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영업)재산 및 상업권(영업권)
"FONDS DE COMMERCE 란 무엇인가?"
"FONDS DE COMMERCE 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유학 및 체류컨설팅 회사 ARIFEC의 한은경입니다. 이번주부터 한위클리·프랑스존을 통해 프랑스에서의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분들께 제 나름대로 쌓아온 일반적 지식 또는 전문적 지식을 지면 또는 사이트를 통해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살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이 담긴 추억의 글 또한 자유로운 구성으로 정규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지면을 통해 전달해 드린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실제 알려졌어야만 하는 사례, 그 외 독자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은 arifec에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전문컨설팅 요원들과 협력 하에 대안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주엔 2004.3.25일자 J.O.발표 OECD회원국가 국민 외국인 상업증 폐지에 따라, 많은 한국 분들이 프랑스로 진출은 물론 현지에 계신 분들이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가게 또는 사무실 인수 시 사용되는 Fonds de Commerce에 대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 생활정보 칼럼 기고자 주
또한 프랑스에서 살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이 담긴 추억의 글 또한 자유로운 구성으로 정규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지면을 통해 전달해 드린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실제 알려졌어야만 하는 사례, 그 외 독자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은 arifec에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전문컨설팅 요원들과 협력 하에 대안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주엔 2004.3.25일자 J.O.발표 OECD회원국가 국민 외국인 상업증 폐지에 따라, 많은 한국 분들이 프랑스로 진출은 물론 현지에 계신 분들이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가게 또는 사무실 인수 시 사용되는 Fonds de Commerce에 대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 생활정보 칼럼 기고자 주
상업재산(영업재산) 및 상업권(영업권):
Fonds de Commerce란?
Fonds de Commerce란?
창업 또는 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이때 Local commercial 또는 Bureau를 찾게 되는데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Creation de Fonds이 될 것이냐 아니면 Reprise du Fonds de Commerce가 되느냐 하는 조건이다.
프랑스 현지에서 뭔가 사업을 계획했다가도 언어소통은 물론, 상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및 계약의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정보를 구해 알고 그들과 만난다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뢰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시에도 궁금한 점, 그 외 서비스의뢰를 함에 있어 과도한 경비지출을 하는 것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가게자리가 나왔을 경우, 사업종목에 따른 적합한 장소를 찾았다고 해도 실제로 가게계약이전, 이후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을 앞두고도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정통식당 또는 패스트푸드점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우선 확인을 해야 하며, 가게의 장소가 주거지 내에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우선 local 주인, 건물조합(Syndicat), 그리고 건물내의 전체주인들(coproprietaires)에게 불 사용 허가가 된다는 싸인을 받도록 해야한다.
그 외, 도심지 안에 내 업종 운영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고, local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주인에 의해 재연장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이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자리라면 그 가게를 운영했었던 대표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가게 운영시 발생했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여 어떤 식으로 시정, 보완하여 제대로 된 가게운영을 해 나갈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Fonds de Commerce란 개념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정의로 말할 수 있다. Fonds은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어 내는 분리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게다가 흔히 점포, 설비, 상품, 고객, 상업명, 간판상의명, 계약권리, 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내 기업은 Fonds을 파는 자를 또한 보호하기 위한 약속 이행자이다.
이 규정들은 판매자 측의 채권자들(Creanciers-Fournisseurs, personnel, Securite Sociale, Tresor Public)과 판매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함이며 관련 은행과의 문제없는 연계를 위함이다.
또한 계약서를 싸인할 시점에, 본계약서가 무효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잘 살펴야한다.
한 예로 3년치 회사 bilan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연락할 수 있는 전 기업의 공인회계사 연락처 정도는 꼭 기입이 되어 있어야 좋다. Bail의 조항들은 매우 중요하며 계약서 안에 앞으로의 문제발생 여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언급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실제 Loyer는 얼마인지, TVA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시점에 월세가 조정되는지, Depot de Garantie를 내야만 하는 것인지, bail의 특별한 조항 또는 제시한 문구상에 내가 계획한 업종들에 대해 실제로 활동이 가능함이 언급되어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프랑스 현지에서 뭔가 사업을 계획했다가도 언어소통은 물론, 상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및 계약의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정보를 구해 알고 그들과 만난다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뢰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시에도 궁금한 점, 그 외 서비스의뢰를 함에 있어 과도한 경비지출을 하는 것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가게자리가 나왔을 경우, 사업종목에 따른 적합한 장소를 찾았다고 해도 실제로 가게계약이전, 이후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을 앞두고도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정통식당 또는 패스트푸드점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우선 확인을 해야 하며, 가게의 장소가 주거지 내에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우선 local 주인, 건물조합(Syndicat), 그리고 건물내의 전체주인들(coproprietaires)에게 불 사용 허가가 된다는 싸인을 받도록 해야한다.
그 외, 도심지 안에 내 업종 운영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고, local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주인에 의해 재연장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이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자리라면 그 가게를 운영했었던 대표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가게 운영시 발생했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여 어떤 식으로 시정, 보완하여 제대로 된 가게운영을 해 나갈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Fonds de Commerce란 개념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정의로 말할 수 있다. Fonds은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어 내는 분리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게다가 흔히 점포, 설비, 상품, 고객, 상업명, 간판상의명, 계약권리, 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내 기업은 Fonds을 파는 자를 또한 보호하기 위한 약속 이행자이다.
