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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국적취득에 대한 세부 가이드:::프랑스에서의 국적 취득은 어떻게?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인 경우,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경우, La naturalisation(귀화) 와 la reintegration(국적회복)인 경우, 프랑스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 등 프랑스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항목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녀(미성년자)의 경우 국적취득은?


 신청자격 :
1) 만 16 세 때부터 자녀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만 11세부터 프랑스에서 만 5년 간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5년 간의 프랑스에서의 재학증명을 증빙해야만 한다.
2) 만약,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이른 나이에  프랑스 국적취득을 시키고 싶다면 만 13세 때부터 또한 가능하다. 이 때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합의에 따른  자녀의 동의 하에 프랑스 국적 취득선언 요청을 하게된다. 이 때에는 만 8세부터 이미 만 5년 간 프랑스에서 거주했었던 증명이 필요하며 보통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시기 기준으로 그 전, 만 5년 간 프랑스에서의 재학 근거가 이미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재학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또한 필요하다.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Tribunal d'instance

 준비서류 :
1. 신청하게될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2. 부모의 체류증
3. 부모의 결혼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4. 주거지 증명( EDF/GDF 그 외 증명서)
5. 아이의 최종 만 5년간 재학증명서
   ( + 신청당시 학교의 재학증명서)
6. 우표붙인 봉투 2개
7. 아이의 신분증 (여권 또는 TIR)


국적신청접수가 끝난 후, 약 한 달~두 달 후, 법원에서 Convocation이 온다. 이 때, 부모 둘 다 아이와 참석해야 함은 의무이며, 법원에서 보내온 Convocation과 부모신분증, 자녀 신분증이 필요하다.
법원 출석 후, 행정절차에 들어간 후, 아이의 국적취득허가서 싸인을 그들이 받은 뒤,  증명서 원본 한 장을 건네주는데 분실 시엔 재발행조차 할 수 없으니, 신중히 보관해야 한다.

  주의사항
아이의 이름이 한국이름으로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프랑스 이름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어넣고 싶다면 미리 프랑스 이름을 함께 넣고 싶다고 신청한뒤, 증명서를 받을 때에는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 모두 동시에 기재 되도록 한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만 6개월 이내에 동네 시청에 가서 아이의 프랑스 여권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며칠 안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 취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귀화와 프랑스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La naturalisation(귀화)
et la reintegration(국적회복)


 신청 자격 
1) 외국인이면서 성인.
2) 유효기간의 체류증을 소지한 자.
3) 국적 취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적어도 만 5년간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입증 서류
4) 프랑스 정식 대학에 의해 디플롬을 받게 될 대학 2년과정을 수행한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거주 2년후, 신청가능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 체류 만 5년 전제조건의 기간이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부모가 이미 프랑스인으로 국적취득신청을 하여 국적이 프랑스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의 외국인 자녀는 자동으로 프랑스인으로 되는 경우. (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프랑스국적취득을 곧 하게되거나 이미 취득한 자의 성인 자녀 또는 배우자
- 전에 이미 프랑스국적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취득하기를 원하는자 
- 난민 자격 또는 망명자 자격 소유자.
- 프랑스군대에서 군복무한 자.
- 국적취득신청자 자신이 프랑스에서의 전문직업활동으로 인해 가족이 프랑스에 모두 있고 동시에 프랑스에서 직업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 불어수준이 모국어 사용하는 수준 되는 자이면서 프랑스 법과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지식을 갖춘자.

  준비서류 : 민원서류 및 신원확인서는 의무적으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1. 여권 및 체류증 앞뒷면 복사.
2. 신청기관에서 주는 내용 기재해야 할 양식 2장 'demande d'acquisition de la nationalite francaise' 
3. 최근 사진 1매(크기 3, 4X4,5 cm),
4.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5. 결혼 증명서 
6.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모든 출생 증명서(프랑스의 거주자녀 또는 비 거주 자녀모두 해당). 
7.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사망신고서
8. 이혼자 또는 별거인의 경우, 민원관련 서류에 따라 입증될 수 있는 판결서
9. 동거인자격의 경우 PACS  관련 증명서
10. 10년간 프랑스에서 살았던 기간동안의 신원확인서 또는 약 10년 기간 동안  거주한 곳에서 약 6개월 간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가 있는 나라에서의 신원확인서 (이때, 외국어로 된 서류들은 공인번역공증인에 의한 번역공증이 된 후, 공증전 외국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11. 마지막 소득 신고서와 세금신고서 (Le dernier avis d'imposition 또는 Avis de non imposition) + 최근 세금관련 상황 보고서 (un bordereau de situation fiscale recent -Tresor Public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12. 신청기준, 그 전에 신청자의 프랑스 활동상황 증명 (예: 학생증, 재직증명서+월급증명서, 사업주의 경우엔 K-bis사업자 등록증, 그외  소득으로 입증될 수 있는 RMI, CAF, COTOREP, CNAV증명서+퇴직연금 지불증명 등).
가족의 현재 실제 상황에 따라, 그전의 직업활동에 따라, 실제 현재 소득에 따라, 약 3년간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외 보충해야 할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자 부모가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을경우, 부모체류증, 그 외 소득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신청절차 (La procedure) : 빠리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해야할 준비서류 및 기록할 서류를 받기위해 아래 주소로 간다. Prefecture de Police-Ile de la Cite-9, boulevard du Palais, 75004 PARIS

모든 서류를 갖추고 나면 국적신청 2 exemplaires와 함께 우편으로 관련주소지에 보내면,  'accueil'창구에 관련리스트별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접수가 된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등기우편(lettre recommandee avec accuse de reception)으로 보충해야 할 서류를 적은 리스트를 다시 보내준다.  그 외 지역은 거주지 관할 Prefecture-Bureau des Naturalisations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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