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학교.유학 : 프랑스의 교육제도

[ 프랑스의 교육제도 ]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1789년 프랑스혁명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교육은 공교육체제로 국가가 주도하는 한편,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을 주는 사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자유, 무상, 무종교, 의무 ( 10년, 6-16세 ) 및 국가에 의한 자격과 학위의 관리라는 5가지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기관 수준별로 그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치원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앞으로의 초등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일차목표로 한다. 될 수 있으면 어린 나이부터 남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호기심과 성취욕을 가지게 도와주며 아울러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누리게 하고 음악, 미술, 만들기 등의 자질을 길러주는 것도 그 목표에 포함된다. 수업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5일, 일주일에 2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이 취학하며 에외적으로 2세의 입학이 허용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무상교육이나 학부모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유치원의 대부분은 공립이며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다.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인 프랑스의 경우, 유치원은 보육원의 성격이 짙으며 각종 장난감, 교재도구 등 훌륭한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길러주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주며 자유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근본 목표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하여 초등학교 생활을 통해 문명사회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습득케하고 나아가 이성으로 진실과 신념을 추구하게 하고 지적인 엄격함과 책임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경, 연대감과 협동심 그리고 여러 문화로 구성된 현 세계의 이해, 자유,평등.박애를 추구하는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중시된다. 초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공립의 경우 무상교육이다. 유치원처럼 간식과 식사비는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기도 한다. 수업연한은 5년이며, 6세-10세의 아동이 취학한다. 학년에 따라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예비과정인 CP, 기초과정인 CE1(우리나라 초등 2학년), CE2(초등 3학년), 중급과정인 CM1(초등 4학년), CM2(초등 5학년) 가 바로 그것이다. 진급 및 낙제는 과정별 교사협의회, 학부모 협의회, 해당학부모, 학교의사,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어 결정된다. 초등학교의 교과편성을 보면, 프랑스어, 수학, 역사, 지리, 시민교육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국어인 프랑스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수업은 주당 26시간으로 수요일에는 수업이 없고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수업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주 5일, 주당 2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 목표이며, 이러한 교육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과목은 과목별 목표 이전에 우선적으로 다음 3개의 일반목표에 도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첫째,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둘째, 쓰기, 말하기, 영상표현 등 3가지 능력을 기른다. 세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연한은 4년 (6학년-3학년) 이고 11세-14세의 학생이 취학하며 이 기간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된다. 교육과정은 적응과정인 6학년(우리나라 초등 6학년에 해당), 중심과정인 5-4학년(중 1-2학년), 방향지도과정인 3학년(중 3학년)으로 되어 있으며, 방향지도과정인 3학년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중학교 과정의 수료자격은 국가고사인 Brevet (중학교졸업자격 국가고사) 로 인정된다(20점 만점에 10점 이상 합격). 이 시험은 중학교 졸업생의 학력 수준 (국가의 교육력) 을 평가하는 고사일 뿐, 각종 고등학교에의 진학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이 학군에 따른 본인의 희망, 내신성적과 함께 Brevet 의 성적이 참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라. 고등학교

    대학진학 및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계, 기술계 및 직업계로 나누어져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3년 (2학년, 1학년, 졸업반)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두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학급인 2학년에서는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과정으로 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학년과 졸업반에서는 계열별 바칼로레아 시험에 따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바칼로레아는 `95년 부터 일반계 3게열(문학, 경제-사회, 과학), 기술계 4계열(산업공학, 실험공학, 사회보건학, 서비스공학)로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한편, 직업계 고등학교는 취득하려는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계 바칼로레아에 따라 각각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마. 대학교와 그랑제꼴

    프랑스 고등교육의 특징은 그 교육과정과 교육수준의 다양성에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높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단기 기술대,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 대학과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랑제꼴로 대별된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바칼로레아(Bac)에 합격해야 하며, 대학별로 별도의 제도적인 입학시험 절차는 없다. 일단 입학 후엔 단계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대학을 기간 (단기, 장기) 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가. 단기
    공업 단기대 (IUT)와 일반 단기대 (STS)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엄격한 서류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이 허용된다.
(1) 공업 단기대 (IUT)
수학기간은 2년, 학과는 73개, 졸업 후 DUT 자격증을 받으며 곧바로 2, 3차 산업에 종사하게 된다.
(2) 일반 단기대
세분화된 특정기능을 2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후, 90여종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나. 장기
(1) 일반 대학교
프랑스에는 100여개 일반 대학이 있는데 (파리 예 : 파리 1대학-파리 13대학까지 있음) 우리 나라의 종합대학 체제가 아니며,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단과 대학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분야의 학문을 기초에서 전문화된 영역까지 연구하는 교육기관이다. 일반적으로 3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정별로 국가가 증서로 그 자격을 인정한다.(가) 1기과정
Bac 소지자에게 교양 및 전공 방향지도를 하는 과정으로, 수업연한은2년이며 DEUG 자격을 수여함.
(나) 2기과정
학업기간은 2년, 학사 (DEUG+1)와 석사 (DEUG+2)를 취득함.
(다) 3기과정
석사자격 소유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유한 학생이 입학하는 고급 연구과정으로 박사예비과정학위 (DEA)를 취득한 후 3-4년의 박사과정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2) 고급 전문학교 (Grandes Ecoles)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중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정부의 고급관리들이 이 기관을 통해 양성되기도한다. 보통 대학 중의 대학으로 불려지는데, 이른바 엘리트교육을 담당한 교육기관이다. 공통점은 입학시험이 매우 까다로우며 Bac 취득 후 1-2년간의 예비교육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러나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 대학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랑제꼴을 나왔다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3기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최근에는 자체에 박사과정을 두고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