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상공회의소와 프랑스 투자청이 주최로 진행한 한국기업 대상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연속 게재한다. 1. 사업체의 법률적 구조에 따른 장단점 2. 프랑스기업세법과 외국기업관련 제도(1) 3. 한국인 직원 프랑스 파견절차 [편집자주] 한국인이 프랑스 내에서 고용되었을 경우 받는 보수는 프랑스 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는 제외된다. 즉 ▲당해 과세년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고용주가 또는 그 고용주의 대리자가 보수를 지급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고용주가 프랑스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다. ■ 외국회사/외국인 직원을 위한 절세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으로 지난 5년간 프랑스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던 전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직원을 프랑스에 파견하는 데에 따른 본사의 추가비용에 대해 절세 혜택이 있다. 즉 프랑스를 베이스로 유럽 지역에 출장을 다니는 직원의 경우 일반 급여 이외에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기본급 대비 2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파견된 직원의 월급 수준이 최소한 프랑스 내 동종 기업 업종의 월급과 동일한 경우에만 파견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절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프랑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세후 2500유로의 월급과 물가를 고려한 추가 수당을 1천유로 받는다고 치자(총 급여 3500유로). 동종 업계의 프랑스인 엔지니어는 세후 월 3천 유로의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추가 수당은 1천유로가 아닌 동종업계 기준 차액인 500유로인 셈이다. 한편 이 사람이 출장비로 월 2백 유로(세후)를 따로 받는다면 이 사람의 급여와 관련된 면세 대상 금액은 추가수당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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