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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과 초 중 고등학교

- 초.중.고 입학 : 일단 국내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유학 인정 절차를 거친 학생이면 누구나 현지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다. 미성년인 학생이 프랑스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개학시기는 9월 초순)는 프랑스내 학교의 입학허가서, 한국내의 재정보증인 (1천만원 이상 예치) 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재정보증서, 한국내에서의 재학 및 성적증명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후견 인의 보증서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등을 프랑스어로 작성하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제출하면 유학비자를 얻을 수 있다(파견 공무원 등의 자녀 는 해당없음). 프랑스 학교의 입학은 학생이 거주하게 될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의 학적과에서 담당하는데 빈자리가 있는 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빈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인접지역 학교를 배정해주기도 한다. 사립의 경우는 교장과의 면담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프랑스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적응반이 여러 학 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학생들은 프랑스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일년간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학비는 공립의 경우 무료이나, 사립의 경우는 유 료며 학교에 따라 차이가 많다 ( 영어-프랑스어 이중언어학교는 연간 25 000 - 30 000 프랑, 영국-미국 계통의 국제학교는 그 두 배 가량 됨). 사립학교들 중 많은 학교가 기숙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인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서 이국땅에서 학업을 이수한다는 것은 학생 자신의 아무리 성실하고 어학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할 사항 이다. 

- 예능계 (음악 및 미술) 중.고. :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문적인 예술고 등학교가 없다. 다만 일반 중.고교들 중에 특별히 음악이나 미술, 무용 등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음악, 무용, 미술계 바칼로 레아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는 의미이다. 음악 분야로는 파리의 Lyc e Lamartine, Lycee Jean de La fontaine 등이 유명하며,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뒤 파리와 리용의 Conservatoire National Sup rieur de Musique et de Danse 와 같 은 최고 명문학교의 입시 준비도 할 수 있다. <참고 : 프랑스의 음악대학원격인 Conservatoire는 파리와 리용에 하나씩 있고, 지방 국립 Conservatoire 은 모두 30개, 국립음악학교 (Ecoles Nationales de Musique) 는 104개이다. 이외에도 파 리구청 관할 17개의 시립 콩세르바톼르 Conservatoires municipaux 가 있는데, 모든 Conservatoire 의 입학조건은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미술 분야도 마찬 가지로 Lyc e Lamartine, Lyc e Claude Bernard 등의 학교에서 미술계 바칼로레 아를 준비, 합격 후 파리의 Beaux-Arts, 국립 장식미술학교 등 미술계 명문학교 의 입시 준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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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학교.유학 : 파리 국립 음악원(CNSM)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e la Musique de Paris      프랑스에는 전국에 500여 개나 되는 시, 도립 음악 학교(Conservatoire)가 있는데, 이 모든 학교가 프랑스 문화부 관할의 파리 국립 음악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학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작곡과 피아노 부문은 미국의 줄리어드나 커티스보다 앞선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여 어지럽던 시대인 1795년에 창설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명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줄리어드나 커티스가 많은 명성을 얻고 있으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들이 파리 국립 음악원을 본받아 운영을 했을 정도였다. 아직도 세계 음악계는 "그래도 역시 파리 국립 음악원"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입학 시험 : 보통 10:1 내지 15:1의 경쟁률을 보인다.  매년 프랑스 전국의 시, 도립 콩세르바투아르에서 수학을 한 수천 명의 학생들 및 외국인들이 파리의 콩세르바투아르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외국인 학생들의 TO는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외국인끼리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테스트는 없고 모두 실기 테스트이며, 4주 내지 5주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파리 국립 음악원의 입학은 나이 제한 조건이 까다로워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만 입학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각 학과에 따라 시험 절차 및 제한 연령이 다르다. 시험 프로그램은 게시판이나 우편을 통해 6월부터 후보자들에게 통보되어 매년 9월부터 치르게 된다.  심사 위원은 파리 콩세르바투아르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비공개리에 시험이 진행된다. 심사 위원단은 홀수로 구성되어 심사 후에 투표를 하여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몇몇 투표자의 기권으로 인해 동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심사 위원장이 재투표를 주...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