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3. 자녀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어학코스로 비자를 신청한 사례. - 이 경우 역시 빠리 S대학 부설 어학코스 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가능하면 자신의 나이에 비추어 어학코스도 국립대학부설 어학기관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시가등록 허가서를 받기 위해 수업료 선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함이 옳을 법하다.) 4. 조기유학을 왔던 자녀에 의해 초청되는 부모의 경우 동반자격 비자신청 사례. - 프랑스의 친척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녀에 의해 초청되는 동반비자를 신청한 엄마의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를 데리고 프랑스로 가기 위해 엄마가 비자를 신청한 경우 역시 거절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는 프랑스 현지의 건강보험증을 가족들 모두 것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초청하는 아이가 프랑스로 입국시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비자서류를 조회 후, 부모의 비자가 거절된 예이다.) - 또 다른 한 경우는 비자를 신청하여 받기까지 중간에 자녀가 학교를 옮기게 되어 자녀의 서류조회시 학교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비자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라져 거절의 이유가 된 예이다. 그러니 비자를 신청한 이후, 받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초청하는 자녀의 신변상황에 있어 모든 서류에 기재된 대로 프랑스 현지의 상황에 조금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다시 만 6개월을 기다린 후,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받게 된 엄마도 있다. 5. 프랑스에서 전에 어학연수를 마친 경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어학연수로 유학을 가기위해 비자를 신청한 사례 - 이 경우 직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인을 부모로 세웠다는 이유로 대사관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개인의 재직증명서를 다시 가져오란 이유로 거절된 사례도 있다. 거절된 이후로 대기 기간을 채운채 다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유학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그 안에라도 다시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 심사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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