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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초기정착- OFII 이민국 신고하기 (파리)

OFII 이민국 신고하기 절차


학생 비자 (워킹홀리데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을 받고 프랑스에 입국하자마자 해야 할 일은 바로 바로  OFII (Office Franc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egration) 이민국에 신고 해야 하는 일이지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서 Validation 인증 스티커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Demande d'Attestation OFII를 받으실 텐데요. 이는 꼭 지참하셔야 하며 프랑스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에 입국 확인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OFII 서류 준비사항 중 한 단계입니다.)

이 드멍드 용지에는 프랑스 거주지에 따른 이민국 주소가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이 때 거주지에 따른 주소는 우편번호 앞 두자리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 거주 하신다면 75가 적혀 있는 이민국의 주소로 여권 사본 (사진과 서명의 페이지), 비자 사본,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를 복사 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비자 옆면에 입국 도장을 받으시면 한 번에 복사가 가능하므로 두 번 복사하실 일이 없으시겠지요? 이 서류들은 등기서류 (Lettre de recommandation) 레트르드 흐꼬멍다씨옹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가격은 약 6유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일주일 뒤 이민국에서 서류를 잘 받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등기편지의 단단한 용지) 이는 우편물을 혹시나 이민국에서 분실했을 시 보냈다는 증거가 되므로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이민국으로부터 Attestation de reception de demande d'attestationdl 도착하며 신체 검사 약속이 잡힌 통지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신체 검사를 하는 날짜와 가져가야하는 서류등이 나와있는데 여권, 집 주소 증명, 사진, 기본증명서 공증본 (아포스티유를 붙여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후에 CAF에서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 다시 보내라는 편지가 날아오기에 외교통상부에서 붙여주는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합니다.), 우표 (가까운 타박에서 55유로짜리를 구입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구입), 집증명 (본인 이름으로 된 집 계약서, 집세 영수증, 전기세 영수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가져가도 된다고 하지만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저같은 경우에는 다 챙겼거든요 ^^;본인의 이름으로 집 계약이 안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써준 거주증명서와 집주인의 신분증, 집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된 집세영주증, 전기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체 검사 당일, 여권에 확인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이 것으로 프랑스 체류의 첫 허가를 받고 체류증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CAF (알로까씨옹-주택보조금)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등기 우편 보내는 법


 내용 증명을 위한
등기 우편은 우편을 보냈다는 증명이  필요할  쓰입니다.특히 법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경우 흔히 사용되지요.우체국 (La poste)에서 Recommande A/R 용지를 요청하시면됩니다.보통 프랑스에서는 편지봉투의 하단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쓰지만  등기 양식에는Expediteur (발신인) 주소란이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부분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쓰시고 왼쪽 상단의Destinataire에는 OFII이민국의 주소를 쓰시며 아래 날짜와사인  우체국 직원에게 드리면 무게를 재고 부쳐줍니다. 
 

파리 신체검사 장소 : 48, rue de la Roquette 75011 PARIS
92지역 신체검사 장소: 221, Avenue Pierre Brossolette 92120 MONTROUGE
94지역 신체검사 장소: 13,15 rue Claude Nicolas Ledoux 94000 CRE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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