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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 2013의 게시물 표시

생활정보 : 프랑스 사업 진출 어떻게 할까? 외국 회사/외국인 직원 위한 절세 혜택

한불상공회의소와 프랑스 투자청이 주최로 진행한 한국기업 대상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연속 게재한다. 1. 사업체의 법률적 구조에 따른 장단점 2. 프랑스기업세법과 외국기업관련 제도(1) 3. 한국인 직원 프랑스 파견절차 [편집자주] 한국인이 프랑스 내에서 고용되었을 경우 받는 보수는 프랑스 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는 제외된다. 즉 ▲당해 과세년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고용주가 또는 그 고용주의 대리자가 보수를 지급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고용주가 프랑스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다. ■ 외국회사/외국인 직원을 위한 절세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으로 지난 5년간 프랑스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던 전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직원을 프랑스에 파견하는 데에 따른 본사의 추가비용에 대해 절세 혜택이 있다. 즉 프랑스를 베이스로 유럽 지역에 출장을 다니는 직원의 경우 일반 급여 이외에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기본급 대비 2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파견된 직원의 월급 수준이 최소한 프랑스 내 동종 기업 업종의 월급과 동일한 경우에만 파견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절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프랑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세후 2500유로의 월급과 물가를 고려한 추가 수당을 1천유로 받는다고 치자(총 급여 3500유로). 동종 업계의 프랑스인 엔지니어는 세후 월 3천 유로의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추가 수당은 1천유로가 아닌 동종업계 기준 차액인 500유로인 셈이다. 한편 이 사람이 출장비로 월 2백 유로(세후)를 따로 받는다면 이 사람의 급여와 관련된 면세 대상 금액은 추가수당 5백

생활정보 : 2008년 대학생 기숙사 신설 계획-포흐트 데 릴라에도 대학 기숙사 문열어

지난 2월 14일 19구의 La résidence universitaire Lilas가 개관식을 가졌다. 이곳은 346개의 공간을 보유하여 프랑스와 외국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주거 공간이다. 268개의 학생 주거 공간, 14개의 장애인 주거 공간, 78개의 커플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곳 대학기숙사는 파리시와 프랑스 정부, région, SEMAVIP, SEMIDEP그리고 cité Internationale의 지원으로 개관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그것도 파리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기란 아직도 쉽지 않다. 작년 프랑스 정부의 13.1% 거주지 신축 발표 이후에도 파리에서 집구하기란 여느 도시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학생 신분이라면 매달 집세로 반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현실이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Bertrand Delanoe 파리 시장은 학생들의 거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3학생들을 위한 거주 공간 3500개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19구의 Porte des Lilas에 위치한 대학 기숙사건축 이후 그는 2008년 까지 3500개의 학생거주지 건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1년에 프랑스 정부에서 약속한  3000채와 비교했을 때 500채가 더 확충된 계획안이다.  학생들의 반응 그러나 “실질적으로 2001년 이후 1500에서 2000여 공간만을 확보했을 뿐 파리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파리 시장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베르트랑 랑드리유(Bertrand Landrieu, le préfet de région)씨는 파리 시장의 국유 토지 사용 요청에 대핸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프랑스대학생연합(Unef)회 측은 “이 사안이 현실화 된다 해도 아직 학생들의 상황은 열악하다”고 말했다. 연합회장은 “국가에서 3500채의 학생주거지를 늘인다고 해도 총 300,000명의 학생들

