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이란 = 프랑스에서 ‘영주권’이란, 10년 체류증을 일컫는다.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자격에는 두가지 타입이 있다. 첫 번째 자격은 Delivrance discretionnaire (cas laisses a l'appreciation de l'Administration, 즉, 행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에 한해서), 두 번째는 Delivrance de plein droit (l'Administration se borne a constater que les conditions d'obtention sont requises) 의 자격이다.
첫 번째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영주권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의 자격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프랑스에 3년 간 지속적으로 머무른 자. △경제적인 상황이 확고한 자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SMIC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 영주권 입수 후 확실하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혹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확고한 사람) △프랑스에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프랑스에서의 주택구입, 프랑스어, 프랑스문화 등 등으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자연스럽게 10년 체류증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민에 해당되는 사항만 그 자격을 살펴보면, △프랑스 국적을 소유한 자와의 결혼 △산업재해자 △regroupement familial(가족 재결합)의 자격으로 carte de resident을 소유한 자의 자식들, 배우자. △ 프랑스에 10년 이상 체류한자.( 단 10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체류증 만을 소지하고 있던 자는 제외된다.) 의 경우가 10년 체류증을 소유할 수 있다.
▲조기유학생의 경우=보통 프랑스에 조기 유학 와서 18세의 성년이 되면 체류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때에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교민의 경우 학생체류증을 신청하게되면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불리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정기적으로 15년 이상을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체류증이나 임시체류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곳에서 18세의 성년이 되었을 때 vie priv e et familiale의 자격으로 이곳의 거주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곳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적을 두고 살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1세에 프랑스에 입성한 미성년자가 16세에 이르면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18세에 이르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영주권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의 자격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프랑스에 3년 간 지속적으로 머무른 자. △경제적인 상황이 확고한 자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SMIC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 영주권 입수 후 확실하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혹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확고한 사람) △프랑스에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프랑스에서의 주택구입, 프랑스어, 프랑스문화 등 등으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자연스럽게 10년 체류증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민에 해당되는 사항만 그 자격을 살펴보면, △프랑스 국적을 소유한 자와의 결혼 △산업재해자 △regroupement familial(가족 재결합)의 자격으로 carte de resident을 소유한 자의 자식들, 배우자. △ 프랑스에 10년 이상 체류한자.( 단 10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체류증 만을 소지하고 있던 자는 제외된다.) 의 경우가 10년 체류증을 소유할 수 있다.
▲조기유학생의 경우=보통 프랑스에 조기 유학 와서 18세의 성년이 되면 체류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때에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교민의 경우 학생체류증을 신청하게되면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불리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에서 정기적으로 15년 이상을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체류증이나 임시체류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곳에서 18세의 성년이 되었을 때 vie priv e et familiale의 자격으로 이곳의 거주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곳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적을 두고 살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1세에 프랑스에 입성한 미성년자가 16세에 이르면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18세에 이르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