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 재외국민 신규등록은 30일이내, 변경사항은 14일이내 신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 신청서 및 여권사본을 직접방문 제출, 우편송부, 팩스 전송 또는 인터넷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 (직접방문 제출)
- 첨부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부.
- 여권사본 2부 (신원정보란 1부, 프랑스입국 스탬프란 1부)
ㅇ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 (우편, 팩스전송)
- 첨부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부.
- 여권사본 2부 (신원정보란 1부, 프랑스 입국 스탬프 표시란 1부)
ㅇ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 (인터넷 등록)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국민온라인등록( http://bit.ly/Tcfei3 )후,
- 여권사본 2부 (신원정보란 1부, 프랑스 입국 스탬프 표시란 1부)를 대사관에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송부하셔야 완료됩니다. ※ 온라인 등록후, 첨부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은경우는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관련 문의사항 (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
우 편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전 화 : ( +33-1-4753-6988 )
FAX : ( +33-1-4550-4028 )
이메일 : con-fr@mofa.go.kr
[ 첨부서류 ]
1.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
2. 재외국민 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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