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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예술가,작가 등록 방법 (프로페셔날 리베랄)

프랑스에서 작가등록(프로페셔날 리베랄)

프랑스에서 예술가로서 활동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나열하였는데, 여기서 예술가란 의미는 화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텍스틸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순수미술가, 조각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소설가, 시인 등 광범위하다. (모든 분야를 예술가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바람)
1. 작가활동데뷔신고(Declaration de debut d'activite)
담당처 : Maison des Artistes / Centre des Impots / Crea
우선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작가활동데뷔신고(Declaration de debut d'activite)를 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고하는 기관은 세군데가 있다. Maison des Artistes 와 Centre des Impots 그리고 Crea (21 Rue de Berri - 75008 Paris) 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직접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대개 예술가협회(Maison des Artistes)에서 대신 처리해준다.
먼저 예술가협회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Reunion에 참석하게된다. 이 Reunion에서는 활동방법과 세무관련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현 거주지 세무서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세무서에 도착하면 안내센터에서 Profession Liberale 문의처를 찾아야한다. 그러면 담당 Inspecteur(자유직업세무담당관)를 소개받게되고, 이 담당관은 직업에관련된 세무에관해 자세한 설명을하고 작가활동데뷔신고서를 작성케한다.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INSEE로 연락을하여 작가영업활동넘버(흔히,Numeros de Siret이라함)을 받게해준다.
보통 이 넘버는 1-2개월안에(여름방학일경우는 3개월도걸림) 작가의 거주지로 우편발송되는데 이때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소득세(Impot sur revenu)가 신고가 되어있어야함. 소득세는 매년 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데 유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도 소득신고는 하여야한다. 소득이없는 사람이 소득신고를 할 경우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어쨌든 프랑스에서 체류를 원할 경우 소득신고는 꼭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를 내느냐 내지않느냐가 중요한것이아니라 프랑스체류자의 의무인 세무신고를 했느냐 않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작가활동데뷔신고(Declaration de debut d'activite)시 꼭 요구되는 사항이다. 만약 신고되어있지않을 경우 바로 전년도 세무양식을 받아서 꼭 신고하길 바란다.
또 하나는 작가활동을 시작했을 때 세무관계인데 작가로서 연간 소득이 175,000프랑이하일 경우 영수증발행시 면세영수증을 발행하고 연 소득이 이 이상일 경우 영수증에 5.5%의 세금을 부과하여야하며, 별도의 회계사를 두어야한다.
2. 등록(Immatriculation)-수입에대한 분담금에 예속된 가입신청
담당처 : Maison des Artistes
일단 작가활동데뷔신고(Declaration de debut d'activite)가 되어있고 영업번호(N°deSiret)가 갖추어졌을 때, 첫 번째 세무신고서와 작가활동으로 얻어진 소득(BNC라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고 예술가협회(Maison des Artistes)에가서 예술가등록을 하여야한다.
1) BNC + 15%와 같거나 이상일 경우, 증명서와함께 다음해 1월1일부터 거주지 Caisse Primaire에 가입할 수 있다.(참고난 참조) 이때부터 작가로서 정상적으로 파리에서의 체류가 가능해진다.
2) BNC + 15%가 이하일 경우, Caisse Primaire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1년후 다시 두 번째 세무신고서를 받고나서 예술가협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간수입이 계속해서 상기에 나열 최소 기준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가입비는 최소기준치인 BNC + 15%를 기준으로 가입비를 결정하게된다.
참고, Caisse Primaire에 가입하는 것은 흔히말하는 Securite Social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BNC라는 것은 Benefice Non-Comerciale의 약자로서 작가가 작품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수입을 말한다. 상기에 설명된 BNC의 최소금액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SMIC(월급쟁이의 최소지불단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들어 1998년도 SMIC금액(매년7월1일에 결정됨)은 연47.796F이었는데 여기에 곱하기 15%를 하면 54,965.40프랑이 나온다. 이 금액이 BNC+15%의 금액이다.
