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기체류권
1) 명 칭 : 거주증명서(Carte de Resident)
2) 형 태 : 프랑스 내무부 및 도청에서 발행하는 카드
3) 유효기간 : 10년( 갱신 가능)
4) 신청자격
- 일반요건 : 프랑스내에서 지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사실 입증시, 행정 당국은 신청의사에 따라 생계 능력, 정착 동기 등 검토후 거주증 발급
- 특수요건 :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이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함.
- 프랑스인의 배우자로서, 결혼후 최소 1년간 동거 사실 입증시
- 프랑스 국민을 부모로 두고 있는 20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
- 프랑스 국적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
- 프랑스내 직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연금 수혜자
- 가족 결합의 사유로 프랑스 체류가 허가된 거주증 소지자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프랑스 군 전투부대원으로 복무한 자
- 프랑스 내무부 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한 자
- 연합군 전투부대원으로 복무한자
- 프랑스 외인부대원으로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행실이 좋은 자
- 망명자 지위를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이 경우 배우자는 망명자 지위 획득전에 결혼한 상태이어야 함)
- 무국적자로서 3년 이상 프랑스내 합법적 체류 입증시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10년 이상 합법적 체류 입증시(이 경우 학생 체류 자격은 제외)
- 임시체류 인증서 소지자로서 5년간 프랑스 내 체류 입증시
5) 수속 절차
- 신청 자격자는 프랑스 내무부 및 각 도청 관련 부서에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 증명서
- 본국 또는 프랑스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 특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프랑스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 증명서
- 일반 요건(3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프랑스에 정착코자 하는 합당한 동기와 안정된 생계 수단 및 직업 등을 입증하는 서류
6) 효력 상실 사유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일부 다처혼, 일처 다부혼 해당자
- 일단 거주증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취급되며, 다시 거주증을 받으려면 요건 충족시까지 대기하여야 함.
8) 반납 제도
- 프랑스를 출국할 경우 반납하며, 일단 반납한 경우 새로운 신청자로 취급됨
나. 장기 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국외 체류 불가. 단, 프랑스 출국전에 유효 기간을 연장받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
- 없 음
- 법적지위 : 외국인으로서의 체류 자격만 인정되며, 참정권 등 없음
- 복지혜택 : 취업의 자유, 의료 보험 혜택 등 복지면에서는 프랑스 국민과 동등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