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활정보 :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프랑스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한해 전체 4억 6백만 개의 약품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의 판단만으로 구입됐는데, 이는 재작년 대비 8.4% 증가한 수치이다. 아플 때 병원 약속 잡고 의사를 만나 약을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다른 위험의식 없이 약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진통제(antidouleur)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억2천1백개가 팔렸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용 약품이 그 뒤를 이어 9천2백만 개를 기록했다. 이외 미네랄, 비타민제와 영양 보충제등이 8천7백만 개 팔렸다고 AFIPA(Association française de l'industrie pharmaceutique pour l'automédication responsable)측은 밝혔다.
이 약품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세큐리떼 소시알에 의해 환불받지 못하게 된 약품들로,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리스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의 판매고가 늘자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비자 단체인 ‘끄 슈아지(Que Choisrir)'의 부회장인 자크 모팽(Jacques Mopin)은  “관련 부처(건강청)와 제약 업계가 처방전 없는 약 판매에 공동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약들은 대부분 세큐리테 소시알에 의해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사회보장고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제약계 역시 약을 사는 절차가 쉬워짐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응급시에 의사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약품들은 일단 편리하다.
그러나 약과 함께 들어있는 사용시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적당량을 초과한 약은 독이 될 수 있으며 약 복용에 따른 유해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약 중 하나인 진통해열제, 파라세타몰(paracétamol)을 살펴보자.
이 약은 매우 자주 사용되는 약제 중 하나로,  두통이나 각종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이다. 시중에는 돌리프란(Doliprane R), 에페랄겅(l’Efferalgan R), 돌코(Dolko R) 등 다양한 상표의 진통제가 나와 있고, 형태 역시 시럽이나 가루약, 알약 등 다양하다.
파라세타몰을 먹으면 20분 이내에 두통 진정 효과가 나타나며 4시간 정도 지속된다.
그러나 파라세타몰의 중독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가 실수로 적당량 이상을 먹거나 간이 좋지 않은 사람, 노인의 경우 많은 양의 파라세타몰 섭취는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한 예로 1999년 릴 지역의 약물중독 치료센터(le centre antipoison)에는 파라세타몰의 중독성을 호소하는 1037건의 민원이 들어왔을 정도다. 
파라세타몰 복용 시 성인은 하루 1-3회 1000mg, 혹은 하루 1-6회 500mg 사용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4시간 이내에 다시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파라세타몰을 과용, 혹은 남용했을 경우는 가까운 약물중독치료센터나 주치의에게 바로 연락해야 한다.
파라세타몰은 각종 감기약(Humex, Actifed, Fervex, Febrectol) 등에도 들어 있는데 이 경우 성분함유를 꼼꼼하게 살펴서 파라세타몰의 하루 초과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복용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 FERVEX, HUMEX, ACTIFED RHUME : 코막힘, 감기, 두통과 해열에 사용되는 약
☺ OSCILLOCOCCINUM : 유행성 감기(독감)에 걸렸거나 징후가 있을 때(열이 나고 떨리며 머리가 아프고 피곤한 증세 등)
☺ STREPSILS : 입과 목에 질환이 있을 때 사용함.
☺ NUROFEN : 염증, 통증 완화에 사용, 피부 발열을 둔화시킴. 아주 가벼운 두통이나 치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쓰임.
☺ DOLIPRANE :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쓰임.

■ 유용한 사이트 www.doctissimo.fr : 약 종류를 검색해볼 수 있다. 처방, 약 구성 성분, 효과 등 자세한 정보를 싣고 있음.
      [김희선/한위클리]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