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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 수도물, 정말 괜찮을까?”

프랑스의 물은 보통 광물질이 많이 용해되어 있고, 비누거품이 잘 일지 않는 경수로서 석회분이 많고,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몸 속에 석회질이 축적된다. 그리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통상의 음료수로서는 생수 또는 정수된물을 사용하거나 끓인 수도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물로 인한 전염병이 아닌, 수도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거의 없고, 혹 석회수 부작용으로 이상이 있을 시는 약국에 간단한 알약이 있으니 복용하면 된다. 한국의 오염된 물이나 수도물은 끓여도 석회분이 거의 없으나, 프랑스는 비싼 생수라 할지라도 끓이면 단연 석회가 가라앉거나 달라붙는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용기, 주전자를 보면 차마 눈뜨고 못 볼만큼 더덕더덕 붙어있는 석회분을 볼 수 있다.
수도물은 염소(Clore), 염화물(Clolure)로 소독되어 있다. 물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도 모두 다 이러한 약품들을 함유하고 있다. 제일 좋은 물은 천연생수나 약수,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 그리고 수도물 순이다. 수도물은 큰 양동이에 받아서 하루나 이틀 놓아두어 염화물을 밑에 가라앉힌 후 윗물만 떠먹도록 권한다. 집안의 값비싼 화분에 물줄 때는 염소로 소독한 생수나 수도물보다는 빗물이나 잔디밭의 소독되지 않은 물을 붓는 것이 좋다. 콩나물공장에서 염소가 든 수도물을 쓰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다. 지하수를 쓴다. 그만큼  수도물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이다.
물을 끓이면 물 속에 녹아있는 유용한 성분을 전부 죽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없는 물이 되고만다. 물을 끓이면 석회분이 엉켜붙어 약간의 석회분을 제거할 수는 있다. 
물을 소독하는 데는 염소보다 수 십 배의 소독효과를 주는 것이 물속에 은(銀)을 넣어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회분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물과 어떠한 액체를 끓일 때는 바이오 세라믹볼 또는 조각을 넣고 끓이면 매우 빨리 끓여지므로 가스를 두 배나 절약할 수 있다. 스파게티면을 끓일 때 한번 확인해보시라. 얼마나 빨리 끓여지는지. 술을 담그거나 삼계탕을 할 때 인삼속의 엑기스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안에 우러나온다. 한국에 다녀올 때 꼭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자.
수도물로 상치를 씻을 때는 반드시 식초를 많이 넣어 10여분정도 물속에 담궈두어 씻어야한다. 상치 속에 미세한 크기의 유충들이 살아 들어있는 것을 10여분 후에 관찰할 수 있다. 그것들을 삼킨다면 배속에 배추흰나비가 훨훨, 냉장고 안에서도 이 애벌레들은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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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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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