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ISPEM사태 피해학생 현황과 조치사항, 경과보고 , 佛유학생들 피해 확산

□ 한국 학생 피해 규모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1월13일(수)부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학생 현황을 접수 중으로 1월26일(화) 현재, 대사관에 접수된 피해학생 사례는 70여 명, 피해학생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ispemmymoney) 가입자 수는 144명(1.26 기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어학원은 공식적인 운영을 중지한 상태로 대부분 수강료를 선지급해서 금전적인 피해액만 10만유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체류증 신청을 위한 경시청 방문 시, 서류심사가 보류되는 등 체류증 갱신 관련 불이익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수강료 : 1개월 280유로~12개월 2,800유로
- 2015.12.7 이전 지불된 수강료는 학원 측의 ‘파산처리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환불 및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다.
- 현재 어학원 측에서는 각 국 피해학생 대표를 선출하여 법정관리인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학생 체류증 발급과 관련한 서류 발급 및 수강료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15년 12월 7일 이후에 수강료를 납부 학생의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일부 환불만 가능하다.

□ 주프랑스 대사관 조치사항 및 경과보고

체류증과 관련, 현재 프랑스 당국도 적절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주불 대사관측과의 메일을 통해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불대사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피해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 수사관련 경찰기관 및 체류증 관련 담당 심사국장에 면담 요청
- 피해학생 민원 접수 지속
- 1.13(수) 피해학생 현황 파악을 위한 공지 게시
- 1.20(수) ISPEM학원 피해학생 지원 TF구성
- 1.20(수) ISPEM 학원 피해 관련 간담회 개최 (피해학생 25명 참석)
- 1.21(목) ISPEM 학원 주최 수강생대상 설명회 참석 (학원 Directeur와 면담 및 학생들과 만남)
- 1.26(화)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대책 협의회 개최 (대사관, 학원 관계자, 한인회장, 대사관 법률자문 변호사, 동포언론 등 참석)

한 동안 잠잠하던 파리 한인사회에 새해 벽두부터 대형 사건이 터졌다. 
최근 ISPEM 그룹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표자 구속 및 학원 부도처리 등으로 ISPEM 계열 학원에 등록한 한국 학생들이 금전적 피해와 함께 체류증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피해 학생들은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전세계 국적을 망라하고 있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PEM 학원에 등록 중인 한국 학생들은 15구 캠퍼스(Lourmel, Croix-Nivert) 140여 명, 12구 캠퍼스(Bercy) 70여 명, 2월1일부터 수강 예정인 학생(캠퍼스 미정) 20여 명까지 합치면 총 230여 명에 이른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중인 학생들에게는 주한프랑스 대사관 Campus France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다른 어학원에 등록하고 비자를 재신청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학원이 파산처리 절차에 들어갔고 26일부터는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 등록금을 선지급하고 현재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ISPEM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횡령 등은 물론 수년째 세금과 URSSAF 등도 체납되어 있어, 파산 후 재산환수 절차를 거치더라도 세금, 임대료, 급여 등 우선채권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일반채권 환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시일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대표가 구속되고 학원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환불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TF'를 구성, 지난 1월20일(수) 한국 측 피해학생들과 1차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나섰다. 1월21일(목)에는 학원에서 진행된 수강생 대상 설명회에 참석, 피해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1월26일 12시30분에는, 대사관 대회의실에서 한인사회 대표 및 법률전문가, 학생대표, 학원 한국부 담당 직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금구 총영사는 “대사관은 현지 언어 및 정보 습득에 취약한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프랑스 경찰과 체류증 담당자들과 접촉 시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한인회장은 “피해 학생들에게 한인회관을 개방해 대책위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프랑스 한인사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ISPEM사태 피해자연합’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 계속적으로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이 속속 가입해 피해상황을 올리고 있다.
(cafe.naver.com/ispemmymoney)
대사관은 1월13일(수)부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학생 현황을 접수하고 있는데, 1월26일 현재, 접수된 피해학생 수는 76명, 피해액은 109,729유로에 이른다.  

주불대사관측은 김원준 외사협력관과 김광룡 영사 등을 중심으로 피해학생지원 TF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시급한 체류증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프랑스 대사관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인사회의 관심과 피해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1월27일 보도 이후 추가사항]

주불대사관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T/F' 는 1월28일에 진행된 파리 경시청 체류증 심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ISPEM 학원 등록으로 인해 체류증 상의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파리 경시청의 기본 입장을 들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다.

△ ISPEM 등록 학생들의 체류증 신청 시, 3개월간 유효한 임시 체류증 발급
    (3개월 뒤에도 타학교에 정식 등록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연장)
△ 서류심사가 보류된 학생들에 대한 면담일정 확인서(convocation) 발급
△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은 학생은 필요시, 임시체류증을 소지하여 한국 방문 후 프랑스 귀국 가능
△ ISPEM 학원 관련 체류증 상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사관을 통한 의견 접수 및 검토 예정


[관련문의] 
대사관 : 01 4753 6678 (김원준 외사협력관/김광룡영사)
피해자연합 카페 : cafe.naver.com/ispemmymoney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학교.유학 : 파리 국립 음악원(CNSM)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e la Musique de Paris      프랑스에는 전국에 500여 개나 되는 시, 도립 음악 학교(Conservatoire)가 있는데, 이 모든 학교가 프랑스 문화부 관할의 파리 국립 음악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학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작곡과 피아노 부문은 미국의 줄리어드나 커티스보다 앞선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여 어지럽던 시대인 1795년에 창설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명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줄리어드나 커티스가 많은 명성을 얻고 있으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들이 파리 국립 음악원을 본받아 운영을 했을 정도였다. 아직도 세계 음악계는 "그래도 역시 파리 국립 음악원"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입학 시험 : 보통 10:1 내지 15:1의 경쟁률을 보인다.  매년 프랑스 전국의 시, 도립 콩세르바투아르에서 수학을 한 수천 명의 학생들 및 외국인들이 파리의 콩세르바투아르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외국인 학생들의 TO는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외국인끼리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테스트는 없고 모두 실기 테스트이며, 4주 내지 5주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파리 국립 음악원의 입학은 나이 제한 조건이 까다로워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만 입학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각 학과에 따라 시험 절차 및 제한 연령이 다르다. 시험 프로그램은 게시판이나 우편을 통해 6월부터 후보자들에게 통보되어 매년 9월부터 치르게 된다.  심사 위원은 파리 콩세르바투아르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비공개리에 시험이 진행된다. 심사 위원단은 홀수로 구성되어 심사 후에 투표를 하여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몇몇 투표자의 기권으로 인해 동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심사 위원장이 재투표를 주...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