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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건강하게 살기 (II)

1. 소금 : 거의 모든 음식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소금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은 몸에 좋지 않는 인공염이다. 천연소금은 김치 담을 때의 배추절이는 굵고 까만 소금이다. 흰 소금(인공염)은 이러한 천연소금을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넣어 하얗게 정제(iodé fluoré)한 것이다. 이러한 인체에 해로운 약품이 매일 먹는 음식물속에 들어가 체내에 쌓인다고 생각해보라.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되는 ‘SALINS DU MIDI’회사의 ‘la bleine(라‧발렌느,고래)’상표의 소금<Sel de mer fin iodé fluoré> 재료구성을 살펴 보자. Magnésie 2%(산화마그네슘), Fluorue de Potassium 250mg/kg(포타슘 형광약품), Lodure de Sodium 15mg/kg(소다,나트륨), Antiagglomérant 0.005g/kg(응고시키지 않게 하는 약품) 등 모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다. 하루 세끼이외에도 먹는 모든 음식물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제부터  천연소금을 구입해 먹는 습관을 들여보자. 처음 천연소금을 먹게 되면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나 나중엔 매우 음식 맛이 좋다. 오히려 인공소금을 가리게 된다.
소금의 종류로는 Sel de la fin, 염화나트륨염의 합성염이자 인공적인 것이며 천연소금에 약품을 넣어 정제한 소금, Gros sel de mer, 천연 굵은 소금의 까만 소금과  흰색의 정제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파리 시내 곳곳에 있는 자연식품점에 몸에 가장 좋은 거칠고 까만소금이 있다. 슈퍼마켓체인 AUCHAN, ATAC에도 까만소금이 있는 곳이 있다. 건강을 위해 검고 굵은 소금을 사다가 가루로 빻아 놓고 사용하도록 하자.
2. 설탕 :
설탕은 사탕수수대를 삶아서  덩어리로 굳힌 것으로  천연은 까맣거나 갈색 덩어리이다. 흰소금과 마찬가지로 흰 설탕은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넣어 하얗게 정제한 것이다. 가급적 약품을 넣지 않은 노란 설탕을 섭취해야한다. 슈퍼마켓에서 노란 가루설탕을 포함하여 이 덩어리 설탕을 팔고 있으니 반찬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설탕의 종류로  Sucre glace, Sucre en poudre cristal 가루설탕; Sucre en morceau, Sucre en tablette 각설탕; Canne à Sucre  덩어리 설탕; 기타; 쨈용 (Sucre pour confiture)의  것도 있다. 노란설탕과  흑색과 갈색의 덩어리 설탕이 천연이고 몸에 좋다. 노란설탕을 한번 정제한 Cassonade도 나쁘지 않다.  

-다음주에 계속-  [loo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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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