생활정보 : 안정적인 프랑스 정착을 위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V

III) 집매입 여러 계약조건을 위한 중요 체크사항 1. 1948년 이전 건축건물검사 내용의 세 가지 의무(L.1334-7)   검사 결과 모두 absence (미확인, 부재)로 나온 건물이어야 안전하며 유출 확인시엔 시청 도시계획과의 지시를 따라 제거방법을 모색한다.   - l’amiante (석면성분): 건물건축자재 및 사용약품상 amiante의 존재여부사항이 명기 - Plombe (납성분) : 1948년 이전 건축건물 – Prefcture에서 도시계획상 납성분 유출가능구역에 위치한 경우(L1334-5)로 확인된 지역의 경우, 집 가계약서 싸인 전 만 1년이내 검사된 필증이 제시되어야 한다.  - Termites (나무를 파먹는 곤충)  – Notaire 싸인 전 최종 3개월 전에 검사한 결과이어야 한다. 집매도자는 매입자에게 위의 모든 확인서류를 넘겨야 하며, 건물건축과 관련된 서류, 재건축,  설계도 또한 양도해야 한다.   Assurance decenale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 : Chantier, 건물건축 시공사측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    Assurance Dommages-Ouvrages :  articles 1792 (Code Civil : 민사법) : Assurance decenale에 귀속되는 보험이지만 시공사측이 책임을 안고 있는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과 다른 것으로서,  건물 Travaux를 실제 이행한 건물주에 의해 건물 Travaux 이행 전에 사전 가입됨이 원칙이다.  건물상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전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Travaux후 만 10년이 되지 않아 건물을 팔았다고 해도 다음 주인이 소유한 전주인의 건물에 그 기간 안에 문제 발생시 책임은 Travaux를 시행한 전 주인에게 주어진다. 보험료가 매우 비싸서 대부분의 주인들이 이 보험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며, 그 보험조건 때문에 사려

생활정보 : 안정적인 프랑스 정착을 위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IV

20. 그외의 준비서류 가족, 신분증, 거주지증명, 소득신고서 2년치 증명 및 소득세 지불증명, 월급증명, 회사 K-bis, 회사 Taxe Professionnelle, 그외 회사수입증명, 회사 Bilan 등 -가족상황증명가능한 호적등본, 결혼증명서, 크레디 신청자 신분증, 거주지증명, 소득신고서 2년치 증명 및 소득세 지불증명, 월급증명, 회사 K-bis, 회사 Taxe Professionnelle, 그외 회사수입증명, 회사 Bilan 등,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간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12개월간 정상적인 수입근거를 제시용으로써 은행거래내역서 필수 21. Allocation F. Assedic, 그외 국가수당 수입기록 자동이체건 체크 – 새 자동차 크레디, 개인크레디 등 : 고정 수입외에 위의 국가보조금은 수입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매월 해당 자동이체건은 원수입액에서 제하게 되므로 실제 크레디 가능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22. Notaire 비용 사전마련 <ARIFEC조언> 내용 참고 토지 매입의 경우 0퍼센트, 신축 예정확정건물 분양 시 2.5-2.7퍼센트, 일반 아파트, 단독주택의 경우 6.5~8퍼센트 예상 23. 집담보 및 은행보증사 담보 결정여부 hypotheque(집담보설정)와 Cautionnement(보증)의 두 형태로 은행크레디 상환보증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주로 hypotheque 형태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 각 은행별로 보증은행과의 파트너 형태로 크레디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은행보증에 의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기대해 볼 수도 있다. 24. 건강체크 – 은행 크레디 시, 보험 (Décès/PTIA) 가입 수락 하에 가능함을 꼭 인식 ※ 크레디를 받는 자의 나이, 융자금, 융자상환기간에 따른 보험기관측이 규정한 요구되는 일정 검사가 있다. 각 은행마다 보험사와 정한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이에게 해당사항은 아니다. 한 예로 만 30세 안팍, 20만 유로 정도 융자를 받는

생활정보 : 안정적인 프랑스 정착을 위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III

13. Contrat de Vente - 집 방문 후, 집이 마음에 들면 집가격 절충을 위해 offre de prix를 백지에 기입, 싸인 하고 제출한다 - 가격절충이 끝나면 1차 가계약서에 싸인을 한다. 아쟝스의 Frais de dossier와 함께 Prix de Vente의 10%를 우선 지불한다. (정식계약시 위의 10% 선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금을 지불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경우엔 Notaire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나, 전문 아쟝스를 통한 경우 아쟝스에서 우선 수표를 보관한 후, 약 일주일 후에 수표금액을 현금화시켜 은행구좌로부터 수표금액이 지불금으로 1차적으로 처리된다. 14. 한국은행 외환 심사팀과의 사전 상담 해외에서의 주택매입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온 경우, notaire 또는 크레디를 해 주는 은행측에 집계약을 위해 송금을 받았거나, 현금목돈(프랑스 은행측은 현금목돈 입금자의 경우, 주시대상으로 간주하니 입금가능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와 의논함이 좋다), T/C, 목돈해당의 수표입금 등, 자금융통의 경로를 밝혀주고, 관련 서류들도 함께 복사하여 제출해 주는 것이 좋다.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매입자격에 있어 국적에 대해 특별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이 외국(즉, 본국) 거주자인 경우, 해외거주지용 부동산매입 또는 투자형태의 매입에 대해서는 각국별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외국(즉, 본국)의 해외부동산 매입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다. 한국에서 해외로 집매입 계획에 따른 외화반출을 해야 한다면, 서류를 미리 심사받고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신고 후, 추천하는 방식을 따름이 좋을 듯 하다. 한국정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해외현지에서 돌보는 부모는 해외 부동산 구입이 한층 쉬워질 수 있도록 해외체류 최소 2년 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올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외부동

