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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식용유, 분말, 식초, 치즈 불어 명칭 총정리

■ 식용유(Huile)
Friture는 튀김용, Assaisonnement는 살라드 쏘스용인데 살라드용으로 튀기게 되면 몸에 매우 해로우니 주의해야한다.
식용유 제조는 증기로 해당 식물(씨, 열매)을 오랜시간동안 찐 후 압착해서 받아낸다.(기름과 물은 분리됨)
Huile de Soja : 콩기름
Huile d'Olive : 올리브유
Huile de Tournesol : 해바라기유
Huile de Noix : 호두기름
Huile d'Arachide : 낙화생유
Huile de Ma s : 옥수수유
Huile de Sésame : 참기름
Huile de Pépins de Raisin : 포도씨유
■ 분말가루   
Farine(de Blé)밀가루 :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는데  45type는 케이크용, 55type는 빵, 피자용, tamisée는 채로 거른 밀가루를 말한다. 메이커에 따라 수프용도 있다. 참고로 스파게티(빠스따)면은 밀가루와 계란노른자로 만든다.
Maizena : 옥수수가루
Fécule de pommes de terre : 전분
Tapioca manéloc : 마니옥(Manioc,카사바)뿌리의 식용전분이며 수프용이다.
Chapelure : 빵가루
■ 식초(Vinaigre)
식초는 일반적으로 알콜이나 과일, 현미로 제조된다.
Vinaigre d'alcool colorée : 색이 있는 알콜 성분 식초
Vinaigre d'alcool : 알콜 성분 식초
Vinaigre de Vin blanc : 백와인 식초
Vinaigre de Vin : 적와인 식초로서 일반적인 것이다.
Vinaigre de cidre : 능금식초
Vinaigre de citron : 레몬식초
Vinaigre de xérès : 스페인 쎄레스산이며 살라드용 쏘스를 만드는데 쓰인다.
■ 치즈(Fromage)
프랑스에 300-400종류가 있어 하루에 한 종류씩만 맛봐도 1년은 족히 걸린다.
치즈는 크게 우유(소)치즈, 염소치즈, 양치즈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우유치즈가 크림이 적다. 까망베르 치즈같이 겉표면에 있는 얇은 흰막은 곰팡이가 아니라 우유가 치즈로 생성되면서 쌓여진 막(결국,우유임)으로 식용가능하다. 포름므덩베르나 갈바니 등의 내부에 푸른 것은 식용곰팡이다.
Banon : 밤잎으로 포장한 치즈이다.
Bougon : Bresse지방의 파란색 치즈이다.
Brie : 동북부‘Brie’산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치즈
Camembert : 노르망디Camembert산으로 순한 맛
Fromage à l'ail : 마늘을 첨가한 치즈이다.
Gruyère : ‘Gruyère’산으로 크록크맛슈, Grand 등
Munster : 알자스지방의 스테르산으로서 냄새가 강함
Prairie Poivre : 후추를 가미한 치즈이다.
Raclette : 치즈요리인 Raclette용 치즈이다.
Roquefort : Roquefort산으로 소금기가 있는 푸른색 양젖 치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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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