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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안정적인 프랑스 정착을 위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내집마련 프로젝트 기획기사 연재 순서
I) 프랑스 체류 및 집매입을 위한 기초정보
1. 입국 및 체류
2. 은행구좌오픈
3. 합법적인 체류와 합법적인 노동의 중요성
4. 건물매입 목적 – 거주용/상업용/투자/별장투자
5. 건물 매입 기초자금 마련 계획 및 실천
6. 건물시세, 지역 환경 조사 및 연구
7. 거래은행과의 지속적 신용거래 및 상담/ 타은행 크레디 시세확인 및 크레디 IMMO 가능성 상담
8. 은행과 고객간 중간매개체 컨설팅 회사와의 컨택
9. 집정보 찾기/개인, 복덕방 (Agence Immobilier), 인터넷 싸이트
10. 복덕방별 방문 및 연락처 주고받기
11. 아파트/메종/아뜰리에/부띠끄/토지/분양 선택여부
12. Contrat de Vente 작성
13. 매입물 1차 계약후 해야 할 일 정리단계
14. 한국은행 외환심사팀과의 사전 상담
15 Simulation (크레디 가능한도 실험단계)  및 크레디 가능액수 예산
16. Permis de Construire 사전이해
17. 다양한 Assurance  개념 이해
18. 은행크레디 준비시 결정전까지 준비서류
19. Notaire 최종싸인을 위한 준비서류
20. 가족, 신분증, 거주지증명, 소득신고서 2년치
21. Allocation F. Assedic, 그외 국가 수당 수입기록/ 자동이체건 체크 – 새자동차 크레디, 개인크레디 등
22. Notaire 비용 사전마련
23. 집담보 및 은행보증회사 담보 결정여부
24. 건강체크 – 은행 크레디 시, 보험 (DIT) 가입수락하에 가능함을 꼭 인식
25. 신중하고 세심한 조사 및 준비, 기회가 주어지면 빠르고 신속한 판단 및 선택결정 /
- 가격절충
26. 상속( Succession )으로 인한 매물건 주의사항
27. SCI  설립시, 장, 단점 연구
28. Gros Travaux et Petits Travaux 계획
29. Affichage
30. 날짜가 입력된 사진촬영의 중요성
31. Notaire 싸인을 위한 은행 수표 완료사항 은행측과 확인 및 apport금액 확인
32. 계약 정식 싸인
33. 열쇠받기, EDF/GDF, Eau 사용내역 확인 및 명의변경신청
34. 집매입시, 기본세금에 대한 기초지식
II) 재불교민 주택구입 사례 및 조언
III) 유재후 외환은행 파리 지점장 인터뷰


결혼 후, 남편과 유학생 자격으로 함께 프랑스에 왔지만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97년 IMF를 겪은 이 후, 부모님들로부터 받던 송금을 끊고, 부부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유학생과 회사원으로서 비춰지는 외국인의 모습은 다를 수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노동허가를 받고 세금 신고를 하고,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국가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 된 시점부터 우리 부부는 학생과 회사원이란 두 위치의 신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신하여 출석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방명령대상에 오를 뻔 했던 긴박한 순간을 마치 로또에 당첨된 행운을 차지하게라도 된 듯 10년짜리 체류증을 받게 된 그 순간, 학생 체류증을 연장하기위해 고생했던 그 모든 시간속의 고통들이 한순간에 묵은 체증을 가라앉힌 듯 답답했던 10년의 세월이 추억으로 남기 시작했다.
10년 장기 체류증을 받는 순간 내 가슴속엔 하나의 과제와 의무로 던져지듯, 강하게 내 나름의 각오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미래가 막막하다고만 느끼는 한국인을 위해, 내가 유학생시절 프랑스에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것들을 뛰어넘은 경험들을 우리 한국유학생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주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적법한 선에서 그들의 막힌 통로를 뚫어주자, 마음이 답답해 하면 내가 그의 자리가 되어주자, 외국생활이 만만치 않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시키는지를 깨닫도록 하고, 우선 세심한 계획과 부지런한 노력, 최선의 실천, 끝없는 인내, 용기와 도전하는 자신에 대한 신념, 참신한 새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자’ 란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었다.
프랑스 체류 만14년 반 만에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하게 되면서 주위의 많은 분들로부터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축하인사를 받았다. 이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같은 민족이면서, 내가 인생에 있어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지닌 분들이 주시는 용기와 격려, 칭찬은 많은 힘이 됨을 새삼 느꼈고, 작은 경험이지만 소중히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다.
이번 기회에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프랑스에서 정착하실 분들을 위해 프랑스에서의 집매입관련 기초정보를 자료로 만들어 보고 함께 나누고자한다.
무엇이든지 첫 발을 내 딛고저 결정하는 것이 힘들고, 첫 결정을 실천해 가는 과정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 현세대의 아픔과 시행착오를 다음세대는 줄여가고, 더욱 나아지는 모습을 전세대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 현재의 우리는 우리의 갖은 것들을 다음세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고, 함께 이끌어주는 과정 속에서 다음세대가 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결과물을 남겨주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모습이 본보기가 되어 함께 주위에서 배워갈 수 있다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인간이란 생각이 든다. 적어도 내가 끌어안고 무덤까지 가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함은 단지 나와 인연을 맺은 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사회에, 나아가 전 세계에 조금씩 전파되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음을 늘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이런 여러 생각에 의해 필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프랑스 체류 관련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작은 경험과 조언을 재불교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한은경(Arifec대표) -