생활정보 : 안정적인 프랑스 정착을 위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II

6. 건물시세, 지역 환경 조사 및 연구 건물의 시세나 지역환경에 대해서는 부동산 잡지, 부동산 매매 신문, 인터넷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입소문 또한 들어볼만 하다. 7. 거래은행과의 지속적 신용거래 및 상담/ 타은행 크레디 시세확인 및 크레디 IMMO 가능성 상담   - 은행 컨택 및 일정 수입금 증명자료로써 크레디 가능성 확인 및 은행별 크레디 이율 비교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 은행과 사전 컨택하여 Credit 관련 주택매입 예산계획에 대해 허가여부를 받아둔다. 집값에 해당하는 전액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자격으로 프랑스 체류증 없이 은행융자를 받아 집을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융자를 해 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년 체류증(갱신가능)을 소지하고, 프랑스에서 프리랜서, 일반상인자격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자격, 학생체류자격들 모두 거래은행과의 신용상태가 좋고 오랫동안 거래를 한 경우 은행담당자와 특별한 상담을 거쳐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집구입시 Apport할 수 있는 금액이 집값에 비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은행융자의 경우, 집값의 몇 퍼센트를 융자받느냐는 내가 집값의 얼마정도를 처음에 낼 수 있느냐, 융자를 받게 된다면 몇 년 기한으로 상환하게 되느냐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 은행융자가능 기준은 매월 일정 소득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매월 일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라야 융자가능후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융자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매월별 집세크레디 상환금이 매월별 소득기준의 33%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월별 일정금액으로 크레디 관련 자동이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 만약 매월 상환금이 월급기준 33%를 넘게 되면 상환기간을 좀 더 늘려서 조정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은

생활정보 : 안정적인 프랑스 정착을 위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내집마련 프로젝트 기획기사 연재 순서 I) 프랑스 체류 및 집매입을 위한 기초정보 1. 입국 및 체류 2. 은행구좌오픈 3. 합법적인 체류와 합법적인 노동의 중요성 4. 건물매입 목적 – 거주용/상업용/투자/별장투자 5. 건물 매입 기초자금 마련 계획 및 실천 6. 건물시세, 지역 환경 조사 및 연구 7. 거래은행과의 지속적 신용거래 및 상담/ 타은행 크레디 시세확인 및 크레디 IMMO 가능성 상담 8. 은행과 고객간 중간매개체 컨설팅 회사와의 컨택 9. 집정보 찾기/개인, 복덕방 (Agence Immobilier), 인터넷 싸이트 10. 복덕방별 방문 및 연락처 주고받기 11. 아파트/메종/아뜰리에/부띠끄/토지/분양 선택여부 12. Contrat de Vente 작성 13. 매입물 1차 계약후 해야 할 일 정리단계 14. 한국은행 외환심사팀과의 사전 상담 15 Simulation (크레디 가능한도 실험단계)  및 크레디 가능액수 예산 16. Permis de Construire 사전이해 17. 다양한 Assurance  개념 이해 18. 은행크레디 준비시 결정전까지 준비서류 19. Notaire 최종싸인을 위한 준비서류 20. 가족, 신분증, 거주지증명, 소득신고서 2년치 21. Allocation F. Assedic, 그외 국가 수당 수입기록/ 자동이체건 체크 – 새자동차 크레디, 개인크레디 등 22. Notaire 비용 사전마련 23. 집담보 및 은행보증회사 담보 결정여부 24. 건강체크 – 은행 크레디 시, 보험 (DIT) 가입수락하에 가능함을 꼭 인식 25. 신중하고 세심한 조사 및 준비, 기회가 주어지면 빠르고 신속한 판단 및 선택결정 / - 가격절충 26. 상속( Succession )으로 인한 매물건 주의사항 27. SCI  설립시, 장, 단점 연구 28. Gros Travaux et Petits Travaux 계획 29. Affichage 30. 날짜가 입력된 사진촬영의 중요성 31. Notaire 싸인을 위한 은행 수표 완료사항 은행

