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인 경우,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경우, La naturalisation(귀화) 와 la reintegration(국적회복)인 경우, 프랑스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 등 프랑스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항목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만 16 세 때부터 자녀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만 11세부터 프랑스에서 만 5년 간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5년 간의 프랑스에서의 재학증명을 증빙해야만 한다.
2) 만약,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이른 나이에 프랑스 국적취득을 시키고 싶다면 만 13세 때부터 또한 가능하다. 이 때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합의에 따른 자녀의 동의 하에 프랑스 국적 취득선언 요청을 하게된다. 이 때에는 만 8세부터 이미 만 5년 간 프랑스에서 거주했었던 증명이 필요하며 보통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시기 기준으로 그 전, 만 5년 간 프랑스에서의 재학 근거가 이미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또한 필요하다.
거주지 관할 Tribunal d'instance
1. 신청하게될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2. 부모의 체류증
3. 부모의 결혼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4. 주거지 증명( EDF/GDF 그 외 증명서)
5. 아이의 최종 만 5년간 재학증명서
( + 신청당시 학교의 재학증명서)
6. 우표붙인 봉투 2개
7. 아이의 신분증 (여권 또는 TIR)
국적신청접수가 끝난 후, 약 한 달~두 달 후, 법원에서 Convocation이 온다. 이 때, 부모 둘 다 아이와 참석해야 함은 의무이며, 법원에서 보내온 Convocation과 부모신분증, 자녀 신분증이 필요하다.
법원 출석 후, 행정절차에 들어간 후, 아이의 국적취득허가서 싸인을 그들이 받은 뒤, 증명서 원본 한 장을 건네주는데 분실 시엔 재발행조차 할 수 없으니, 신중히 보관해야 한다.
아이의 이름이 한국이름으로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프랑스 이름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어넣고 싶다면 미리 프랑스 이름을 함께 넣고 싶다고 신청한뒤, 증명서를 받을 때에는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 모두 동시에 기재 되도록 한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만 6개월 이내에 동네 시청에 가서 아이의 프랑스 여권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며칠 안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La naturalisation(귀화)
et la reintegration(국적회복)
신청 자격
1) 외국인이면서 성인.
2) 유효기간의 체류증을 소지한 자.
3) 국적 취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적어도 만 5년간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입증 서류
4) 프랑스 정식 대학에 의해 디플롬을 받게 될 대학 2년과정을 수행한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거주 2년후, 신청가능
et la reintegration(국적회복)
1) 외국인이면서 성인.
2) 유효기간의 체류증을 소지한 자.
3) 국적 취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적어도 만 5년간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입증 서류
4) 프랑스 정식 대학에 의해 디플롬을 받게 될 대학 2년과정을 수행한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거주 2년후, 신청가능
-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부모가 이미 프랑스인으로 국적취득신청을 하여 국적이 프랑스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의 외국인 자녀는 자동으로 프랑스인으로 되는 경우. (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프랑스국적취득을 곧 하게되거나 이미 취득한 자의 성인 자녀 또는 배우자
- 전에 이미 프랑스국적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취득하기를 원하는자
- 난민 자격 또는 망명자 자격 소유자.
- 프랑스군대에서 군복무한 자.
- 국적취득신청자 자신이 프랑스에서의 전문직업활동으로 인해 가족이 프랑스에 모두 있고 동시에 프랑스에서 직업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 불어수준이 모국어 사용하는 수준 되는 자이면서 프랑스 법과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지식을 갖춘자.
- 프랑스국적취득을 곧 하게되거나 이미 취득한 자의 성인 자녀 또는 배우자
- 전에 이미 프랑스국적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취득하기를 원하는자
- 난민 자격 또는 망명자 자격 소유자.
- 프랑스군대에서 군복무한 자.
- 국적취득신청자 자신이 프랑스에서의 전문직업활동으로 인해 가족이 프랑스에 모두 있고 동시에 프랑스에서 직업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 불어수준이 모국어 사용하는 수준 되는 자이면서 프랑스 법과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지식을 갖춘자.
1. 여권 및 체류증 앞뒷면 복사.
2. 신청기관에서 주는 내용 기재해야 할 양식 2장 'demande d'acquisition de la nationalite francaise'
3. 최근 사진 1매(크기 3, 4X4,5 cm),
4.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5. 결혼 증명서
6.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모든 출생 증명서(프랑스의 거주자녀 또는 비 거주 자녀모두 해당).
7.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사망신고서
8. 이혼자 또는 별거인의 경우, 민원관련 서류에 따라 입증될 수 있는 판결서
9. 동거인자격의 경우 PACS 관련 증명서
10. 10년간 프랑스에서 살았던 기간동안의 신원확인서 또는 약 10년 기간 동안 거주한 곳에서 약 6개월 간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가 있는 나라에서의 신원확인서 (이때, 외국어로 된 서류들은 공인번역공증인에 의한 번역공증이 된 후, 공증전 외국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11. 마지막 소득 신고서와 세금신고서 (Le dernier avis d'imposition 또는 Avis de non imposition) + 최근 세금관련 상황 보고서 (un bordereau de situation fiscale recent -Tresor Public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12. 신청기준, 그 전에 신청자의 프랑스 활동상황 증명 (예: 학생증, 재직증명서+월급증명서, 사업주의 경우엔 K-bis사업자 등록증, 그외 소득으로 입증될 수 있는 RMI, CAF, COTOREP, CNAV증명서+퇴직연금 지불증명 등).
가족의 현재 실제 상황에 따라, 그전의 직업활동에 따라, 실제 현재 소득에 따라, 약 3년간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외 보충해야 할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자 부모가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을경우, 부모체류증, 그 외 소득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모든 서류를 갖추고 나면 국적신청 2 exemplaires와 함께 우편으로 관련주소지에 보내면, 'accueil'창구에 관련리스트별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접수가 된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등기우편(lettre recommandee avec accuse de reception)으로 보충해야 할 서류를 적은 리스트를 다시 보내준다. 그 외 지역은 거주지 관할 Prefecture-Bureau des Naturalisations로 간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등기우편(lettre recommandee avec accuse de reception)으로 보충해야 할 서류를 적은 리스트를 다시 보내준다. 그 외 지역은 거주지 관할 Prefecture-Bureau des Naturalisations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