3. 사회보장제 가입절차와 구좌개설
(Procedure d'affiliation et ouverture des droits aux prestations)
담당처 : CPAM(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은 작가에게 첫 번째 등록증 발행과 당해년도1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의 사회보장혜택을 부여한다.
이 혜택에는 진료비와 약값, 병원입원비등이 포함되며 가입자와 가족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다. 보조비(indemnite journaliere)는 가입자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타 병, 출산, 신체장애, 사망, 이혼 등 예상치않은 사고에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지속적인 자기관리(Maintien de droits annuel)
담당처 : Maison des Artistes
매년 5월 1일 지시된 서류를 예술가협회에 제출해야한다. 이것은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이듬해 6훨30일까지의 작가활동을 보장하게 한다.
5. 사회보장회원증의 갱신과 사회보장구좌재설(Renouvellement annuel de la carte d'assure social et de l'ouverture des droits aux prestations)
담당처 : CPAM(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은 매년 예술가협회를 통해 규정된 서류를 전달받는다.
이 기관에서는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 유효한 사회보장회원증을 발급하는데 이 카드하나로 사회보장제도에서 허가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 분담금 소송 (Contentieux de cotisations)
담당처 : 주거지 URSSAF
지정된 일시까지 예술가협회에 납부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URSSAF가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된다.
재정문제 혹은 지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URSSAF의 Service Contentieux 로 연락을 한다. 그러면 URSSAF의 CRA(Commission de recours amiable)위원회는 사유서를 참고하여 연체료와 함께 계산해 지불케한다.
7. 사회보장회원말소 (Radiation des assurances sociales)
담당처 : CPAM(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5년 연속 ‘BNC+15%’가 50% 이하일 경우 사회보장회원자격은 CPAM에의해 자동 말소된다. 그러나 예술가협회 협회장이나 혹은 담당의사의 특별건의가 있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한다. 사회보장회원자격이 말소가 되었을지라도 BNC+15%에관한 납부의무는 남아있다.
CPAM은 사회보장법 L 161-8항과 ‘1998년4월9일’법 ‘98-275’시행령 4항에 따른 사회보장혜택은 유지하여야한다.
8. 퇴직(Retraite)
파리와 위성도시 담당처 :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llesse des Travailleurs Salariee(CNAVTS) / 지방 담당처 : Caisse Regional d'Assurance Maladie (CRAM)
58세부터 CNAVTS나 CRAM에 releve de carriere를 요구할 수 있다. 퇴직결산을 함으로 예술가협회에 releve de compte vieillesse를 요구해야한다.
주의 : 퇴직은 작가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퇴직결산후, 작가로서의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에관한 분담금은 계속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분담금은 퇴직금과의 연관성은 더 이상 없다.
La Maison des Artistes
90, Avenue de Flandre, 75943 Paris CEDEX 19
T. 01 53 35 83 63 F. 01 53 35 83 64
리셉션 : 9h30-11h30/14h-16h30(금16h)
1. 세무관련
- 자기구역 세무서에서 예술활동을 신고하여야한다.
- 세무에는 3가지가 있다. (declaration controlee / evaluation administrative / regime simplifie
- 세무서나 예술가협회에서 INSEE로부터 주어지는 SIRENE 번호를 받기위해 P0서류를 작성한다.
- 세무조사원(inspecteur des impots)에게 TVA(부가가치세)와 세무계산법, 기타 세금에관해서도 문의를 한다.
- 비상업소득과 저작권 등 예술활동에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여야한다.
2. 사회보장제도
작가의 수입은 예술가협회에서 작가의 사회보장세(charges sociales)계산의 기준이된다.
- 정부승인기관을 접촉하여 사회보장제에 가입한다.
- 작가의 공제된 회비는 작가의 이름으로 개설된 구좌에 비축된다.
- 등록된 작가는 의무적인 회비를 내어야한다.
- 예술가협회는 작가의 고객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작가에게 attestation(증명서)을 발급하여야한다.