생활정보 : “아는 사람만 알아요”파리의 회원제 할인매장

6주간의 세일 기간이 끝난 후 파리 대부분의 기성복 매장들은 솔드 제품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대신 봄 여름 신상품을 내놓았다. 공식적으로 다음 솔드는 6월 말에 다시 오지만, 일명 “ventres privées"라 불리우는 상설 할인 매장에서는 1년 열두달 내내 할인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때때로 이런 할인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가입비를 낸 회원들만으로 한정되기도 한다. 파리의 대표적인 상설 할인 매장에 대해 알아본다.  레스빠스 까트린-막스  L'espace Catherine-Max 1994년부터 자리잡은 이 매장은 “잘 입는 것을 좋아하지만 몽따뉴 거리에서 쇼핑을 즐길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Kenzo, D&G, Chloé나 Lanvin 등 유명 메이커의 옷들을 취급하며 대략 40%에서 70% 할인 가격 선이다.  토요일에는 예외적으로 가구 판매도 이뤄진다. Diesel이나 5DSL 같은 진 의류는 3월 1일부터 판매된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연다. invitation(1년 가입비 18euros) 지참 필요. 17, av. Raymond-Poincaré 75016 (매장 면적 1500㎡) 113, av. Charles de Gaulle  Neuilly sur Seine (92) (매장면적 500㎡) 사이트  www.espacecatherinemax.fr  르 쇼룸 30 Le Showroom 30 8구에 위치한 이 매장은 1천여㎡에 달하는 넓은 매장에 남성, 여성, 아동 의류 및 신발과 악세사리 등을 취급한다. 할인 선은 약 50%에서 80%. invitation을 지참해야 들어갈 수 있다. Invitation을 E-mail로 요청할 경우 10euros의 연간 가입비를 내야 한다. (우편 요청시 15euros) 주소 30, rue de Lisbonne 75008 Paris 사이트  www.showroom-30.com  레스빠스 레퓌블릭 L'espace République 이 매

생활정보 : 대형 상표들이 파리 거리를 점령할 때

프랑스에서 가장 큰 스크린이 있었던 고몽 그랑 에크랑 이딸리(Gaumont Grand Ecran Italie)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은 지난 1월 초의 일이다.  그 자리에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고 나선 회사는 대형 의류 업체인 H & M.  프랑스 지성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5구 소르본의 PUF 서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려한 역사를 뒤로한 이 자리엔 남성 기성복 업체인 “Delaveine” 매장이 들어선다.  전통적으로, 대를 이어온 소매 상인들의 전통이 강했던 프랑스에도 대형 상표들의 길거리 점령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파리 근교의 대형상점 매출 중 16%가 이미 대형 상표 매장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들 상표가 거리를 점령함에 따라 “이거리가 저 거리처럼 변해간다”는 것이 APUR(Atelier parisien d'urbanisme)의 지적이다.  파리에 수십개 매장을 낸 상표들 이딸리 대로엔 이미 155개의 대형 상표 매장이 자리잡고 있어 파리에서 가장 대형상표 매장이 많은 거리가 되었으며, 뒤를 이어 Rennes 거리엔 123개, Rivoli 거리엔 121개의 대형 상표들이 그 간판을 내걸고 있다. 대략 약 1828개의 대형마크가 1만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Celio는 파리에만 약 20개의 매장을 내고 있다.  아직까지도 대형 상표들은 도시 전체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 두개의 상표가 어떤 거리에 진출하게 되면 다른 상표들도 연달아 그 거리에 매장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는 실정이라고 한다.  H & M, IKEA, ZARA, Celio 같은 상표들은 국적도 불분명하다. 대형 상표의 제품은 유럽을 하나의 시장 단위로 보며 비슷한 데코레이션과 동일한 상점 컨셉으로 유럽 전체의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최근 경향 중 하나는 비교적 도심 외곽에 대형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대형 브리콜라주 매장이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3년 보부르(Beaubo

