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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추방명령” 받았을 땐 어떻게 대처하나?

파리 남쪽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A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편지를 받았다. 경시청으로부터 날라온 편지에는 3년째 어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1월 중순까지 프랑스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이 적혀져 있었다. CCC(Chairman Consultant. Co)의 연미혜 대표에 따르면 12월 들어 A씨와 비슷한 유형의 상담 사례가 15여 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보아 특정 지역의 경시청에서 단체로 서류를 심사한 뒤 체류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외국인들에게 무더기로 추방명령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추방명령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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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이란=추방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자"는 자신이 태어난 땅이 아닌 다른 외국영토에 발을 디디고자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다. 프랑스도 예외 없이, 정부끼리의 특별한 협정이 없는 한국인이 프랑스 영토에 3개월 이상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비자를 요구한다.
일단 프랑스 영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체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비자 받을 때에 명기한 이유가 사실인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야 3개월의 체류를 허락하는 임시 체류증을 발급해 준다. 일년 짜리 장기체류증을 단번에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비자 받을 때에 명시한 프랑스체류 이유의 확증을 얻기까지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의 경우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지, 사업이 목적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 체류 이유의 진실성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간단히 말해 비자에 명기된 프랑스 체류 이유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체류의 이유는 소멸되며 그 때 프랑스 영토를 떠나라고 법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추방명령'이다.
프랑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추방명령의 이유는 △체류증에 명시된 체류의 이유가 소멸됐을  때 △사회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범법자나 시민을 불안하게 할 요지가 있는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됐을 때의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런 이유가 본인에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 될 때 추방명령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추방명령 철회를 위한 청원서=이 편지에 특별한 형식이란 없다. 주로 학생 신분의 체류증 소지자들이 요즘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데, 대개의 내용은 학업에 충실하지 않았다거나, 학업의 진보가 이 곳 체류기간에 비해 오르지 않았다거나 하는 내용들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추방명령의 annulation을 요청할 수 있다. 건강이 허락치 않아 공부에 충실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댈 수 있으면 무척 도움이 된다.
 ▶청원 편지가 거절될 경우= 이 경우, tribunal de l'administration의 재판장에게 서류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에 aide juridiction 즉, 재판소에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그것도 거절되면 마지막 항소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conseil d'etat에 불복 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Chairman Consultant에서는 추방명령을 받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여 합법, 합리적인 증거 서류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그 중 각자의 입장에 적절한 서류만을 발췌하여, 그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이 내린 체류명령이 적법하거나 옳지 않으며, 그들의 체류명령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함과 동시에 적법한 법조항을 상기시켜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다.
 [한위클리/ 자료제공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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