이 규정들은 판매자 측의 채권자들(Creanciers-Fournisseurs, personnel, Securite Sociale, Tresor Public)과 판매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함이며 관련 은행과의 문제없는 연계를 위함이다.
또한 계약서를 싸인할 시점에, 본계약서가 무효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잘 살펴야한다.
한 예로 3년치 회사 bilan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연락할 수 있는 전 기업의 공인회계사 연락처 정도는 꼭 기입이 되어 있어야 좋다. Bail의 조항들은 매우 중요하며 계약서 안에 앞으로의 문제발생 여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언급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실제 Loyer는 얼마인지, TVA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시점에 월세가 조정되는지, Depot de Garantie를 내야만 하는 것인지, bail의 특별한 조항 또는 제시한 문구상에 내가 계획한 업종들에 대해 실제로 활동이 가능함이 언급되어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어떤 업종들은 전문직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수를 한 자, 그외 자격증이 있거나 업종에 따른 자격여부심사후, 업종이행허락이 있어야 인수가 가능한 조건도 있다.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법원부속공직자격을 갖춘 notaire에게 가게계약시 미리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기업의 주인의 권리행사이행을 위해 상대고객기업가의 이익에 대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notaire는 Cession de Fonds de Commerce절차이행을 위해 모든 경우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적증명을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Fonds de Commerce를 인수함에 있어, Fonds에 대한 가격평가는 그 Fonds을 넘기는 데 대한 결정적인 매매가를 정할 수 있는 중요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게 계약 싸인 및 대금 지불 전, 사전조사를 신중히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nds에 대한 평가는 가게를 넘기거나 또는 담보물로 내 놓을 경우 꼭 필요하다. 만약 내 기업이 Fonds de commerce의 법적 정의에 대응한다면 법률과 의무세금들은 매매계약을 위해 적용되어질 사항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Fonds을 인수하는 자의 경우, 언젠가는 Credit 관련 채권채무사항에 대해 안게될 의무 또한 지니게 될수 있음을 알도록 하자. 이런 경우 양방(인수자와 채권자)간 합의 및 방향성 조정사항을 미리 언급할 수 있다.
아울러 Fonds de Commerce를 인수함에 있어, Fonds에 대한 가격평가는 그 Fonds을 넘기는 데 대한 결정적인 매매가를 정할 수 있는 중요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게 계약 싸인 및 대금 지불 전, 사전조사를 신중히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nds에 대한 평가는 가게를 넘기거나 또는 담보물로 내 놓을 경우 꼭 필요하다. 만약 내 기업이 Fonds de commerce의 법적 정의에 대응한다면 법률과 의무세금들은 매매계약을 위해 적용되어질 사항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Fonds을 인수하는 자의 경우, 언젠가는 Credit 관련 채권채무사항에 대해 안게될 의무 또한 지니게 될수 있음을 알도록 하자. 이런 경우 양방(인수자와 채권자)간 합의 및 방향성 조정사항을 미리 언급할 수 있다.
운영 : Exploitation
Fonds 에 대한 인수인계 및 운영방법은 몇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1. 인수자 직접운영(Lexploitation directe) 운영자 자신이 Fonds의 주인인 경우에 해당.
2. 위임자에 의한 간접운영(Lexploitation indirecte par un g rant mandataire) 가능.
3. Fond에 대한 Location-Gerance : 자유제랑스 이 형태는 Fonds de commerce에 대해 계약이행 후,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운영체계로서 이 때의 제랑은 내회사를 운영하듯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4. 회사 투자 개념으로 투자목적으로 Fonds을 자산으로 둔 경우.
Fonds 에 대한 인수인계 및 운영방법은 몇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1. 인수자 직접운영(Lexploitation directe) 운영자 자신이 Fonds의 주인인 경우에 해당.
2. 위임자에 의한 간접운영(Lexploitation indirecte par un g rant mandataire) 가능.
3. Fond에 대한 Location-Gerance : 자유제랑스 이 형태는 Fonds de commerce에 대해 계약이행 후,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운영체계로서 이 때의 제랑은 내회사를 운영하듯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4. 회사 투자 개념으로 투자목적으로 Fonds을 자산으로 둔 경우.
위는 몇 가지 방법으로 Fonds의 인수나 운영형태를 제시한 것인데 계약조건에 앞서 변호사 상담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듣고, 미비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 이행 후, 문제화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변호사와의 상담 전에 사전지식을 쌓도록 하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과 미리 정보교환을 하고,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메모를 한 후, 상담을 거칠 수 있다면 자신이 계획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다한 경비지출 및 소요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한은경/ARIFEC프랑스유학*체류 컨설팅/arifec-fr@arifec.com>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변호사와의 상담 전에 사전지식을 쌓도록 하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과 미리 정보교환을 하고,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메모를 한 후, 상담을 거칠 수 있다면 자신이 계획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다한 경비지출 및 소요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한은경/ARIFEC프랑스유학*체류 컨설팅/arifec-fr@arife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