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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은행에서 사용하는 불어

 un compte(-)courant 당좌 계정
un compte cheque 수표 계좌
un compte d'epargne 예금 계좌
le titulaire du compte 계좌주, 예금주
la contestation d'une ecriture sur le releve de compte 예금 거래 내역에 대한 이의 제기
le releve d'identite bancaire 계좌 증명서
le releve d'ecriture 예금 거래 명세서
le depot en compte 예금
le deposant 예금자
le retrait 인출
 

lysily  le cash 현금
l'encaissement 현금 지급

la carte bancaire (la Carte Bleue) 은행 카드
la carte de credit 신용 카드
le chequier 수표 책
le chequier classique 일반 크기의 수표책
le chequier format de portefeuille 지갑 크기의 수표 책
le cheque sans provision 은행 잔고가 없는 수표
le compte bloque 지불 정지된 계좌
le debit 찾은 금액
le credit 맡긴 금액
le solde 잔액, 차액 (la solde 재고 정리, 투매, 특매 / les soldes 재고 정리, 염가 대매출, 떨이)
la remise 송금, 송달
le virement 이체
le formulaire de depot 예금 신청서
le formulaire de retirage 인출 신청서
le taux 이율 / l'interet (m.) 이자 / le recu 영수증 / un emprunt 차용

참고로 양창집선생님이 정리하신 자료를 ycjfrancais.com에서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lysily  emettre (= faire) un cheque 수표를 발행하다.
Je vous le donne en grosse coupures, de 100 euros, par exemple ? 고액권, 예를 들면 100 유로짜리로 드려도 될까요?
Quel est le cours du dollar (de l'euro) ? 달러의 (유로화의) 시세가 어떻게 되죠?
Est-ce qu'on peut toucher ce cheque de voyage de dollar ? 이 달러 여행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주시겠어요?? Vous n'avez qu'a contresigner. 대조필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Quelle est le taux de dollar ? 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 Le taux est 0, 76 cts aujourd'hui. 오늘은 76 썽띰입니다.
Il y a une somme minimale a deposer pour ouvrir un compte ? 계좌 개설할 때 예금해야 할 최소 금액이 있나요?
Combien dois-je deposer au minimum ? 최소한 얼마를 예금해야 합니까?
Combien puis-je retirer au maximum ? 최대한 얼마를 인출할 수 있나요?
Je voudrais encaisser ce cheque.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lysily  Vous ne pouvez pas payer par cheque au-dessous de 20 euros. 20 유로 미만은 수표로 지불이 안 됩니다.
Il s'agit de fermer mon compte, car je dois changer l'adresse. 은행 계좌를 닫고 싶은데요, 이사를 가거든요. ? Nous allons transferer votre compte dans notre succursale la plus proche en tenant compte de votre nouvelle adresse. 고객님의 새 주소를 고려해서 최대한 가까운 저희 지점으로 계좌를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Je voudrais savoir le montant exact du solde actuel qu'il y a sur mon compte. 제 계좌에 들어 있는 현재 잔고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데요.
Je crains que mon compte ne soit pas suffisamment approvisionne pour les reglements encore en circulation. 제 계좌에 아직 진행 중인 할부금을 낼 만큼 충분히 잔고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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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