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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건강하게 살기 (I)

우리는 지금까지 쇠고기에 단백질이 몇%, 계란노른자에 몇%, 우유에 몇%가 들어있어 좋다는  말을 수 없이  보고 ‧듣고 배워왔다. 
돼지고기보다 쇠고기가  단백질 함유량이 몇% 더 많고 그래서 쇠고기는 좋은 것이고 많이 먹어야한다는 이론이다. 물론, 그 통계적인 수치는 모두 옳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은 영향만을 고려한 것이지 그러한 식품을 계속적,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것이지 병 없이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인생을 병원에서 병속에 살다가 90세에 죽었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통계에 동의하지 말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병 없이 사는 것이다. 의학기술이 날로 발달하고 또 약국의 약들은 날로 효과‧효능이 좋아지는데도 약국 병원 등에 왜 환자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빠리에 오면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여름기간 7~9월 3개월 바캉스기간을 제외하고 햇빛이 적고 늘상 찌뿌둥하고 안개와 잔비 오는 나날의 연속이다. 그러한 날씨로 인한 추위에 육류를 많이 섭취해야 체력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더운 곳보다 추운 곳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뜻인데 꼭 그렇다고 영양보충을 육류로 할 필요는 없다. 육류를 섭취한다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뜻이다. 까만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결정체이어서 동물성 단백질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지 않던가.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매우 몸이 무거운데 매일 아침 찌뿌린 날씨에 몸이 더더욱 굳어진다. 영양보충한다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몸이 더더욱 무거워진다. 신선한 야채와 육류의 동물성 단백질의 대체품 까만 콩을 날마다 섭취해보라. 영양은 똑같이 섭취하면서 몸이 얼마나 편하고 가벼운지 모른다. 그외 콩을 재료로 쓰는 식품인 청국장, 두부, 콩나물, 된장국 등을 많이 섭취하고, 영양을 고려한다고 어금니가 없어 소, 돼지고기가 먹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콩을 갈아 빈대떡같이 부친 콩부침은 최고의 영양식이 될 것이다.
수 년전 美上院에서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5년간에 걸쳐 기후, 풍토, 체질, 섭취음식물 등의 모든 관계를 고려하여  대대적인 연구를 걸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 바로 현대병의 주된 원인이 식품 속에 첨가된 인공조미료, 색소, 정제약품, 방부제, 안정제, 농약, 카페인 등의 인공첨가물과 동물성‧육식 섭취였었다는 것이다.
아래에 구체적인 몇 가지 식품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중요성은  그 식품들이 매일 섭취하는 기본적인 음식물이기에 중요성이 더하다고 하겠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쯤 다음 식품들에서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기 바란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들이기 때문이다. [loo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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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