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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다양한 프랑스 요리와 레스토랑에서의 에티켓3

■ 전채(Hors-d'oeuvre)
  원래의 뜻은 음식을 하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요즘은 시대에 부응하여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재료별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햄(Jambon), 쏘세지(Saucesse)와 생선과 고기(Terrine)
2.Foie Gras.
3.생선과 조개류의 가공품(Caviar), 작은새우(Crevette), Saumon Fumé 등이다. 겨울에 그리고 10월에 들어서 가장 맛이 좋은 굴과 생선을 파는 곳이 있어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4-9월에는 달팽이요리가 있다.
◦Asperges Froides en Buisson : 피라미드형으로 만든 아스파라가스 요리
◦Bouchées aux Truffes : 트뤼프로 만든 한입의 작은 파이
◦Boulettes de Viande : 고기단자
◦Caviar : 철갑상어알
◦Crêpe de Saumon : 연어가 들어간 부침
◦Cuisse de Grenouilles : 식용 개구리 다리요리, 마늘, 버터, 파슬리를 첨가
◦Escargot : 달팽이
◦Eventail de Saumon aux Courgettes : 호박이 들어간 연어요리를 원모양으로 만든 것
◦Foie Gras : 거위의 간
◦Fruits de Mer : 조개류, 굴류 등
◦Huitres : 굴
◦Moules Farcies : 홍합에 빵가루, 파슬리 가루를 넣고 구운 것
◦Paté : 생선, 고기, 야채, 향신료, 와인을 넣어 오븐에 구운 것으로 쏘스, 야채와 함께 먹는 요리
◦Salades vertes : 푸른색 야채로 이루어진 살라드
◦Saumon Fumé Norvégien : 노르웨이풍의 훈제연어.
◦Six Escargots : 드미‧두젠, 6개의 달팽이 요리.
◦Tarte à l'Oignon : 양파를 넣은 파이
◦Terrine Maison : 몇 가지 야채, 가금류, 간 등을 넣어 만든 음식으로 차게 먹음.
◦Thon à Huile : 참치를 익힌후  기름속에 넣은 저장식품.
◦Tomate à Antiboise : 남불 엉띠브식으로  다랑어 등에 마요네즈가 들어간 또마뜨.
■ 엉트레(Entrée)
전채와 주식사이에 먹는 비교적  가벼운 요리로서 식사시작을 의미한다. 계란, 파이, 오믈렛(Omelette), 빠떼‧엉‧쿠르뜨 ( Pâté en Croûte ), 쏘몽‧마요네즈(Saumon Mayonnaise) 등이 대표적이다. 요즘은 오르되르브와 엉트레의 차이는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
  ◦Consommé <꽁소메>: 쇠고기로 만든 맑은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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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학교.유학 : 파리 국립 음악원(CNSM)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e la Musique de Paris      프랑스에는 전국에 500여 개나 되는 시, 도립 음악 학교(Conservatoire)가 있는데, 이 모든 학교가 프랑스 문화부 관할의 파리 국립 음악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학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작곡과 피아노 부문은 미국의 줄리어드나 커티스보다 앞선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여 어지럽던 시대인 1795년에 창설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명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줄리어드나 커티스가 많은 명성을 얻고 있으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들이 파리 국립 음악원을 본받아 운영을 했을 정도였다. 아직도 세계 음악계는 "그래도 역시 파리 국립 음악원"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입학 시험 : 보통 10:1 내지 15:1의 경쟁률을 보인다.  매년 프랑스 전국의 시, 도립 콩세르바투아르에서 수학을 한 수천 명의 학생들 및 외국인들이 파리의 콩세르바투아르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외국인 학생들의 TO는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외국인끼리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테스트는 없고 모두 실기 테스트이며, 4주 내지 5주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파리 국립 음악원의 입학은 나이 제한 조건이 까다로워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만 입학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각 학과에 따라 시험 절차 및 제한 연령이 다르다. 시험 프로그램은 게시판이나 우편을 통해 6월부터 후보자들에게 통보되어 매년 9월부터 치르게 된다.  심사 위원은 파리 콩세르바투아르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비공개리에 시험이 진행된다. 심사 위원단은 홀수로 구성되어 심사 후에 투표를 하여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몇몇 투표자의 기권으로 인해 동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심사 위원장이 재투표를 주...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