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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직업화 계약제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란 ?

■ 수습근무계약은 누구나 가능한가?



대학졸업자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처음에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습근무 1년을 하면 1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수습근무가 이와 같이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서 경험을 쌓는가는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어문계열이나 법학, 과학 기술 분야의 학생일지라도 마스터과정에서 상업계열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bac+5의 학위소지자의 경우와 몇몇의 MS(mastère spécialisé)학위소지자의 경우에도 수습근무가 가능하다. 특히 공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 수습근무 경험이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위치에 다다를 수 있다.
단, bac+5(master pro, IEP 등), 의학, 건축학 분야의 학생(외국인도 가능)에게는 공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특정 학교가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수습근무제는 그랑에꼴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ESSEC, EDHEC, ENIT, ESIGELEC 등 경영학을 공부하는 유수의 그랑에꼴들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최근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이 지난 2005년 1월까지 76,511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원래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는 청소년들이 학위를 얻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위해 생겨난 것으로 국가노사조정위원회가 인증한 기관에서 주는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 내외에서의 경험이나 인증된 조사기관과 연계된 일을 할 경우 학습기간과 대체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 Accords de branches란?


Branches professionnelles이란 직업 자격에 걸맞는 직업화 계약 조항들을 살펴서 연결시켜 주는 기관이다.
이들 전문산하기관들(branches professionnelles)은 오늘날 약 250여개의 전문 산하기관이 프랑스에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위의 협약에 동의했다.
이들 기관들을 통해 diplome, qulification, certification의 구분도 명확해졌다.
이제 모든 기업들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이들 branches professionnelles들과 연계해야 한다니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직업화 계약제’는 아직 전문 직업이 없는 26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6세 이상의 구직자들이나 CDI(단기고용자)들에게도 해당된다.


[한위클리/자료Study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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