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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 2013의 게시물 표시

생활정보 : 더욱 까다로워지는 프랑스 유학 입국비자의 난국(II)

[지난호에 이어]   3. 자녀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어학코스로 비자를 신청한 사례. - 이 경우 역시 빠리 S대학 부설 어학코스 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가능하면 자신의 나이에 비추어 어학코스도 국립대학부설 어학기관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시가등록 허가서를 받기 위해 수업료 선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함이 옳을 법하다.) 4. 조기유학을 왔던 자녀에 의해 초청되는 부모의 경우 동반자격 비자신청 사례. - 프랑스의 친척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녀에 의해 초청되는 동반비자를 신청한 엄마의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를 데리고 프랑스로 가기 위해 엄마가 비자를 신청한 경우 역시 거절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는 프랑스 현지의 건강보험증을 가족들 모두 것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초청하는 아이가 프랑스로 입국시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비자서류를 조회 후, 부모의 비자가 거절된 예이다.)  - 또 다른 한 경우는 비자를 신청하여 받기까지 중간에 자녀가 학교를 옮기게 되어 자녀의 서류조회시 학교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비자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라져 거절의 이유가 된 예이다. 그러니 비자를 신청한 이후, 받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초청하는 자녀의 신변상황에 있어 모든 서류에 기재된 대로 프랑스 현지의 상황에 조금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다시 만 6개월을 기다린 후,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받게 된 엄마도 있다. 5. 프랑스에서 전에 어학연수를 마친 경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어학연수로 유학을 가기위해 비자를 신청한 사례 - 이 경우 직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인을 부모로 세웠다는 이유로 대사관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개인의 재직증명서를 다시 가져오란 이유로 거절된 사례도 있다. 거절된 이후로 대기 기간을 채운채 다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유학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그 안에라도 다시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 심사 후, 다

생활정보 : 더욱 까다로워지는 프랑스 유학 입국비자의 난국(I)

곧 여름이 지나고 나면 프랑스의 학교들은 개학에 들어가게 된다.    나름대로 혼자서 유학을 준비한다고 애쓰고 있는 예비 유학생들을 위해, 프랑스로의 성공적인 첫걸음에 기대어 비자 및 프랑스 체류에 관해 프랑스 현지의 유학전문기관인 ARIFEC 한은경씨로부터 들어본다. 싸르코지의 이민법 강화조치로 인해 프랑스의 입국허가비자를 받는 게 무척 까다로와진 게 프랑스 현지의 분위기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으며 나름대로 ARIFEC으로 질문을 하는 유학 준비생들의 염려를 통해 한국에서 비자받기까지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감이 돌고 있는지 필자는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쉔겐조약국가로의 3개월 체류를 위한 경우에는 무비자 협정이 된 국가에 한에 쉽게 관광비자의 형식 (즉 여권만으로 입국및 3개월 체류가 가능)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외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할시엔 장기비자신청을 해야만 했는데 요즈음 들어 만 6개월 유효 비자가 드문드문 눈에 띄인다.  ▶ 만 6개월 유효비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 위의 비자 또한 장기비자이며 다만 프랑스에 도착후 체류증으로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비자이다. 즉, 비자유효기간 만 6개월이 됨과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을 하여야만 하는 비자인셈이다. 프랑스로의 학생장기비자 신청을 원할시엔 어학등록시엔 주당 20시간이상 만 8개월이상 수업을 듣는 입학허가서를 기준으로 또는 대학내 입학허가서 어학코스일 경우엔 학기제 수업시엔 대체로 1-2학기 즉 두학기 수업을 다 듣는 조건으로 장기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 때엔 비자를 받은 후 비자 만기 전에 이미 프랑스로 입국을 하여 체류증 신청을 다 해 놓은 상태로 비자만기일 뒤로는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 6개월 유효비자는 한 예로 어학연수를 신청한 경우 만 6개월 이하의 학교등록인 경우에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되며 국립대 부설어학기관인 경우엔 1학기제 수업을 등록했을 경우 해당되는 비자이다. 이 때에도 학교입학허가서의 등록기간 기준을 두고 심사를