생활정보 : 물, 알고 마셔요! 물에 대한 상식들

미국의 저명한 물 연구가 F.뱃맨겔리지 박사에 따르면, 사람의 거의 모든 질병은 몸의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며, 실제 죽음 가까이에 서 있는 노인들의 수분 함량은 젊은 사람보다 상당히 낮다. 예를 들면 60대 이상의 남녀는 체중의 50%와 45%가 물이지만, 17~39세 남녀는 60%와 50%가 물로 되어 있다(양으로 치면 약 42ℓ). 신생아 남녀는 그보다 더 높아서 체중의 80%와 75%가 물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하거나 초조하게 된다. 짜증, 이유 없는 분노, 나른함, 우울한 기분, 불면증, 머리가 무거운 느낌, 두려움도 생긴다. 물이 하는 ‘7가지 역할’  색깔도 없고 특별한 맛도 없지만, 물이 인체에서 하는 일은 기적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물의 역할을 크게 예닐곱 가지로 나눈다. 물은 인체의 수송 시스템으로 여러 영양분과 호르몬·효소·산소 같은 물질을 세포로 전한다. 물은 또 ‘분비액’이 되어 체내의 대사 과정을 돕고 독소를 배출한다.  윤활 작용과 소화 작용도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물은 이들 장기 사이에 스며들어 장기와 장기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움직임을 쉽게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물은 인간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 어떻게 마시나? 전문가들이 권하는 물 마시는 법은 다음과 같다.△간밤의 탈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두세 잔을 마신다 △식사 30분 전에 마신다. 위염이나 흉통, 위궤양, 대장염, 가스가 차는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하다 △식후 2시간 30분 뒤에 마신다. 소화 공정에 소비된 만큼 보충해주어야 한다 △잠자기 30분 전에 한 잔 정도 마신다.△물은 조금씩 자주 마신다. 급하게 마시면 위장과 신장, 간에 부담을 준다. 프랑스의 생수들 프랑스의 수돗물은 정수 처리가 되어 있어 식용수로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먹는 생수를 먹고 있다. 수퍼에서 사먹는 생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물만 마시는 게 모두 좋은 건 아니다. 소량은 괜찮아도 허용

생활정보 :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의 DCEM카드와 가족수당수혜 권리

가족재결합형태로 입국한 자녀가 아닌 경우 만 13세 미만의 프랑스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녀가 DCEM카드를 소지했을 때 가족수당 수혜권리를 부모가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은 그동안 가족 재결합형태로 입국한 경우이어야만 가족수당수혜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으며, OMI를 통한 신체검사를 마친 후, Certificat medical de l’OMI를 증명할 수 있어야 S.S. (Securite Sociale)법에 따라 CAF에서 가족수당 수혜 요청을 받아줄 수 있었다. 프랑스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위의 사항이 적용되어 현재와 별 다름없이 가족수당수혜여부에 관해 S.S. 법규정아래 진행되어 왔으나 Cour de Cassation의 2004년 4월 16일자 판례법이 적용됨으로써 그를 기점으로 2005년3월1일자로 CNAF 이사회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  S.S.법 일부조항수정내용을 옮겨본다. 수정내용은 SENAT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다. (2005.11.18 debat 및 결의안) « 가족수당요청될 자의 자격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증명될 수 있는하기 상황들 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하에, 외국인들은 가족수당을 받는다. :  - 프랑스에서 자녀출생 - 외국인 입국과 체류 및 망명자 권리에 관한 법 IV조(livre)에 의거한  가족재결합절차를 밟은 형태의 합법적인 자녀입국  - 난민가족 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자격 -  l’article L.313-11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의 N.10에 언급된 체류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 -  l’article L.313-13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에 언급된 체쥬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 -  l’article L.313-8 du c

생활정보 : 에스프레소 기계 하나 바꿨을 뿐인데...“커피가 고급스러워 졌어요”

