자 하는 업종이 규제업종인지 비규제 업종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규제 업종에 속한다면 업종관련 디플롬, 라이센스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한 예로 ‘여행사’는 규제 업종에 속하므로, 창업준비를 하는 동안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노력해야한다.
http://www.greffe-tc-paris.fr/modele/m0.pdf (회사 등록시 필요한 MO양식)

☺ 다음 호에 계속

[글: 한은경, Arifec대표 / 편집: 한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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