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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미성년자카드 (DCEM과 TIR) 1-프랑스 미성년자 카드는 어떻게 발부 받을 수 있나?

DCEM과 TIR는 프랑스에서 외국(쉔겐조약 체결국 역내)으로 나갔다 들어올 경우(즉, 여행목적) 본 카드로 자녀의 신분입증, 쉔겐조약 체결국 역내 자유 이동 및 프랑스 재입국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카드이다. 즉, 본 카드로 비자발급이 별도 필요없이 프랑스로의 재 입국을 허락하는 카드이다.  특히 DCEM은 외국에서 여행후, 프랑스로의 재입국시 외국인 미성년자의 프랑스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로서 비자면제 혜택을 받는 것과 같다.
(이때, visa는 행정비자인 visa prefectoral또는 영사비자인 visa consulaire를 의미한다) DCEM카드는 여권과 항상 동반지참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체류증이 유효기간 안에 있다면 자녀를 동반하여 Prefecture 또는 Sous -Prefecture에 직접 가서 미성년자를 위한 신분증명및 체류증명용 카드를 만들어 놓도록 하자.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생증명서로도 증명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면 DCEM (Document de Circulation pour  Etranger Mineur)을  (만 5년 유효기간 카드임. 만 18세 되는 나이까지만 갱신 가능) 신청한다.

※ 참고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카드 이름이 TIR(Titre d'Identite Republicain)이다. (만 5년 유효기간 카드임. 만 18세 되는 나이까지만 갱신 가능, 대신 성년이 되기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경우엔 그 때, 본 카드 TIR를 반환해야만 한다.) 위의 두 종류의 미성년자 카드는 거주지 관할 Prefecture 외국인 체류증 신청을 하는 곳에서 발부하며, Prefecture내에서 작성할 Cerfa 용지에 내용을 기입한 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빠르면 당일로도 가능하며 늦으면 2주안으로 발급을 받게된다. 두 카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서류는 신청자격에 따라 약간 다르며 부모와 자녀의 참석은 의무사항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두 부모가 모두 참석해야만 한다. 도시마다 쉽게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담당자가 미성년자카드 발급신청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정보를 통해 얻은 지식을 분명히 알리고, 충분한 사유를 물은 뒤, 재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DCEM :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카드

 신청자격 : (0세~만 18세 미만)
a.가족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외국인 미성년자녀
b.성년이 되는 해에 체류자격을 "vie priv e et familiale"로 얻게 될 조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녀
c.영주권소지자의 미성년자녀로서 regroupement familial로 프랑스에 입국하여 만 2년간의 프랑스 연속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미성년자녀
d.외국인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난민, 또는 망명자의 체류자격을 지닌자의 미성년자녀
e.프랑스에서 규칙적이고 합법적으로 만10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권 소지가능한 자격에 해당되는 외국인 미성년자녀
f.가족결합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외국인 미성년자녀로서 장기 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최대 3개월 비자를 받아온 경우 (예, 학업목적의 조기유학비자, 방문자 비자를 받아온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증 발급을 해 주지 않는 이유로 체류증을 대신하여 자녀여권과 부모의 여권 및 체류증을 함께 들고 다니면 자녀의 체류를 입증할 수 있으나 부모의 신분증을 들고 다닐 시 분실염려가 있으므로 DCEM을 신청하는 게 좋다.)
g.만 13세 미만에 프랑스에 입국한 외국인 미성년자
h.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미성년자 (이 때에는 프랑스국적취득이 증명된 서류)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
a.프랑스 체류 부모중, 한 명의 여권 및 체류증
b.거주지 증명: EDF/GDF, Quittance de loyer(월세증명서) 등등 (최근것)
c.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둘중 하나로도 가능하지만, 공증 받은 것 두종류 다 있으면 모두 지참하면 더욱 좋음. 부모이름 및 자녀와의 관계확인임)
d.미성년자의 여권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오른경우엔, 부모님 여권 원본및 복사본, 가능하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학교 견학이 있을것을 대비하여, 미성년자의 여권도 분리해서 만들어 주는게 좋다.)
e.미성년자의 프랑스 현거주증명을 위한 재학증명서 (필요시, 프랑스 첫 재학증명서+현재 재학증명서)
f.재학생이 아닌 경우엔 프랑스에서 유아원 다녔던 증명서 또는 아이 건강기록부를 지참
g.미성년자 반명함판 사진 2매
h.Prefecture내 DCEM 신청양식 Cerfa 용지 기입 (신청시 직접 기입가능하며,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후 최대 15일 안으로 DCEM 카드를 발부 받으며, 빠르면 그 자리에서 받을 수도 있다. 신청 및 카드 발부시, 신청자녀는 물론 부모 둘 중 한 명은 꼭 출석을 해야 한다.

