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영주권 자격을 위한 장기 체류증(Carte de Resident)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한 자격으로는 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 한국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히 모아보도록 하겠다.
학생으로 장기체류를 한 경우 만 15년간 학생체류증을 연장한 경우라면 신청자격이 되며, 동반자 자격인 경우에는 만 10년이면 장기체류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때에도 학생으로 만 15년이 되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청시 공통서류: 호적등본(livret de Famille),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초본(Extrait d'acte de naissance), 전년도 체류증, 최근 반명함판 사진3매, 프랑스에서는 일부다처형식을 취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선언서, 그외 집계약서, 집세영수증, 전기세 영수증 등이다. (모든 서류는 원본 및 복사본 1부씩 꼭 준비한다.)
1. 현재 체류증에 샐러리맨 자격인 경우 영주권 신청시:
고용계약서, 또는 임시고용계약서 (직종, 월급, 그외 주당 근무 시간, 일하는 장소 등이 정확히 밝혀져 있어야 함.), 고용계약서는 기간은 CDI (무제한 기간 고용계약서)로 되어있어야 하며 (Artiste인 경우에는 CDI 계약 기간을 지닌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외됨), 월급은 SMIC 즉, 최저임금보장액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만약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부의 소득 중 상대방의 소득도 합산할 수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소득에 관한 근거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재 체류증에 샐러리맨 자격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우선 일을 하기 위한 자격변경 신청을 한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즉, - 노동(고용)계약서, 또는 임시고용계약서, 현재상황을 설명한 편지 (자신의 체류관련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과 관련한 편지), 프랑스 현지 체류를 입증할 만한 모든 서류, 즉 부동산 매입입증명, 또는 가족관련상황, 은행증명서 등 준비해 볼 수 있는 서류는 모두 다 준비해서 제출한다.
3. 현재 영주권 소유자의 가족결합의 형태로 이미 프랑스에 동반자로 있었던 경우 또는 위의 가족결합 형태로 있었던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이 외에도 몇가지 더 많은 신청 자격들이 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하단 글에서 추가로 언급하겠다.)
샐러리맨 자격으로 보통 연간 만 3년 연속 소득신고 후, 세금을 낸 근거를 확실히 보일 수 있다면 대체로 10년 장기체류증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경시청에 따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프랑스에서의 합법적인 체류근거가 만 10년이 되는 해를 전후로 하여 그들이 심사 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먼저 주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근무지에 따라 1-2년의 샐러리맨 자격을 갖춘 후, 샐러리맨 자격으로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바로 주기도 한다. 부부인 경우에 부인이 학생자격으로 있지 않고 동반자 자격으로 있었다면 상대가 영주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체류자격 또한 남편과 동일한 영주권 자격으로 대체로 주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부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Conjoint이 동반자 가격인 Visiteur로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Visiteur로 있었던 Conjoint도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학생의 자격으로 있는 법적 동반자(Conjoint)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경시청에서는 그를 동반자로 체류자격을 인정하기보다는 체류증상에 기입된 대로 학생 즉, Etudiant-Eleve로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대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학생체류자격을 따로 나름대로 다른 조건으로 바꿀 수밖에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엔 그 학생도 프랑스 체류 만 10년이 된 경우라던가 또는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경우, 행정담당부서에서 서류심사 후, 상대방과 동일한 10년짜리 영주권을 주기도 한다. 프랑스의 체류증에 관한 심사 결정은 도시별로 그리고 심사자들의 융통성으로 자신의 프랑스 체류에 대한 정당성이 밝혀진 관련 서류나 편지를 근거로 심사 후, 결정되는 사항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그외 전문 자유직업인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샐러리맨 자격으로 만 3년간의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10년짜리 체류증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경시청에 직접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편지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요구를 해 볼 수도 있다.