- 작가는 이 attestation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하며, 자신의 구좌로부터 공제된 회비에 반대할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이 attestation을 요구한다.
-사회보장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을 접촉한다.
당해년도 세무신고를 하여야한다.
- 이듬해 4월부터 예술가협회에 세무신고 복사본을 제출한다.
- 예술가협회는 15%를 가산한 비영업이득(BNC)에 기준해 사회보장세를 정한다.
- 이듬해7월1일부터 차후년년6월30일까지의 사회활동에관한 회비는 당해년도에 가산된BNC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a) 당해년도 가산BNC는 SMIC(VHMS)평균가치의 1200배와 같거나 이상일 때 (ex 1998년도에는 47.796F)
- 사회보장제의 가입은 의무적이다.
- 이 가입은 이듬해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b) 당해년도 가산BNC가 SMIC 평균가치 1200배 이하일 때
- 사회보장제 가입은 불가능하다.
- 이듬해/차후년도 사회활동에 대한 당해년도 가산 BNC에 기준하여 분담금이 결정된다.
- 차후년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결국 2년동안 작가활동을 한 후 가입이 된다.
- 이듬해 가산 BNC가 VHMS의 1200배 이하일 때 작가는 전문가협회의 서류검사를 받는다.
- 이미 가입이 된 작가일 경우, 사회보장제의 혜택을 받기위해서 VHMS의 최소 1200배를 기준으로하여 분담금을 내어야한다.
매년, 작가는 예술가협회에 작가서류를 갱신하여야한다.
- 최소 4월1일까지 소득신고서와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의 분담금을 예술가협회에 지불한다. 만약 이 서류들이 제출이 않되었을 경우 인정과세를 받게된다.
- 만약 작가의 수입이 VNMS 의 1200배 이하일 경우, 직업위원회는 작가의 서류를 재검토한다. 이 경우 작가는 전년도 작업에대한 사진집을 제출하여야한다.
1. 예술가협회와의 관계
매년 10월1일까지 수입신고서의 복사본을 예술가협회에 제출하면, 협회에서는 n°2062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예술가협회에서는 매년 사회보장제에대한 작가의 권리를 검토한다.
- 직업위원회에서는 작가의 수입이 SMIC 평균가치 1200배이하인지를 검사한다.
- 이 경우에 작가는 매년 전년도 예술활동에대한 사진집을 제출하여야한다.
2. Caisse Primaire 와의 관계
Caisse Primaire 는 보조금과 사회보장회원카드를 작가에게 발급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 정해진 기간내에 feuille de soin과 arret de travail를 보내야한다.
- 병원비환불을 받기위해서, 작가의 회비가 완납되어야한다.
- 예술가협회에서 탈퇴를 할 경우, 개인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이 경우 Caisse Primaire에 문의하여야한다.
3. URSSAF와의 관계
- 정해진기간에 가입비가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작가의 서류는 URSSAF의 Service contentieux로 넘어가고 이 기관은 연체가산비와 함께 독촉장을 보낸다.
단지 URSSAF만이 지불기한을 정할 수 있다.
지불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작가는 URSSAF에 가입비감사(監査)와 필요한 기한을 요구할 수 있다.
4. Caisse de Retraite(퇴직기금)와의 관계
퇴직시 연금결산을 원할 때
- 예술가협회에 자신의 가입비 년기준액표(releve des bases annuelles de cotisations)을 요구한다.
- 퇴직기금센터에 견적표(releve fictif)나 결산표(liquidation)를 요구한다.
퇴직증명서(titre de retraite)받기
-작가가 계속해서 예술활동수입이 있을 때, 예술가협회에 계속해서 가입비와 노후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 퇴직기금센터에서는 퇴직연령이후에 지불되는 노후보험료에대해서는 계산을 하지않는다.
-작가가 예술활동을 중지했을 경우, 예술가협회에 마지막 수입에 대한 가입비를 지불하여야하며, Caisse Primaire에 연금증명서 공증복사본을 제출하면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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