<참고사항>법적 후견인 자격으로 이미 법원에 신고를 한 자가 외국인 미성년자를 돌볼 경우 : 만약 프랑스에서 autorite parentale자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아이의 부모중 위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부모중 한 명이 아니라면, 외국(본국) 또는 프랑스에서 아이의 법적후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본국) 또는  프랑스 법원에서 결정된 실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TIR : 프랑스에서 태어난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카드

 신청자격 :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미성년자(0세~만18세 미만)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
a.프랑스 체류 양부모의 여권 및 체류증
b.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초본
c.미성년자의 여권 (가능하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학교 견학이 있을것을 대비하여, 미성년자의 여권도 분리해서 만들어 주는게 좋다.)
d.미성년자의 프랑스 현거주증명을 위한 재학증명서
e.재학생이 아닌 경우엔 프랑스에서 다녔던 유아원 또는 건강기록부를 지참
f. 미성년자 사진 2매
g.Prefecture내 신청양식 Cerfa 용지 기입

신청후 최대 15일 안으로 TIR 카드를 발부 받으며, 빠르면 그 자리에서 받을 수도 있다. 신청 및 카드 발부시, 신청자녀는 물론 부모 역시 꼭 출석을 해야 한다. ( 이혼한 부모의 경우, 또는 법적대리인 자격인 경우엔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완벽한 서류를 지참한다.  그외, 특히 법적 대리인의 경우 신청전 아이가 카드를 발부 받을 수 있는지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청하는 것이 좋다.)

 질문과 답변
많은 분들이 혼돈을 갖는 경향이 있기에 간단히 질문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0년짜리 체류증 소지자의 자녀라도 미성년자, 즉 만 18세 미만자녀에겐 체류증소지는 필요없다는데 이 때에는 부모의 체류증을 근거로 중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에 속하니, Prefecture-Service des Etrangers(체류증 하신곳)에 가서 DCEM을 신청하면 된다. (* DCEM의 경우엔 프랑스에서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양부모중, 한분만 아이와 출석하면 된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외국인 미성년자 아이라면 TIR를 신청하면 된다.(*  TIR의 경우엔 프랑스에서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양부모 두분 모두 아이와 꼭 출석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 모든 미성년자의 기본 서류엔 '학교 재학증명서'가 기본이며, 프랑스 입국부터 모두 제시하는 게 좋다. 미취학아이의 경우엔, 건강기록부(Carnet de Sante), 크레쉬 다닌 증명서.. 모두 가능하며, 그외 호적등본/출생증명 한국어를 불어번역 후, 공증받은 것을 원본+복사본 지참하면 된다. (그 외 관련서류는 DCEM/TIR 별 위의 내용 참조 )

- 신청당일 바로 카드 발급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약 15일 안으로 Convocation을 보내주겠다고 하기도 하며, 필요시 우표를 미리 붙이고, 신청자의 주소를 기입한 봉투를 1매 지출케 하기도 한다.

  후견인 자격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을 때엔?
  만약 프랑스에서 autorite parental 자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아이의 부모중 위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부모중 한 명이 아니라면, 외국(본국) 또는 프랑스에서 아이의 법적후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본국) 또는  프랑스 법원에서 결정된 실제 증명서류를 제시함과 동시에 DCEM관련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10년짜리 영주권 소지자의 자녀는 어떻게 체류증이 신청되어야 하는지?만 18세 성인이 될 자녀가 만 10세 미만에 이미 프랑스에 입국했었었다면 ‘vie privee et familiale’ 신청자격이 된다. 10년기한 장기체류증에 해당되는 영주권소지자의 자녀 또한 ‘vie privee et familiale’ 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regroupement familial(가족결합)형태로 프랑스에 자녀가 입국이 되어 미성년자로서 재학을 한 경우에도 부모님들의 10년 체류증을 근거로 자녀도 체류기간에 따라 성인이 되는 해에 체류증 신청시 ‘vie privee et familiale’ 또는 ‘Carte de resident’을 신청할 수 있다.

< 비교 : 한시적인 카드에 해당되는 체류자격중, Carte de sejour temporaire 상에 ‘etudiant-eleve’로 표기된 체류증을 소지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장기체류학생의 경우엔 carte de resident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특별혜택이 있는지 ?
Carte de Resident은 특별규제업종을 제외하고, 개인사업, 회사대표자, 프리랜서, 봉급생활자, 장사 모두 다 할 수가 있기에 대단한 힘을 가진 외국인에겐 특혜를 받은 체류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런경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업종에 따른 정식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소득을 벌어들임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영주권 소지한 외국국적 부모의 외국인 국적 자녀는 프랑스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 여권은 프랑스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야만 가능하다. 즉, nationalite francaise를 받겠다고 선언하여 허락이 떨어진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DCEM 이 보여준 실제 효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조기유학 비자를 받아온 아이의 경우, 매해 본국으로 다시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오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DCEM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엔  다음해에 본국으로 가서 비자연장을 다시 해 오지 않아도 된다고  Prefecture측에서 은밀히 발표해 준 사례가 있다. 그리하여 DCEM덕분에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해에 체류증을 이곳 프랑스 현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모든 경우가 남과 나의 경우가 다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님을 우선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 체류기간 동안, 내게도 이루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룬것이 있다면 소중히 잘 간직함이 중요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 꿈을 실현해 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기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란 당부의 말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다.    

[자료:Info-arifec/글 : 한은경 ekhan@arif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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