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수습근무 계약제(Contrat d'apprentissage)란 ?(1)

프랑스 내 학위에 의한 장벽은 깨질 수 있는가? 수습근무계약제는 예전까지만 해도 5단계(CAP나 상위 BEP)에 해당하는 수습근무계약이 이제 모든 수준의 학위에 해당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16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데 기술 관련 학위나 직업교육 학위, 고등졸업자나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막힌 길을 뚫어주는 셈이다.
수습근무 기간 동안 젊은이들은 사적, 공적 CFA(Centres de formation d'apprentis)기관들에 의해 보험가입이 된다.
CFA는 직업훈련이나 산업훈련에 관련된 영사기관과 연계되어 지방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
일년에 400시간에 달하는 수습근무는 책임자의 관할 아래 역시 기업체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계약 기간은 1년에서 3년 정도로 조절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추가근무계약도 가능하다고 전해진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2개 내지 3개의 학위를 연계할 수도 있다.
월급은 계약시 나이와 계약 기간을 고려한 Smic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아래 표 참조) 




1년

2년

3년

16/17세

25% Smic

37%

53%

18~20세

41%

49%

65%

21세 이상

53%

61%

78%

■ 직업계바깔로레아에서 BTS/DUT까지

프랑스 학생들은 직업계 바깔로레아(Bac pro)를 취득하고 2년 후면 이제 실질적인 직업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학업을 계속해 나가기보다는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선호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고용 기회를 높이기 위해 BTS(고등기술자 자격증)에 등록할 수 있는 학위의 종류는 다양한 편이다.
고등기술자격증(BTS) 소지자의 일반적인 진로의 수준은 일반 바깔로레아를 소지한 사람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CFA는 BTS 소지자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일례로 CFA Descartes Marne-la-Valée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1주일간의 방법론을 강의하는 기회를 주면서 상업이나 서비스 분야의 대학기술자학위(DUT) 기술을 보충하고 있다.


■ 직업학위와 IUP(공업단기대학)의 호응

오늘날 bac+3수준의 학위를 준비하며 얻을 수 있는 직업학위의 종류는 1,200여개에 이른다.(www.sup.adc.educatoin.fr/lplst 참조)
 게다가 이 방법은 수습근무계약제로 탄력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록 이 제도의 처음 목표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 계약제를 활용하여 기술 과학 분야의 석사학위에 도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MST(과학기술석사)나 IUP(공업단기대학)은 LMD와 함께 대학과정에 통합되는 추세이므로 자세한 정보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위클리/자료Studyrama]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학교.유학 : 파리 국립 음악원(CNSM)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e la Musique de Paris      프랑스에는 전국에 500여 개나 되는 시, 도립 음악 학교(Conservatoire)가 있는데, 이 모든 학교가 프랑스 문화부 관할의 파리 국립 음악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학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작곡과 피아노 부문은 미국의 줄리어드나 커티스보다 앞선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여 어지럽던 시대인 1795년에 창설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명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줄리어드나 커티스가 많은 명성을 얻고 있으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들이 파리 국립 음악원을 본받아 운영을 했을 정도였다. 아직도 세계 음악계는 "그래도 역시 파리 국립 음악원"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입학 시험 : 보통 10:1 내지 15:1의 경쟁률을 보인다.  매년 프랑스 전국의 시, 도립 콩세르바투아르에서 수학을 한 수천 명의 학생들 및 외국인들이 파리의 콩세르바투아르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외국인 학생들의 TO는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외국인끼리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테스트는 없고 모두 실기 테스트이며, 4주 내지 5주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파리 국립 음악원의 입학은 나이 제한 조건이 까다로워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만 입학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각 학과에 따라 시험 절차 및 제한 연령이 다르다. 시험 프로그램은 게시판이나 우편을 통해 6월부터 후보자들에게 통보되어 매년 9월부터 치르게 된다.  심사 위원은 파리 콩세르바투아르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비공개리에 시험이 진행된다. 심사 위원단은 홀수로 구성되어 심사 후에 투표를 하여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몇몇 투표자의 기권으로 인해 동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심사 위원장이 재투표를 주...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