4. 영주권 신청자격에서의 특별조건
a.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프랑스 국적취득에 대한 자유의사를 선언한 경우라면 당연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b.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경우: 만약,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의 아이라면, 프랑스에서의 연속적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되는 만 18세된 해에 2개월 안으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랑데부를 거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몇가지 중요 조건이 있다. 즉, 1993년 8월 31일 안으로 프랑스에 입국을 하였을 당시 최대한 만 10세가 되었거나 또는 1993년 8월 31일 이후로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엔 입국 당시 최대한 만 6세가 된 아이였었다면 그동안의 프랑스에서의 연속적인 체류를 한 정당한 근거를 밝힐 수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 또한 된다. 이 때에는 프랑스 체류를 하게 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신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프랑스 현지에 부모와 함께 있을 당시 OMI를 통한 '가족결합'의 형태로 프랑스 입국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전산입력되도록 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도 하지 못하였다면 프랑스에서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체류증이 유효기간 안에 있다면 자녀를 동반하여 경시청에 직접 가서 미성년자를 위한 일종의 서류를 만들어 놓도록 하자.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생증명서로도 증명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면 Document de Circulation (만 5년 유효기간 카드임. 갱신 가능)를 신청하여 프랑스에서 외국으로 나갔다 들어올 경우 여권 및 본 카드로 프랑스 도착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본 카드는 비자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프랑스로의 Arrivee를 위해 자녀의 프랑스 체류를 입증해 보일수 있는 근거는 될수 있다.
※ 참고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카드 이름이 Titre d'Identite Republicain이다. 모두 관할 경시청외국인 체류증 신청을 하는 곳에서 하며 경시청 내에서 작성할 Cerfa 용지에 내용을 기입한 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빠르면 당일로도 가능하며 늦으면 2주안으로 발급을 받게된다. 두 카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서류는 약간 다르며 부모와 자녀의 참석은 의무이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두 부모가 모두 참석해야만 한다.)
c. 만 18세 전에 이미 가족결합 (Regroupement Familial)의 형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외국인, 프랑스 국적소유자의 외국인 아이, 그외 1993년 8월 31일 이전 입국한 경우, 입국 당시 최대 만 10세를 넘기지 않은 경우 또는 1993년 8월 31일 이후 입국한 경우, 입국당시 최대 만 6세를 넘기지 않은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d. 그 외 전문직업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경우에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이 경우에는 체류증을 만 18세가 아닌 경우라도 좀 더 앞당겨서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영주권 체류증을 신청하고 나면 임시로 Recepicee를 1개월 - 3개월 기간을 정해주게 되며 Recepicee의 유형은 Recepicee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여권상에 표시만 해 주는 정도일 수도 있고 또는 Convocation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
영주권 기간 만기로 갱신 신청시: 거의 신청 후 거의 자동연장으로 되며 중요한 것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약 3년간은 프랑스에서 연속 거주한 증명이 확실시되어야 연장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간의 프랑스에 체류에 대한 공백기간이 드러난다면 영주권 카드 소유자로서의 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본국으로의 완전한 귀국시점을 기해 바로 전에 받게 된 영주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주권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지닐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반환이 원칙이고, 후에 프랑스로 재 입국시엔 체류증 신청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독자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필자는 밝혀두고 싶다. 프랑스 체류 및 정착에 있어서 주어지는 행정적인 절차나 결과는 모든 경우가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편이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 우리는 실제로는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이라면 OMI(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는 꼭 한번 방문을 해서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관심을 갖고 필요시 대화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만약 프랑스에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라도 합법적이지 못한 체류로 장기체류가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체류를 합법적으로 해 나갈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운 뒤 한 걸음 한 걸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내용보충 및 수정을 해 주실분은 ARIFEC의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서 ARIFEC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ARIFEC에 유료정회원 가입 후,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ARIFEC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기사제공 및 글: 한은경 (arifec-fr@arifec.com)
* 소속: ARIFEC 한불 교육*정보*통신 서비스
(http://www.arifec.com)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한 자격으로는 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 한국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히 모아보도록 하겠다.
