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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새 이민법 통과, 유학생 사회에 ‘대변혁’예상된다

이민법이 5월 17일 하원, 6월17일 상원에서 통과 되었다. 14명으로 구성된 상하원 합동 위원회의 최종 손질만 남았다.  시행이 눈앞에 왔다. 기본적인 큰 줄거리는 그대로, 일부 세부사항만 변경되었다.
관대해진 부분도 있으나, 강화된 부분도 많다.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Buffet 상원의원)을 보면, 주목할 사항이 많다.  유학을 가장한 불법이민, 위장 결혼, 불법노동 등의 불법체류 근절, 강제 추방조항의 강화가 주목적이다.

새 이민법이 통과되면 교민 유학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비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5개국에만 설치 되어있는 CEF (Centre pour les Etudes en France) 를 2006년에는 한국 포함 12개국으로 늘린다.  CEF 에 대한 근본 취지를 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CEF는 우수 학생을 선발 하여 프랑스 유학을 돕는 일도 하지만,  학생을 가장한 가짜 이민 혹은 장래 불법체류 가능자 적발에도 있다. 프랑스 대학, 그랑제꼴등의 입학허가서 [혹은 허가 약속서]를 받아 Master(Bac + 5)를 할 수 있는 좋은 학교출신을 뽑아 학생 비자를 준다.  당연히 학력, 불어 실력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한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 시험을 보는 셈이다.  엄격히 시행하게 되면 극소수의 뛰어난 학생만이 통과 할 수 있다.  학생비자를 받아 프랑스에 오면 모든 편의를 제공 받아 체류증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4년짜리 까지) 지금보다 훨씬 많은 특권을 부여 해 준다. 아르바이트도 쉽게 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 주는 데에서는 아예 학생을 위한 특별 창구도 마련 해 준다.  단 공식적으로 신고 하고 일해야 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신고하고 정식으로 채용해야 한다.  일은 아르바이트의 성격이어야 하며 1년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내에서 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보면 우수학생을 타국에 뺏기지 않으려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미국에 경쟁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공부안하고 불법노동하며 사회보장의 혜택만 받는 수준 낮은 학생은 몰아내겠다는 의지다.

한편 미성년자의 조기 유학은 거의 불가능하다. 프랑스 부모에 의해 정식 입양 되거나, 부모가 함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한 쪽 부모도 가능)
불법노동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화 된다.  고용주에게 특히 그러하다. 현재 1370명인 불법노동 감독관을 2006년에 300명 증원, 빠른 시일 내에 2000명으로 늘린다. 발각된 고용주의 처벌은 벌금, 징역, 추방에 이어 고용주 자신이 불법 체류인 경우 공민권까지 박탈당한다.  아예 프랑스에 다시는 살며 영업 하지 못하도록 해 버린다. 하청업자를 썼을 때도 이 하청업자가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쓰는지 정기적 확인 의무가 있고, 외국에서 인터넷 등으로 프랑스에서 영업할 때에도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상습 불법노동자 고용주가 많고, 불법체류자 양산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추방이 강화된다.  2003년 11월26일 법은 법문만 강화됐을 뿐, 시행력은 부족했다. 새 이민법에 따라 불법이나, 부정이 발각되면 물론, 체류증 갱신거부도 추방 대상이다. 강력한 구속력이 없는 IQTF (Invit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를 폐지하고, OQTF(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 명령을 새로 만드는데, 이 명령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프랑스를 떠나야 한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3개월 이내에 재거부되면 바로 떠나야 한다. 수용소의 수용문제를 고려하여 새로 가택연금 제도도 실시된다. 가택 연금기간 동안에는 매일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 일단 추방을 당하면 1년 이내에 프랑스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추방명령을 어기면 10년 내 재입국이 거부되고, 재입국하다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며, 그랑제꼴이나, 대학에서 Master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 편의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만은 절대로 법대로 해야 한다. 이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대학이나 그랑제꼴에 입학을 시도하던지 귀국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게 좋다.  옛날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 새 법에 의해 추방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츰차츰 체류증 갱신이 어려워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사업을 하는 교민은 교민지에서 자주 이야기 하듯 프랑스 고객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민의 80프로가 유학생인데 유학생의 숫자가 줄게 되면, 한국 손님이 줄어 드는 건 당연하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 할 때 반드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확실히 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새법이 매우 강력하며 분명해서, 법해석이 간단하다. 이제부터는 노동 감독관, 경찰관 등의 실무자 한사람이 그대로 결정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추방명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해 고발당했을 때에도 곧바로 처벌당하게 된다.

[Pari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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