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휴대전화, 저렴하게 이용하세요!-프랑스 국내외 핸드폰 통화료 인하 움직임

■ 통신사별 무제한 통화 서비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부이그 텔레콤 (Bouygue Télécom)통신사에서 통신사에 관계없이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일명 ‘Forfait Neo’라고 불리는 이 요금제는 매일 저녁 8시 이후부터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품으로 유럽 내 다른 국가들 및 미국 통화도 프랑스 내 가격으로 적용된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프랑스 3대 통신사 중 나머지인 SFR과 Orange Télécom에서도 여러 가지 요금 상품을 개발했다. SFR의 경우 별도의 계약없이 문자 메세지를 20% 할인한 상품을 선보였고, 휴대폰 이용 요금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받아보고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고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한편, Orange Télécom에서는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같은 오랑쥐 텔레콤의 휴대폰으로 무제한 통화 상품을 발 빠르게 준비했다.
각 통신사마다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가 속속들이 나오는 만큼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계약기간별 기본요금과 서비스 이용료에 차이가 있고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서비스도 있는 만큼 요모조모 따져보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 국제전화 이용료 인하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의 발표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가격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핀란드에서 스웨덴으로 국제전화를 할 경우 4분당 2.16유로가 소모 되는데에 반하여 몰타섬과 라트비아 사이에는 13.08유로가 든다.
이에 따라 유럽 최초의 통신사인 영국의 Vodafone은 내년 4월까지 국제전화 통화료를 40% 낮춘, 0.55유로(분당)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 T-Mobile의 지사인 UK T-Mobile은 45%까지 국제전화 이용료를 낮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발맞추어 프랑스의 경우 Orange Télécom은  현재 국제전화 사용료의 25%를 할인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몇 달 간 들쑥날쑥한 국제전화 통화료에 대한 혼선이후 이같이 자발적인 통신사들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인다. 브뤼셀에서는 2007년부터 통화료를 40%에서 6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유럽 내 국제 전화료가 그 외의 국가로 통화할 때보다 요금이 비싸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통화가 점진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2005년 말에는 3천3백만명이 인터넷 전화사용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인터넷 전화 이용이 1년 사이에 252%정도로 급격히 신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통신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위클리]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