생활정보 : 프랑스 여행시 안전 대책

'프랑스 여행시 안전 대책' 여름 바캉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계절이 어느덧 다가온다. 또한 소매치기들의 활동?도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여권, 소지품 도난 사건 등은 우리 스스로 사전에 최선을 다해 예방하는 것 밖에는 별 뽀족한 수가 없다.   각종 사고 유형을 예방책과 함께 소개한다. 1. 공항 도착 및 출발   ㅇ 프랑스에 입국하는 우리 여행객들은 대부분 장시간 비행 및 시차로 인한 피로로 주의력이 떨어진다. 특히 출입국 및 세관을 통과하고 나면 대개 긴장이 풀리는 점을 이용, 소매치기 범(2-3 인조)들이 접근한다. ㅇ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수하물이나 손가방 등이 신체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일행이 있을 경우 교대로 이를 지키면서 공중 전화 사용이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ㅇ 출국 시에는 여정을 다 마쳤다는 생각에 긴장을 풀게되는데 이를 노린 도난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ㅇ 통계에 의하면 샤를드골 공항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나 에어 프랑스 등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시간에 맞추어 전문 소매치기 범들이 출몰하고 있으며, 특히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ㅇ 공항에서의 잦은 사고와 관련, 최근에 대사관은 샤를드골 공항 경찰대와 접촉, 우리 국민들의 소매치기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경찰의 특별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우선은 여행객들이 항상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공항-파리 시내간 이동  ㅇ 비록 가격이 비싸나 가급적 택시 등 안전한 교통편을 이용하는게 낮다. RER(고속 지하철)내에는 항상 2-3명씩 조를 짜서 활동하는 소매치기 범들이 탑승하고 있어 한국인 등 아시아 여행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ㅇ 특히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RER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예정된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ㅇ 공항으로부터 리무진 버스가 도착하는 오페라 지역에는 밤늦게 도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

생활정보 : 프랑스의 영주권(Carte de Resident) 취득

가. 장기체류권 1) 명    칭 :  거주증명서(Carte de Resident) 2) 형    태 : 프랑스 내무부 및 도청에서 발행하는 카드 3) 유효기간 :  10년( 갱신 가능) 4) 신청자격 일반요건 : 프랑스내에서 지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사실 입증시, 행정 당국은 신청의사에 따라 생계 능력, 정착 동기 등 검토후 거주증 발급 특수요건 :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이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함. 프랑스인의 배우자로서, 결혼후 최소 1년간 동거 사실 입증시 프랑스 국민을 부모로 두고 있는 20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 프랑스 국적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 프랑스내 직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연금 수혜자 가족 결합의 사유로 프랑스 체류가 허가된 거주증 소지자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프랑스 군 전투부대원으로 복무한 자 프랑스 내무부 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한 자 연합군 전투부대원으로 복무한자 프랑스 외인부대원으로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행실이 좋은 자 망명자 지위를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이 경우 배우자는 망명자 지위 획득전에 결혼한 상태이어야 함) 무국적자로서 3년 이상 프랑스내 합법적 체류 입증시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0년 이상 합법적 체류 입증시(이 경우 학생 체류 자격은 제외) 임시체류 인증서 소지자로서 5년간 프랑스 내 체류 입증시 5) 수속 절차 신청 자격자는 프랑스 내무부 및 각 도청 관련 부서에 신청 필요 서류 신분 증명서 본국 또는 프랑스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특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프랑스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 증명서 일반 요건(3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프랑스에 정착코자 하는 합당한 동기와 안정된 생계 수단 및 직업 등을 입증하는 서류 6) 효력 상실 사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일부

생활정보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가. 개관 사회보장(Securite sociale)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점에서 사기업에 의한 영리적 목적의 영업행위인 보험 제도와 구별된다. 여기서 위험이라 함은 보험에서와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수학적 확률의 빈도로 인간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에 의하여 구제되는 위험은 질병보험 등 일반 제도상의 위험, 사기업에 의한 보완적인 보장 계약에 명시된 위험 등이다. 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한 사적 계약이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적립, 이익을 보존하였다가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며 이러한 보상은 통계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이지만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생명보험). 이에 반하여 사회보장상의 위험은 직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나 소득을 감소시키는 개인의 무능력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제는 보험과 구별되며, 한 이익 단체가 제 3조직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공제 조직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그 구성원의 분담금을 수단으로 하여 구성원과 가족의 장래에 대한 대비, 연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에 관한 위험의 예방 및 결과에 대한 보상, 모성, 유아, 가족, 노령자 및 장애자의 보호, 구성원의 문화, 도덕, 지적, 신체적 발전 및 생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 구성원에 의하여 직접 관리된다. 공제는 주로 질병보험 급여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해왔으나 1970 년대부터 기업에 대한 보장 및 보건, 의료, 사회 및 문화 시설의 설립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프랑스 사회보장의 기본 취지 사회보장은 인간의 '사회적 위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