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국적취득에 대한 세부 가이드:::프랑스에서의 국적 취득은 어떻게?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인 경우,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경우, La naturalisation(귀화) 와 la reintegration(국적회복)인 경우, 프랑스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 등 프랑스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항목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녀(미성년자)의 경우 국적취득은?


 신청자격 :
1) 만 16 세 때부터 자녀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만 11세부터 프랑스에서 만 5년 간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5년 간의 프랑스에서의 재학증명을 증빙해야만 한다.
2) 만약,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이른 나이에  프랑스 국적취득을 시키고 싶다면 만 13세 때부터 또한 가능하다. 이 때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합의에 따른  자녀의 동의 하에 프랑스 국적 취득선언 요청을 하게된다. 이 때에는 만 8세부터 이미 만 5년 간 프랑스에서 거주했었던 증명이 필요하며 보통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시기 기준으로 그 전, 만 5년 간 프랑스에서의 재학 근거가 이미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또한 필요하다.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Tribunal d'instance

 준비서류 :
1. 신청하게될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2. 부모의 체류증
3. 부모의 결혼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4. 주거지 증명( EDF/GDF 그 외 증명서)
5. 아이의 최종 만 5년간 재학증명서
   ( + 신청당시 학교의 재학증명서)
6. 우표붙인 봉투 2개
7. 아이의 신분증 (여권 또는 TIR)


국적신청접수가 끝난 후, 약 한 달~두 달 후, 법원에서 Convocation이 온다. 이 때, 부모 둘 다 아이와 참석해야 함은 의무이며, 법원에서 보내온 Convocation과 부모신분증, 자녀 신분증이 필요하다.
법원 출석 후, 행정절차에 들어간 후, 아이의 국적취득허가서 싸인을 그들이 받은 뒤,  증명서 원본 한 장을 건네주는데 분실 시엔 재발행조차 할 수 없으니, 신중히 보관해야 한다.

  주의사항
아이의 이름이 한국이름으로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프랑스 이름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어넣고 싶다면 미리 프랑스 이름을 함께 넣고 싶다고 신청한뒤, 증명서를 받을 때에는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 모두 동시에 기재 되도록 한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만 6개월 이내에 동네 시청에 가서 아이의 프랑스 여권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며칠 안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 취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귀화와 프랑스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La naturalisation(귀화)
et la reintegration(국적회복)


 신청 자격 
1) 외국인이면서 성인.
2) 유효기간의 체류증을 소지한 자.
3) 국적 취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적어도 만 5년간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입증 서류
4) 프랑스 정식 대학에 의해 디플롬을 받게 될 대학 2년과정을 수행한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거주 2년후, 신청가능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 체류 만 5년 전제조건의 기간이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부모가 이미 프랑스인으로 국적취득신청을 하여 국적이 프랑스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의 외국인 자녀는 자동으로 프랑스인으로 되는 경우. (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프랑스국적취득을 곧 하게되거나 이미 취득한 자의 성인 자녀 또는 배우자
- 전에 이미 프랑스국적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취득하기를 원하는자 
- 난민 자격 또는 망명자 자격 소유자.
- 프랑스군대에서 군복무한 자.
- 국적취득신청자 자신이 프랑스에서의 전문직업활동으로 인해 가족이 프랑스에 모두 있고 동시에 프랑스에서 직업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 불어수준이 모국어 사용하는 수준 되는 자이면서 프랑스 법과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지식을 갖춘자.

  준비서류 : 민원서류 및 신원확인서는 의무적으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1. 여권 및 체류증 앞뒷면 복사.
2. 신청기관에서 주는 내용 기재해야 할 양식 2장 'demande d'acquisition de la nationalite francaise' 
3. 최근 사진 1매(크기 3, 4X4,5 cm),
4.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5. 결혼 증명서 
6.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모든 출생 증명서(프랑스의 거주자녀 또는 비 거주 자녀모두 해당). 
7.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사망신고서
8. 이혼자 또는 별거인의 경우, 민원관련 서류에 따라 입증될 수 있는 판결서
9. 동거인자격의 경우 PACS  관련 증명서
10. 10년간 프랑스에서 살았던 기간동안의 신원확인서 또는 약 10년 기간 동안  거주한 곳에서 약 6개월 간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가 있는 나라에서의 신원확인서 (이때, 외국어로 된 서류들은 공인번역공증인에 의한 번역공증이 된 후, 공증전 외국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11. 마지막 소득 신고서와 세금신고서 (Le dernier avis d'imposition 또는 Avis de non imposition) + 최근 세금관련 상황 보고서 (un bordereau de situation fiscale recent -Tresor Public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12. 신청기준, 그 전에 신청자의 프랑스 활동상황 증명 (예: 학생증, 재직증명서+월급증명서, 사업주의 경우엔 K-bis사업자 등록증, 그외  소득으로 입증될 수 있는 RMI, CAF, COTOREP, CNAV증명서+퇴직연금 지불증명 등).
가족의 현재 실제 상황에 따라, 그전의 직업활동에 따라, 실제 현재 소득에 따라, 약 3년간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외 보충해야 할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자 부모가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을경우, 부모체류증, 그 외 소득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신청절차 (La procedure) : 빠리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해야할 준비서류 및 기록할 서류를 받기위해 아래 주소로 간다. Prefecture de Police-Ile de la Cite-9, boulevard du Palais, 75004 PARIS

모든 서류를 갖추고 나면 국적신청 2 exemplaires와 함께 우편으로 관련주소지에 보내면,  'accueil'창구에 관련리스트별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접수가 된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등기우편(lettre recommandee avec accuse de reception)으로 보충해야 할 서류를 적은 리스트를 다시 보내준다.  그 외 지역은 거주지 관할 Prefecture-Bureau des Naturalisations로 간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