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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의 복지제도, 다양한 알로까시옹

프랑스 복지 제도의 세 축은 국가 보험, 연금 제도와 함께 ‘알로까시옹’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제도다.
알로까시옹은 국민의 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종류와 수혜 대상이 광범위하다.
크게 분류해서 보면, 알로까시옹은 가족 수당, 주거비(집세) 보조금, 장애자 보조금 그리고 최저 소득 보조금 등 4가지의 범주로 세분된다.



■ 가족 수당 : 가장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는 가족 수당이란, 말 그대로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일정 정도 분담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아이 1인부터 책정되는 양육비 보조금은 임신 4개월째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 주거비 보조금 : 다음으로 중요한 범주는 주거비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양육 수당과 함께 모든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순수 집세와 지난해의 총소득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주거비 보조금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생이 주된 수혜 대상자이긴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도 결혼한 지 5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집세가 많을수록 산정 금액이 높아지는데, 파리나 리옹처럼 집세가 비싼 대도시가 아니라면 집세 대비 최고 40% 정도까지 지급되고 있다.

■ 장애인 보조금: 세번째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대상은 국적이 프랑스이거나 망명자,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한정, 최저 생계비에 맞춰 매월 생활비가 지급된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주거비 보조금이나 가족 수당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액수가 조정된다.

■ 실업관련 수당: 마지막으로는 취업 문제와 관련이 있는 실업 수당과 RMI(Revenu minimum d'insertion : 최저 소득 보조금)가 있다.
25세를 넘겼으나 학생도 아니며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수당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이다. 2006년 7월 현재 1인당 RMI는 433유로. RMI는 기본 3개월간 지급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면 정부와의 일정한 실습 노동 계약 등을 거친 뒤 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과는 달리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수당을 받게 되는데, 취업 시 통상 임금의 약 60%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액수가 줄어든다.


한편 알로까시옹을 관장하는 기관 Cnaf에 따르면 소득이나 집세 등을 속이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해 부당한 알로까시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특히 RMI수혜자의 경우가 가장 심하며 그 뒤로 집세 보조금 수혜자가 뒤를 잇는다.
현재 알로까시옹 서류 중 40%가 꼼꼼하게 심사되고 있으며 Cnaf 소속 콩트롤러 560여명이 알로까시옹 수혜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문대상자는 전체 수혜자의 약 4%에 이른다. [한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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