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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새 이민법 통과, 유학생 사회에 ‘대변혁’예상된다

이민법이 5월 17일 하원, 6월17일 상원에서 통과 되었다. 14명으로 구성된 상하원 합동 위원회의 최종 손질만 남았다.  시행이 눈앞에 왔다. 기본적인 큰 줄거리는 그대로, 일부 세부사항만 변경되었다.
관대해진 부분도 있으나, 강화된 부분도 많다.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Buffet 상원의원)을 보면, 주목할 사항이 많다.  유학을 가장한 불법이민, 위장 결혼, 불법노동 등의 불법체류 근절, 강제 추방조항의 강화가 주목적이다.

새 이민법이 통과되면 교민 유학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비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5개국에만 설치 되어있는 CEF (Centre pour les Etudes en France) 를 2006년에는 한국 포함 12개국으로 늘린다.  CEF 에 대한 근본 취지를 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CEF는 우수 학생을 선발 하여 프랑스 유학을 돕는 일도 하지만,  학생을 가장한 가짜 이민 혹은 장래 불법체류 가능자 적발에도 있다. 프랑스 대학, 그랑제꼴등의 입학허가서 [혹은 허가 약속서]를 받아 Master(Bac + 5)를 할 수 있는 좋은 학교출신을 뽑아 학생 비자를 준다.  당연히 학력, 불어 실력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한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 시험을 보는 셈이다.  엄격히 시행하게 되면 극소수의 뛰어난 학생만이 통과 할 수 있다.  학생비자를 받아 프랑스에 오면 모든 편의를 제공 받아 체류증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4년짜리 까지) 지금보다 훨씬 많은 특권을 부여 해 준다. 아르바이트도 쉽게 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 주는 데에서는 아예 학생을 위한 특별 창구도 마련 해 준다.  단 공식적으로 신고 하고 일해야 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신고하고 정식으로 채용해야 한다.  일은 아르바이트의 성격이어야 하며 1년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내에서 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보면 우수학생을 타국에 뺏기지 않으려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미국에 경쟁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공부안하고 불법노동하며 사회보장의 혜택만 받는 수준 낮은 학생은 몰아내겠다는 의지다.

한편 미성년자의 조기 유학은 거의 불가능하다. 프랑스 부모에 의해 정식 입양 되거나, 부모가 함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한 쪽 부모도 가능)
불법노동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화 된다.  고용주에게 특히 그러하다. 현재 1370명인 불법노동 감독관을 2006년에 300명 증원, 빠른 시일 내에 2000명으로 늘린다. 발각된 고용주의 처벌은 벌금, 징역, 추방에 이어 고용주 자신이 불법 체류인 경우 공민권까지 박탈당한다.  아예 프랑스에 다시는 살며 영업 하지 못하도록 해 버린다. 하청업자를 썼을 때도 이 하청업자가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쓰는지 정기적 확인 의무가 있고, 외국에서 인터넷 등으로 프랑스에서 영업할 때에도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상습 불법노동자 고용주가 많고, 불법체류자 양산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추방이 강화된다.  2003년 11월26일 법은 법문만 강화됐을 뿐, 시행력은 부족했다. 새 이민법에 따라 불법이나, 부정이 발각되면 물론, 체류증 갱신거부도 추방 대상이다. 강력한 구속력이 없는 IQTF (Invit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를 폐지하고, OQTF(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 명령을 새로 만드는데, 이 명령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프랑스를 떠나야 한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3개월 이내에 재거부되면 바로 떠나야 한다. 수용소의 수용문제를 고려하여 새로 가택연금 제도도 실시된다. 가택 연금기간 동안에는 매일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 일단 추방을 당하면 1년 이내에 프랑스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추방명령을 어기면 10년 내 재입국이 거부되고, 재입국하다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며, 그랑제꼴이나, 대학에서 Master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 편의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만은 절대로 법대로 해야 한다. 이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대학이나 그랑제꼴에 입학을 시도하던지 귀국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게 좋다.  옛날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 새 법에 의해 추방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츰차츰 체류증 갱신이 어려워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사업을 하는 교민은 교민지에서 자주 이야기 하듯 프랑스 고객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민의 80프로가 유학생인데 유학생의 숫자가 줄게 되면, 한국 손님이 줄어 드는 건 당연하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 할 때 반드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확실히 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새법이 매우 강력하며 분명해서, 법해석이 간단하다. 이제부터는 노동 감독관, 경찰관 등의 실무자 한사람이 그대로 결정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추방명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해 고발당했을 때에도 곧바로 처벌당하게 된다.

[Pari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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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학교.유학 : 프랑스의 영화학교

영화의 본고장인 프랑스에는 많은 영화학교들이 산재해 있다. 영화학교는 위니베르시떼와 에꼴로 나뉘며, 교육기간은 2년-5년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대학에 해당하는 '위니메르시떼'는 주로 이론을 가르치며, '에꼴'은 실기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학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파리 1대학은 미학, 3대학은 기호학, 7대학은 영화비평 등으로 각 대학마다 특징이 있다.   프랑스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프랑스문화원이나 대사관에서 배부하는 입학신청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초본 등이며 서류접수 후 언어테스트를 받는다.   이때 프랑스문화원이나 알리앙스 프랑세 등의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아 두면 좀더 유리하다. 프랑스문화원에서 예술대학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유학의 첫 코스이다.   영화과는 그랑제콜(Grandes Coles) 이라는 전문 교육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다. 입학 시험과목은 대개 교양상식과 불어시험이다. 파리의 각 대학별로 청강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과목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파리대학( L'Universit de Paris)  이 대학은 일반적으로 '소르본느'로 불렸던 대학으로 1, 3, 8, 10대학에 영화학과가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각 대학은 영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 각기 특징이 있다.파리 1대학은 영화인류학,파리 3대학은 영화기호학, 파리 8대학은 영화사회학, 파리 l0대학은 다큐멘터리를 각각 다루고 있다. 외국인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습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주소: PARIS 1-162, rue Saint-Charles 75015 Paris  국립뤼미에르대학교( L'Ecole Nationale Louis Lumiere)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화학교 가운데 하나인 국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