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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 재외국민 신규등록은 30일이내, 변경사항은 14일이내 신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 신청서 및 여권사본을 직접방문 제출, 우편송부, 팩스 전송 또는 인터넷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 (직접방문 제출)
 - 첨부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부.
 - 여권사본 2부 (신원정보란 1부, 프랑스입국 스탬프란 1부)

ㅇ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 (우편, 팩스전송)
 - 첨부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부.
 - 여권사본 2부 (신원정보란 1부, 프랑스 입국 스탬프 표시란 1부)

ㅇ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이동사항 신고 안내  (인터넷 등록)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국민온라인등록( http://bit.ly/Tcfei3 )후,
  - 여권사본 2부 (신원정보란 1부, 프랑스 입국 스탬프 표시란 1부)를   대사관에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송부하셔야 완료됩니다. ※ 온라인 등록후, 첨부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은경우는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 관련 문의사항 (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

우 편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전 화  : ( +33-1-4753-6988 )
FAX  : ( +33-1-4550-4028 )
이메일 : con-fr@mofa.go.kr



[ 첨부서류 ]

1.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
2. 재외국민 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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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의 목적 및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체류국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사시 공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또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본국내 부동산 구입, 자녀 국내학교 취학등 필요시 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인바,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효력을 지님.
  • 상기 국내에서의 권리 행사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대신 재외거주사실증명서라는 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외거주사실증명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임.

  등록 절차 
  •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등록신청자는 제1호서식인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제2호 서식인 "재외국민등록부" 및 제3호 서식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기재한 후, 여권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등록(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 입증서류 사본을 첨부하면 우편으로도 등록 가능
  • 재외국민등록은 체류할 지역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도착한 시점부터 체류증명이 되며, 동 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체류증명이 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자가 공관에 등록부 등본 교부를 요구하려면, 제4호 서식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함.
  • 등록부등본 교부 수수료는 0.40 유로
  • 등록부등본은 귀국한 경우 외교통상부를 통하여도 신청할 수 있음.
  • 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4호서식의 뒷면에 있는 등록자의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뒷면에 있음)"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함.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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