학생으로 장기체류를 한 경우 만 15년간 학생체류증을 연장한 경우라면 신청자격이 되며, 동반자 자격인 경우에는 만 10년이면 장기체류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때에도 학생으로 만 15년이 되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청시 공통서류: 호적등본(livret de Famille),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초본(Extrait d'acte de naissance), 전년도 체류증, 최근 반명함판 사진3매, 프랑스에서는 일부다처형식을 취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선언서, 그외 집계약서, 집세영수증, 전기세 영수증 등이다. (모든 서류는 원본 및 복사본 1부씩 꼭 준비한다.)
1. 현재 체류증에 샐러리맨 자격인 경우 영주권 신청시:
고용계약서, 또는 임시고용계약서 (직종, 월급, 그외 주당 근무 시간, 일하는 장소 등이 정확히 밝혀져 있어야 함.), 고용계약서는 기간은 CDI (무제한 기간 고용계약서)로 되어있어야 하며 (Artiste인 경우에는 CDI 계약 기간을 지닌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외됨), 월급은 SMIC 즉, 최저임금보장액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만약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부의 소득 중 상대방의 소득도 합산할 수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소득에 관한 근거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재 체류증에 샐러리맨 자격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우선 일을 하기 위한 자격변경 신청을 한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즉, - 노동(고용)계약서, 또는 임시고용계약서, 현재상황을 설명한 편지 (자신의 체류관련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과 관련한 편지), 프랑스 현지 체류를 입증할 만한 모든 서류, 즉 부동산 매입입증명, 또는 가족관련상황, 은행증명서 등 준비해 볼 수 있는 서류는 모두 다 준비해서 제출한다.
3. 현재 영주권 소유자의 가족결합의 형태로 이미 프랑스에 동반자로 있었던 경우 또는 위의 가족결합 형태로 있었던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이 외에도 몇가지 더 많은 신청 자격들이 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하단 글에서 추가로 언급하겠다.)
샐러리맨 자격으로 보통 연간 만 3년 연속 소득신고 후, 세금을 낸 근거를 확실히 보일 수 있다면 대체로 10년 장기체류증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경시청에 따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프랑스에서의 합법적인 체류근거가 만 10년이 되는 해를 전후로 하여 그들이 심사 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먼저 주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근무지에 따라 1-2년의 샐러리맨 자격을 갖춘 후, 샐러리맨 자격으로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바로 주기도 한다. 부부인 경우에 부인이 학생자격으로 있지 않고 동반자 자격으로 있었다면 상대가 영주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체류자격 또한 남편과 동일한 영주권 자격으로 대체로 주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부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Conjoint이 동반자 가격인 Visiteur로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Visiteur로 있었던 Conjoint도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학생의 자격으로 있는 법적 동반자(Conjoint)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경시청에서는 그를 동반자로 체류자격을 인정하기보다는 체류증상에 기입된 대로 학생 즉, Etudiant-Eleve로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대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학생체류자격을 따로 나름대로 다른 조건으로 바꿀 수밖에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엔 그 학생도 프랑스 체류 만 10년이 된 경우라던가 또는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경우, 행정담당부서에서 서류심사 후, 상대방과 동일한 10년짜리 영주권을 주기도 한다. 프랑스의 체류증에 관한 심사 결정은 도시별로 그리고 심사자들의 융통성으로 자신의 프랑스 체류에 대한 정당성이 밝혀진 관련 서류나 편지를 근거로 심사 후, 결정되는 사항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그외 전문 자유직업인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샐러리맨 자격으로 만 3년간의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10년짜리 체류증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경시청에 직접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편지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요구를 해 볼 수도 있다.
