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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국적취득에 대한 세부 가이드:::프랑스에서의 국적 취득은 어떻게?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인 경우,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경우, La naturalisation(귀화) 와 la reintegration(국적회복)인 경우, 프랑스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 등 프랑스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항목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녀(미성년자)의 경우 국적취득은?


 신청자격 :
1) 만 16 세 때부터 자녀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만 11세부터 프랑스에서 만 5년 간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5년 간의 프랑스에서의 재학증명을 증빙해야만 한다.
2) 만약,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이른 나이에  프랑스 국적취득을 시키고 싶다면 만 13세 때부터 또한 가능하다. 이 때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합의에 따른  자녀의 동의 하에 프랑스 국적 취득선언 요청을 하게된다. 이 때에는 만 8세부터 이미 만 5년 간 프랑스에서 거주했었던 증명이 필요하며 보통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시기 기준으로 그 전, 만 5년 간 프랑스에서의 재학 근거가 이미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또한 필요하다.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Tribunal d'instance

 준비서류 :
1. 신청하게될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2. 부모의 체류증
3. 부모의 결혼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4. 주거지 증명( EDF/GDF 그 외 증명서)
5. 아이의 최종 만 5년간 재학증명서
   ( + 신청당시 학교의 재학증명서)
6. 우표붙인 봉투 2개
7. 아이의 신분증 (여권 또는 TIR)


국적신청접수가 끝난 후, 약 한 달~두 달 후, 법원에서 Convocation이 온다. 이 때, 부모 둘 다 아이와 참석해야 함은 의무이며, 법원에서 보내온 Convocation과 부모신분증, 자녀 신분증이 필요하다.
법원 출석 후, 행정절차에 들어간 후, 아이의 국적취득허가서 싸인을 그들이 받은 뒤,  증명서 원본 한 장을 건네주는데 분실 시엔 재발행조차 할 수 없으니, 신중히 보관해야 한다.

  주의사항
아이의 이름이 한국이름으로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프랑스 이름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어넣고 싶다면 미리 프랑스 이름을 함께 넣고 싶다고 신청한뒤, 증명서를 받을 때에는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 모두 동시에 기재 되도록 한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만 6개월 이내에 동네 시청에 가서 아이의 프랑스 여권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며칠 안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 취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귀화와 프랑스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La naturalisation(귀화)
et la reintegration(국적회복)


 신청 자격 
1) 외국인이면서 성인.
2) 유효기간의 체류증을 소지한 자.
3) 국적 취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적어도 만 5년간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입증 서류
4) 프랑스 정식 대학에 의해 디플롬을 받게 될 대학 2년과정을 수행한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거주 2년후, 신청가능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 체류 만 5년 전제조건의 기간이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부모가 이미 프랑스인으로 국적취득신청을 하여 국적이 프랑스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의 외국인 자녀는 자동으로 프랑스인으로 되는 경우. (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프랑스국적취득을 곧 하게되거나 이미 취득한 자의 성인 자녀 또는 배우자
- 전에 이미 프랑스국적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취득하기를 원하는자 
- 난민 자격 또는 망명자 자격 소유자.
- 프랑스군대에서 군복무한 자.
- 국적취득신청자 자신이 프랑스에서의 전문직업활동으로 인해 가족이 프랑스에 모두 있고 동시에 프랑스에서 직업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 불어수준이 모국어 사용하는 수준 되는 자이면서 프랑스 법과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지식을 갖춘자.

  준비서류 : 민원서류 및 신원확인서는 의무적으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1. 여권 및 체류증 앞뒷면 복사.
2. 신청기관에서 주는 내용 기재해야 할 양식 2장 'demande d'acquisition de la nationalite francaise' 
3. 최근 사진 1매(크기 3, 4X4,5 cm),
4.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5. 결혼 증명서 
6.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모든 출생 증명서(프랑스의 거주자녀 또는 비 거주 자녀모두 해당). 
7.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사망신고서
8. 이혼자 또는 별거인의 경우, 민원관련 서류에 따라 입증될 수 있는 판결서
9. 동거인자격의 경우 PACS  관련 증명서
10. 10년간 프랑스에서 살았던 기간동안의 신원확인서 또는 약 10년 기간 동안  거주한 곳에서 약 6개월 간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가 있는 나라에서의 신원확인서 (이때, 외국어로 된 서류들은 공인번역공증인에 의한 번역공증이 된 후, 공증전 외국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11. 마지막 소득 신고서와 세금신고서 (Le dernier avis d'imposition 또는 Avis de non imposition) + 최근 세금관련 상황 보고서 (un bordereau de situation fiscale recent -Tresor Public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12. 신청기준, 그 전에 신청자의 프랑스 활동상황 증명 (예: 학생증, 재직증명서+월급증명서, 사업주의 경우엔 K-bis사업자 등록증, 그외  소득으로 입증될 수 있는 RMI, CAF, COTOREP, CNAV증명서+퇴직연금 지불증명 등).
가족의 현재 실제 상황에 따라, 그전의 직업활동에 따라, 실제 현재 소득에 따라, 약 3년간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외 보충해야 할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자 부모가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을경우, 부모체류증, 그 외 소득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신청절차 (La procedure) : 빠리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해야할 준비서류 및 기록할 서류를 받기위해 아래 주소로 간다. Prefecture de Police-Ile de la Cite-9, boulevard du Palais, 75004 PARIS

모든 서류를 갖추고 나면 국적신청 2 exemplaires와 함께 우편으로 관련주소지에 보내면,  'accueil'창구에 관련리스트별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접수가 된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등기우편(lettre recommandee avec accuse de reception)으로 보충해야 할 서류를 적은 리스트를 다시 보내준다.  그 외 지역은 거주지 관할 Prefecture-Bureau des Naturalisations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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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학교.유학 : 프랑스의 영화학교

영화의 본고장인 프랑스에는 많은 영화학교들이 산재해 있다. 영화학교는 위니베르시떼와 에꼴로 나뉘며, 교육기간은 2년-5년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대학에 해당하는 '위니메르시떼'는 주로 이론을 가르치며, '에꼴'은 실기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학비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파리 1대학은 미학, 3대학은 기호학, 7대학은 영화비평 등으로 각 대학마다 특징이 있다.   프랑스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프랑스문화원이나 대사관에서 배부하는 입학신청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초본 등이며 서류접수 후 언어테스트를 받는다.   이때 프랑스문화원이나 알리앙스 프랑세 등의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아 두면 좀더 유리하다. 프랑스문화원에서 예술대학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유학의 첫 코스이다.   영화과는 그랑제콜(Grandes Coles) 이라는 전문 교육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다. 입학 시험과목은 대개 교양상식과 불어시험이다. 파리의 각 대학별로 청강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과목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파리대학( L'Universit de Paris)  이 대학은 일반적으로 '소르본느'로 불렸던 대학으로 1, 3, 8, 10대학에 영화학과가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각 대학은 영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 각기 특징이 있다.파리 1대학은 영화인류학,파리 3대학은 영화기호학, 파리 8대학은 영화사회학, 파리 l0대학은 다큐멘터리를 각각 다루고 있다. 외국인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습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주소: PARIS 1-162, rue Saint-Charles 75015 Paris  국립뤼미에르대학교( L'Ecole Nationale Louis Lumiere)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화학교 가운데 하나인 국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