에스프레소 기계는 신상품도 아니며, 최근에 커다란 기술적인 발전이나 혁신이 있었던 상품도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판매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기계의 판매량이 15%에서 27%로 늘었다. (가격은 70유로부터 1000유로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다.) 가정에서도 까페에서 먹는 것 같은 양질의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프레소의 질은 커피액 위의 거품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싼 가격의 보급형 모델이 에스프레소 커피 위의 거품을 아주 조금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비해, 고급 기계들은 전문적인 까페와 거의 비슷한 거품을 만들어낸다. 고급 기계를 쓰면 또 다양한 종류의 향을 캡슐에 갈아 끼울 수 있다.  Villepinte에서 열린 ‘Salon Maison et Objet’ 전에서 Magimix라는 회사는 M100이라는 모델을 선보였는데, 수동식은 150유로 자동식은 200유로 정도이다. 또 Krups라는 회사는 XP7200을 내놨는데, 이것은 499유로 정도 되는 커피메이커 로봇이다. (완전 자동식은 599유로) 에스프레소 기계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사용상의 편리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계의 항구성과 에스프레소의 높은 질 때문이기도 하다. 또 기계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신기한 것은, 프랑스에서 젊은 층(코카콜라 세대)의 에스프레소 커피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은 단 음료를 선호하며 정식으로 직업 세계에 뛰어들어 커피를 즐기기 시작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늙은 세대들도 카페인을 줄이고자 커피를 덜 마시기도 한다.  Melita의 Natalie Gambay 씨는 “이런 현상은 프랑스 와인 소비 경향과 비교할 만합니다. 전체적인 소비량는 줄어들지만 가격과 질은 높아지는 추세에 있죠”라고 설명한다.  한잔의 고급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0-33

생활정보 : 파리에서 콜로까테흐(Colocataire) 찾기

파리 시내 안의 월세 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집 자체도 희박해짐에 따라 꼴로까시옹(함께 사는 것) 광고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인터넷 사이트 “colocation.fr"을 창설한 프레데릭 드 부르구에(Frédéric de Bourguet) 씨에 따르면 사이트에 오르는 꼴로까시옹 아농스의 32%가 18-24세 연령대에서 나오며 25-34 세대는 33%, 35-49세는 28%에 이른다. 그 중 여성 꼴로까테흐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남성보다 ‘함께 사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끼리도 함께 사며 싸울 수 있는데, 하물며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꼴로까시옹은 통해 평균 30%의 집세, 각종 관리비 (charges)의 20% 정도가 절약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약간의 독립성을 양보하고 같은 조건에서 더 경제적으로 살길 원한다면 꼴로까시옹 만한 대안은 없다. 특히 집세가 하늘을 찌르는 파리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이색적인 랑데부 프로그램도 나왔다. “Jeudi de la colocation"은 위의 사이트에서 주관하는 꼴로까테흐 간의 만남 프로그램인데,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꼴로까테흐를 찾는 사람은 적색 뱃지를, 아파트 없이 꼴로까테흐를 찾는 사람은 흰 뱃지를 달고 서로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대상을 찾는다. 물론 흰 뱃지를 단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월 400유로 예산을 가지고 파리에서 집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5세의 아망딘은 얼마 전에 파리에서 일을 하기 위해 보르도에서 올라왔다. 방리유의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지만, 파리 안에서 살기 위해 꼴로까테흐를 찾는 중이다.  36세의 베네딕트는 운송회사의 직원. 현재 월 6백유로(2 pieces)가 나가는 월세 값이 본인에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콜로까테흐를 찾는 중이다. 같이 살면서 저축도 하고, 혼자 사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28세의 마리아는 현재 Cre

생활정보 : 프랑스에서 주치의 선택하기-주치의 선택 관련 Q & A 모음

프랑스에서의 주치의(medecin traitant)는 일반의, 전문의,  개인진료소의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이건 할 것 없이 의사본인이 동의하면 모두 자기가 원하는 담당의사로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주치의를 선택하는 상식과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주치의는 어떻게 선택하나 "담당의사선택성명신청서"에 선택한 의사의 서명을 받아 의료보험금고(caise d`Assurance Maladie)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의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시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의든 일반의든 어느 영역의 의사가 나의 건강관리에 더 적합한지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은 대체로 전문의는 자기가 맡고 있는 전업범위 내에서의 질병에만 능하고 다른 병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술이 차하기 때문이다.   만약 만성질병이 있고 오랫동안 한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만성병환자라면 규정에 의해 특별히 주치의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직접 전문의를 볼 수 있다.  하기에 가장 좋기는 일반의를 선택하여 자기의 기타 다른 질병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진료소의 의료소조를 자기의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없다. 반드시 어느 한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료개혁규정에 의하면 병 보러 갔을 때 공교롭게도 담당의사가 출근하지 않았으면 진료소의 다른 의사가 그 주치의를 대신하여 책임을 져도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의료보험금고에서의 환자의 보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집 거주지와 거리가 비교적 먼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자신이 어떻게 편리하면 편리한대로 선택하면 된다.   만약 한 의사에게만 진료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면 주치의를 찾을 필요가 있는가? 물론 찾아야 한다. 자기가 자주 찾아 진료를 받는 의사를 주치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