4. 영주권 신청자격에서의 특별조건
a.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프랑스 국적취득에 대한 자유의사를 선언한 경우라면 당연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b.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경우: 만약,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의 아이라면, 프랑스에서의 연속적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되는 만 18세된 해에 2개월 안으로 영주권 취득에 대한 랑데부를 거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몇가지 중요 조건이 있다. 즉, 1993년 8월 31일 안으로 프랑스에 입국을 하였을 당시 최대한 만 10세가 되었거나 또는 1993년 8월 31일 이후로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엔 입국 당시 최대한 만 6세가 된 아이였었다면 그동안의 프랑스에서의 연속적인 체류를 한 정당한 근거를 밝힐 수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 또한 된다. 이 때에는 프랑스 체류를 하게 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신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프랑스 현지에 부모와 함께 있을 당시 OMI를 통한 '가족결합'의 형태로 프랑스 입국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전산입력되도록 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도 하지 못하였다면 프랑스에서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체류증이 유효기간 안에 있다면 자녀를 동반하여 경시청에 직접 가서 미성년자를 위한 일종의 서류를 만들어 놓도록 하자.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생증명서로도 증명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면 Document de Circulation (만 5년 유효기간 카드임. 갱신 가능)를 신청하여 프랑스에서 외국으로 나갔다 들어올 경우 여권 및 본 카드로 프랑스 도착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본 카드는 비자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프랑스로의 Arrivee를 위해 자녀의 프랑스 체류를 입증해 보일수 있는 근거는 될수 있다.
※ 참고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카드 이름이 Titre d'Identite Republicain이다. 모두 관할 경시청외국인 체류증 신청을 하는 곳에서 하며 경시청 내에서 작성할 Cerfa 용지에 내용을 기입한 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빠르면 당일로도 가능하며 늦으면 2주안으로 발급을 받게된다. 두 카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서류는 약간 다르며 부모와 자녀의 참석은 의무이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두 부모가 모두 참석해야만 한다.)
c. 만 18세 전에 이미 가족결합 (Regroupement Familial)의 형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외국인, 프랑스 국적소유자의 외국인 아이, 그외 1993년 8월 31일 이전 입국한 경우, 입국 당시 최대 만 10세를 넘기지 않은 경우 또는 1993년 8월 31일 이후 입국한 경우, 입국당시 최대 만 6세를 넘기지 않은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d. 그 외 전문직업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경우에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이 경우에는 체류증을 만 18세가 아닌 경우라도 좀 더 앞당겨서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영주권 체류증을 신청하고 나면 임시로 Recepicee를 1개월 - 3개월 기간을 정해주게 되며 Recepicee의 유형은 Recepicee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여권상에 표시만 해 주는 정도일 수도 있고 또는 Convocation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
영주권 기간 만기로 갱신 신청시: 거의 신청 후 거의 자동연장으로 되며 중요한 것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약 3년간은 프랑스에서 연속 거주한 증명이 확실시되어야 연장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간의 프랑스에 체류에 대한 공백기간이 드러난다면 영주권 카드 소유자로서의 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본국으로의 완전한 귀국시점을 기해 바로 전에 받게 된 영주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주권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지닐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반환이 원칙이고, 후에 프랑스로 재 입국시엔 체류증 신청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독자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필자는 밝혀두고 싶다. 프랑스 체류 및 정착에 있어서 주어지는 행정적인 절차나 결과는 모든 경우가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편이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 우리는 실제로는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이라면 OMI(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는 꼭 한번 방문을 해서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관심을 갖고 필요시 대화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만약 프랑스에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라도 합법적이지 못한 체류로 장기체류가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체류를 합법적으로 해 나갈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운 뒤 한 걸음 한 걸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내용보충 및 수정을 해 주실분은 ARIFEC의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서 ARIFEC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ARIFEC에 유료정회원 가입 후,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ARIFEC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기사제공 및 글: 한은경 (arifec-fr@arifec.com)
* 소속: ARIFEC 한불 교육*정보*통신 서비스
(http://www.arife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