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성년자의 보조금과 DCEM카드에 관한 정보

귀국을 앞두고 짐 싸고 있던 중에 프랑스존에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엔
임신 단계에서 병원의사가 준 종이를 보내면 저절로 보조금 신청이 되어서
임신 5개월부터 3살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학교준비물을 위한 보조금등을 받구요
아이에 대한 집 보조금도 받을 수 있구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인데요.
CAF 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프랑스 국적이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엔
18세 이상이면 체류증
18세 이하의 경우 certificat de l'OMI' delivre dans le cadre du regroupement familial 이란 서류가 필요하다고 caf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certificat de l'OMI' 이 서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 체류증 받을 때 부모님들께서 신체검사를 하셨던
omi 에 가셔서 regroupement familial (가족재결합) 신청하고 싶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옛날 식민지에서 일하러 부모만 온 경우
본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부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하는데요
몇가지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1. 신청자가 프랑스에서 2년이상 체류해야 신청가능(원래는 1년이었는데, 얼마전에 바뀌었습니다)
2, 신청자가 아이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한다(최소한 smic 이상)
3. 신청자가 아이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omi에서 regroupement familial 신청하시면
얼마후에 직원이 집으로 직접 조사를 하러 나옵니다
집의 면적이나 시설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가구요 서류도 그 때 제출합니다
좀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OMI에서 신체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를 CAF에 제출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1,3번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2번에서 부모님이 학생인 경우는 거의 통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생인 경우 신청서류조차 안 주었구요.
또, 신청한다고 해도 거의 떨어진다고 합니다
생활하기에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부모님이 일을 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omi에서 regroupement familial 을 신청하신후 절차를 따르세요
---두번째 방법
얼마전 법원판결로 인해서 DCEM (Document de Circulation pour Etranger Mineur ) 카드를 가진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모든 지역에서 DCEM이 받아들이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알고 신청해 보았는데, 92지역에선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시도는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DCEM 카드는 prefecture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에서 정식비자 없이 온 경우엔 DCEM 카드가 있으면
나중에 18세가 되어서도 체류증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밖으로 여행갔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에도
프랑스에 거주한다는 증명을 하여 여행에 불편함이 없구요.
전에는 신청만 하면 다 된다고 하던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13세 근방이면요...유효기간이 5년이라 18세때 체류증 문제랑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미성년자의 경우엔 꼭 정식 비자가 없어도 별 문제없이 체류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부모님이 정식 체류증이 있다면 아이에게 이 카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
한국에서 아이가 정식 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
이 경우엔 OMI 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CAF에 이 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홈페이지엔 regroupement familial로 받은 신체검사서를 요구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정식으로 입국한 신체검사서가 아닌가요?
이 경우엔 저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를 참고로 해 보시고
우선 CAF에 문의하셔서 자신의 경우를 설명해 보세요
그럼 직원들이 적당하게 알려 줄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위 서류가 없이도
보조금을 받는 운 좋은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분명히 원칙은 certificat de l'OMI' delivre dans le cadre du regroupement familial 이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할때 아이가 있는 경우 부모의 비자도 잘 주지 않고
아이를 안 데려간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데리고 와도 정식자격으로 잘 인정을 해 주지 않네요.
그래도 바뀐 법조항도 있고,
학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힘내서 생활하세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생활정보 : 고기(육류)의 부위별 불어 명칭

소고기(Boeuf) 1등급(Premier Catégorie) Culotte: 엉덩이고기,  Entrecôte: 등심 Faux-filet,Filet: 안심, Gîte: 허벅지고기 Rumsteak: 엉덩이고기 Tranche grasse et aiguillette: 허벅지고기 옆의 큰 덩어리고기와 가늘고 긴 덩어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Bavette: 갈비아래쪽의 얇고 넓은모양의 고기 Griffe: 목아래쪽살, Talon: 목 뒤쪽고기 Macreuse; Paleron밑의 지방질이 없는 살코기 Paleron: 어깨에 붙은 덩어리고기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Crosse: 넓적다리 밑부분고기. Flanchet: 배 뒤쪽 살코기, Poitrine: 가슴고기. Gîte arrière: 뒷다리 허벅지아래부분 고기 Gîte avant: 앞다리 허벅지고기. Plat de côtes: 아래쪽갈비, Tendron: 배중간 살 양고기(Agn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arré couvert: 양갈비로 뒤쪽 8개의 갈비뼈. Filet: 안심,   Gîte: 넓적다리,   Selle: 허리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arré découvert : 어깨뒤쪽으로의 5개의 갈비 Epaule: 어깨살 3등급(Troisième Catégorie) Collier: 목고기,  Poitrine: 가슴고기 Haut de côtelettes: 갈비아래쪽 뼈 송아지고기(Veau) 1등급(Premier Catégorie) Cuisse, noix, sous-noix: 허벅지고기. Côtes premières; Côtes secondes뒤의 8개의갈비. Côtes secondes: 앞쪽의 5개의 갈비 Longe: 허리 위쪽의 갈비 Quasi et Culotte: 엉덩이고기 2등급(Deuxième Catégorie) Côte découver...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해외로 빠른 소포 보내기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주로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소포를 부쳐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은 이용 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우체국에서 제시하는 제안을 그냥 따르거나 대략 눈에 띄는 박스가 있으면 대강 선택하고는 발송 후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마음을 조리며 도착 소식을 기다렸던 경험은 소포를 부쳐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소포를 부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콜리시모 포장   (Colissimo Emballage International) 국제 특급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포장 할 필요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박스를 구매. 발송 할 수 있다. 박스 가격에 발송 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따로 우표등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예상 소요일: 발송 등록 후 대략 4일 ~ 8일이 소요되지만 주말이 꼈을 경우 10일 정도를 예상 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킬로당 최대 23€ 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 콜리시모 국제 특급 (Colissimo International)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발송할 경우 사용되는 서비스로 빠른 항공편으로 최대 30Kg까지 발송 가능 하다. * 예상 소요일: 4일 ~8일 소요/ 주말 포함될 경우 10일정도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소포당 최대 207.5 € 보상. 3. 콜리시모 에코노미 서비스 (Colissimo Economique International)  항공편이지만 에코노미 서비스이므로 특급보다 느리며, 최대 무게 30Kg까지 발송 가능하다. * 예상 소요일: 9일 ~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21일까지 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상 정책: 발송 도중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생활정보 : [재불한인들의 상거래 3]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임대 계약 전 주의사항 1.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 확인 차 집을 방문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한다. 여자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동반한다. (몇 년전 PP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2. 방문 전 꼭 확인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집크기. 건축년도. 집세. 관리비. 조망권. 소음. 채광. 주차장.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뫼블레유무. 주변환경(교통.시장.학교.병원.관공서.편의시설) 2) 부동산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의 계약시 계약 전 건물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소유자가 외국에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실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장기간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사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되므로 가능한 한 실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집을 보지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한다는 광고 게시후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의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단기간 임대로 집을 내놓고 갈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신분증과 여권사본을 보관해둔다. 임차인의 경우도 실 거주자가 맞는지 임대인의 거주증명서(EDF나 집세 영수증)와 신분증을 반드시 체크한다. 만약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약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집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Etat des lieux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의 관리상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항. Etat des lieux시 점검사항 참조) 3) 한인들간 부동산 상거래시 근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