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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다양한 프랑스 요리와 레스토랑에서의 에티켓1

■ 프랑스 식당 (Restaurant)   
요리의 보고 프랑스에는 세계 최고의 요리들이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돋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프랑스 요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고급 프랑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당황하기 일쑤다. 너무 다양하기도 하겠지만, 프랑스 요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프랑스 식당에서 기본적인 에티켓과 메뉴의 선택법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프랑스 요리들을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손님을 초대해 좋은 프랑스 레스토랑을 모시고자 할 때, 요리소개와 프랑스 식당 1,500개소 그리고  최고급 식당 400개소를 소개하는 “Guide des Restaurants”책자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식당 선택 후, 그 식당에서는 어떤 요리가 괜찮은지 가격대는 얼마인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식당 앞에는 식당에 들어오기 전 메뉴판을 걸어놓아 쉽게 그 식당의 요리종류와 가격을 알 수 있다. 식단표(MENU)를 보고 잘 모를 경우에는  웨이터에게 물어볼 수 있다.
고기 굽는 정도에서 Bleu(아주 설익은), Saignant(설익은, 레어), Bien cuit(잘익힌, 웰던), A Point(적당하게, 미디엄) 등 네가지가 있다.
식사시 여성은 코트, 모자 등을 착용해도 되나 남성은 실례이므로 자리에 앉기 전 웨이터에게 맡긴다. 돌아갈 때는 1유로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
빠리의 일류식당은  거의 예약이 필요하며 전화로 날짜, 사람 수, 시간 등을 말한다. 점심은 대개 12h-15h, 저녁은 19h-23h까지이다. 이 시간은 써비스가 끝나는 시간이므로 저녁은 늦어도 21h30까지 들어가야 한다. 식당에 들어갈 시 종업원이 인원수를 고려, 적당한 자리를 안내해준다. 나이프와 포크를 떨어뜨렸을 시는 종업원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메뉴는 크게 두 종류로서 분류하는데 손님이 좋아하는대로 선택하여 먹는 A la Carte, Talble d'Hôte(정식)이라하여 미리 요리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것 이며, A la Carte로 주문한 것보다 값이 싸다. 정식을  Plat du Jour, Touristique, Munu 라고 표시해 놓은 식당도 많다. 처음 자리에 앉으면 아페리띠프를 주문하여 소량을 마시는 게 예의이나, 안 마셔도 상관없다. 프랑스인들은 대개 주문한다.
  식사요금을 지불할 경우  식탁에서 웨이터를 불러 “L'Addition, S.V.P.(라디씨옹 씰 부 쁠레)”하면  되고 원칙적으로“Service Compris(봉사료포함)”이므로 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당한 동전을 계산서 위에 놓고 나오는 것이 좋다. 메뉴의  요리이름의 활자는 매우 화려한 필기체  글씨체로 쓰여 있는 곳이 많다.
요리전문의 월간지는  고미요(Gault Millau)와 사뵈르(Saveur)가 있으며, 매년 미슐랭 가이드북이 권위 있는 식당들을 등급별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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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