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렵기 그지없는 프랑스의 세금과 2007년 프랑스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공방의 주제가 되기도 한 프랑스 세금 정책. 지난 번 전체적으로 납세자로서 알아 두어야 할 세금에 대한 소개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새로 바뀐 세금 관련 법 중 대표적인 7가지 새로운 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새롭게 변경된 4가지의 세율 구분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새로 구성된 세율은 2006년 소득을 통계로 2007년 징수될 세금부터 포함이 된다. 올해부터 Maximum 세율이 40%를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세율의 변경으로 연봉 10 000€ 에서 40 000€를 받는 대다수의 샐러리맨들은 세금의 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양도 소득세에 대한 면세 대상의 확대
가치가 상승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의 폭이 더 넓어졌다. 다시 말해서 2006년까지는 양도 후 증가액이 15 000€ 이하일 경우만 세금을 면제 해 준 반면 2007년 1월부터는 그 증가(增價)액이 20 000€ 까지 상승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면세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새로 구성된 세율은 2006년 소득을 통계로 2007년 징수될 세금부터 포함이 된다. 올해부터 Maximum 세율이 40%를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세율의 변경으로 연봉 10 000€ 에서 40 000€를 받는 대다수의 샐러리맨들은 세금의 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양도 소득세에 대한 면세 대상의 확대
가치가 상승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의 폭이 더 넓어졌다. 다시 말해서 2006년까지는 양도 후 증가액이 15 000€ 이하일 경우만 세금을 면제 해 준 반면 2007년 1월부터는 그 증가(增價)액이 20 000€ 까지 상승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면세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중소기업(PME) 투자 시 세금 할인 연장
중소기업(PME) 자본의 주식을 인수하여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기한이 2006년까지였던 법이 2010년까지로 연장이 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흥시키고 프랑스 경제에서 시장의 몫을 늘리고 정부의 몫을 줄이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다. 2010년까지 연장된 투자금에 대한 세금 할인율은 25%로 작년과 동일하다. 그러나 중소 기업 자본 중 동산의 참여분과 부동산 자산의 경우는 더 이상 세금 할인의 혜택이 없다.
중소기업(PME) 자본의 주식을 인수하여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기한이 2006년까지였던 법이 2010년까지로 연장이 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흥시키고 프랑스 경제에서 시장의 몫을 늘리고 정부의 몫을 줄이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다. 2010년까지 연장된 투자금에 대한 세금 할인율은 25%로 작년과 동일하다. 그러나 중소 기업 자본 중 동산의 참여분과 부동산 자산의 경우는 더 이상 세금 할인의 혜택이 없다.
■ 노인 대상 혜택 증가
올해부터 입원비를 충당해야 할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소득세가 감세된다. 이 경우 입원비뿐만 아니라 숙식비용(즉, 식비와 집세포함)도 동등하게 감면의 혜택이 된다. 노인의 경우 세금이 면제 되는 대상의 지출의 한도가 3000€ 에서 10 000€로 증가되며 세금의 감면률은 25%로 작년과 동일하다.
올해부터 입원비를 충당해야 할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소득세가 감세된다. 이 경우 입원비뿐만 아니라 숙식비용(즉, 식비와 집세포함)도 동등하게 감면의 혜택이 된다. 노인의 경우 세금이 면제 되는 대상의 지출의 한도가 3000€ 에서 10 000€로 증가되며 세금의 감면률은 25%로 작년과 동일하다.
■ 자택 근무자의 세금 크레딧
세금 크레딧이란 개인 소득 보고 공제의 한 형태이다. 소득 보고에서 공제 비용이 발생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소득에서 제하는 직접 공제와 둘째는 일정 비율로 제하게 되는 세금 크레딧의 방법이 있다. 이 중 간접 공제에 해당되는 것이 세금 크레딧인데 이 대표적인 예로는 6세 이하의 아이 보육 비용, 개인 공제, 의약 비용, 기부금 등이 있다. 일반 세금 공제의 경우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이 없는데 반해 세금 크레딧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지불해야 한 세금보다 더 많이 비용을 환급 받을 수가 있다. 2007년 1월부터 프랑스에서 자택 근무를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부분적으로 세금 감세가 세금 크레딧으로 변경이 되며 지불금의 50%를 세금 크레딧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 크레딧이란 개인 소득 보고 공제의 한 형태이다. 소득 보고에서 공제 비용이 발생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소득에서 제하는 직접 공제와 둘째는 일정 비율로 제하게 되는 세금 크레딧의 방법이 있다. 이 중 간접 공제에 해당되는 것이 세금 크레딧인데 이 대표적인 예로는 6세 이하의 아이 보육 비용, 개인 공제, 의약 비용, 기부금 등이 있다. 일반 세금 공제의 경우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이 없는데 반해 세금 크레딧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지불해야 한 세금보다 더 많이 비용을 환급 받을 수가 있다. 2007년 1월부터 프랑스에서 자택 근무를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부분적으로 세금 감세가 세금 크레딧으로 변경이 되며 지불금의 50%를 세금 크레딧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 도급(都給)의 세금 공제가 사라진다.
과세 징수에 대한 할인 혜택의 형태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일정 소득에 대하여 감세되었던 몇 몇 특정 세금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의 급여나 일정업에 대한 월급, 그리고 퇴직연금 등에서 공제되었던 20%의 감세가 사라진다. 또한 일정 부분에 대한 토지세 및 부동산 투자세에 대한 14% 공제 역시 2007년부터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자유업의 경우나 일정 상업 협회에 가입한 상인의 경우 감세 받았던 20%의 세금도 감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 징수에 대한 할인 혜택의 형태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일정 소득에 대하여 감세되었던 몇 몇 특정 세금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의 급여나 일정업에 대한 월급, 그리고 퇴직연금 등에서 공제되었던 20%의 감세가 사라진다. 또한 일정 부분에 대한 토지세 및 부동산 투자세에 대한 14% 공제 역시 2007년부터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자유업의 경우나 일정 상업 협회에 가입한 상인의 경우 감세 받았던 20%의 세금도 감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Sofica에 대한 세금
영화를 사랑하는 프랑스는 지금까지 소피카(Sofica)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하여 투자금 공제의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이 공제가 세금 감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금의 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난 Sofica의 영화 투자가 더 활발해 질 전망이다. 2006년 총수입 기준으로 2007년 세금 납세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SOFICA: 1985년에 설립된 영화영상산업투자회사체(SOFICA)는 CNC가 인가한 영화와 영상작품제작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매개회사로, SOFICA의 자금조성에 참여한 개인이나 투자사는 투자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투자방법으로는 조성된 자금을 제작사 자본지원 형식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제작 예정작품에 직접 현금을 출자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2007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금 논쟁이 뜨겁게 계속 되고 있는 프랑스 세금 정책은 현시점에서 볼 때 가능한 한 세금을 낮추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이번 프랑스 대선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이소혜/한위클리]
영화를 사랑하는 프랑스는 지금까지 소피카(Sofica)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하여 투자금 공제의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이 공제가 세금 감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금의 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난 Sofica의 영화 투자가 더 활발해 질 전망이다. 2006년 총수입 기준으로 2007년 세금 납세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SOFICA: 1985년에 설립된 영화영상산업투자회사체(SOFICA)는 CNC가 인가한 영화와 영상작품제작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매개회사로, SOFICA의 자금조성에 참여한 개인이나 투자사는 투자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투자방법으로는 조성된 자금을 제작사 자본지원 형식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제작 예정작품에 직접 현금을 출자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2007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금 논쟁이 뜨겁게 계속 되고 있는 프랑스 세금 정책은 현시점에서 볼 때 가능한 한 세금을 낮추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이번 프랑스 대선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이소혜/한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