I)  프랑스 체류 및 주택 매입을 위한 기초정보 

1. 입국 및 체류 프랑스 체류의 자격요건은 학생, 연구원, 월급자, 상업자, 장기 방문자, 동반자, 가족재결합자, 예술가 등으로 다양하다. ※관광객 자격 (최대 만 90일간 체류시, 무비자 입국가능, 그외 90일 이상 체류 예정시 장기비자 취득후 체류증 소지의무)


2. 은행구좌 개설
외국인으로서 은행구좌 개설이 요즈음은 무척 까다로와졌다. 체류비자가 없는 경우 일반구좌(Compte courant)개설은 물론 수표 및 비자카드 발급 자체도 거의 힘들다. 즉, 일반구좌오픈은 대체로 체류 비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은행측에서 일반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했으면 한다.
※송금을 꼭 받아야 한다거나 현금이나 수표를 입금하여야 한다면 Compte d'epargne를 개설할 수는 있다. 자유적금통장으로서 약간의 이자가 붙는 통장이며, 수표나 비자카드 발급은 아예 되지 않는 것이다. 물건구입시 지불카드로 사용할 수는 없고, 다만 현금을 카드(Carte de retrait)로 인출할 수 있는 정도만 가능하다.


3. 합법적인 체류와 합법적인 노동의 중요성
불법체류, 불법노동에서 탈피해 새로운 합법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생노동자격, 정식샐러리맨, 프리랜서, 상업자, 연구원, 주재원 등


4. 건물매입 목적프랑스 체제기간을 보통 10년-15년으로 예상하는 경우, 매달 월세를 그 기간안에 지불한다면 집을 거의 한 채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어느 한 지역에서 현재 매달 월세기준 1m2당 임대시엔 16.4유로인 경우 40m2의 집의 임대료기준 월세를 계산해서 20년 지불임대료를 추측해보면 16.4유로/m2  x 40m2=656유로 x 12개월 x 20년 = 157,440유로 란 값이 나온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지수 기준 월세 인상비까지 예측하자면 20년간 내게 될 액수는 그 이상이다) Argus발표 2003년도 기준, 단독주택 40m2 기준 매입시 115,316유로인데 실제 융자를 받아 20년간 상환한다면 3.5% 이자율 기준, 크레디 이자액 50%로 잡으면 170,316유로정도로 전체 융자기간동안 자신이 투자하게 되는 전체금액을 예측할 수 있다. (2005년 8월 부동산 시세 발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전역 부동산 시세가  불과 2년 사이에 45% 오른 추세임을 발표한 바 있다.)
즉, 40m2의 집을 당장 매입할 경우 기본 Apport 20,000유로정도 할 수 있다면 115,316 + 11531 + 4000 + 750 + 300 + ( 650 ) = 132,547 유로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중, apport 20000유로를 빼면 132,547 - 20,000= 112,547 유로의 융자금액이 당장 필요하다.
상환기간에 따른 월 크레디 상환금엔 원금+보험+이자가 지불된다.  
전체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열린 정보에 소개된 시세기준 상환기간 보통 20-25년 기준 3.5% ( + 0.36%  보험) 로 기준을 둔 경우가 많고, 만 10년 -15년 상환기준으로 둘 때에 이자율은 3-3.25% (보험료 제외시 해당이율)가능성도 그 이하도 가능함을 인식해두기로 하자.
위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율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전체 상환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내게 되어 실제 집이 내 집이 되기까지 투자되는 금액은 빌린 원금에 따라 이자액 비율이 원금비율로 달라짐을 느껴볼만 하다. 약 5년 기간의 상환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원금비율 만큼 많은 이자액을 줄일 수 있다.


5. 건물 매입 기초자금 마련 계획 및 실천 (예산세우기)
집매입시 예산은 매입할 집 값+ notaire비용( 새건축예정중인 집분양시엔 2.5%로 가능, 그외엔 대략 집값의 6.5~8% 가량)+ 아쟝스(복덕방) 서류비 + 은행융자시 서류처리비(은행에서 심사후, 가격조정가능)+ 집담보관계비용 4000유로 정도 예상하면 된다. 아쟝스 수수료는 대략 5%로서 매입자가 지불할 수도 있고, 매도자측이 파는 집값에 포함을 시킨후, 건물매도후, 아쟝스에 5%를 지불할 수도 있다.)

글.사진한은경/프랑스체류컨설팅 ARIFEC 대표 ekhan@arif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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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알고 복용하자, 프랑스의 약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도 않게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럴 때 한국에서 잔뜩 싸 온 한국 약들을 복용해 보지만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따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동네 가까운 의사(Chez Medecin)에게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는 방법이다. 특히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병원 한번 가는데 약속 잡기도 쉽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 프랑스에서도 병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복용 할 수 있는 약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약사가 권해주는 약을 모르고 복용하는 것 보다 본인이 직접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언을 따르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용하는 대표적인 약들을 증상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 진통. 해열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복용되는 진통(두통. 치통. 근육통 등) 해열제는 다음과 같다.   Paracetamol(파라세타몰)성분이 함유된 약들 :  프랑스에서 진통. 해열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진통. 해열제로는 파라세타몰 (paracetamol) 성분이 함유된 DOLIPRANE, EFFERLGAN, DAFALGAN을 들 수 있다. 두통이 심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구매 가능하며 약을 복용 한 후에는 적어도 20~30분 정도 그늘진 곳에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이부프로펜(ibuprofene)성분이 함유된 약들  : Advil와  Nurofen이 있다. 이 약들의 최대 복용량은 200mg이고 아스피린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약은 실제로 그 효과가 강력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의 복용이 잦을 경우 위. 장에 탈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고통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복용을 자제해야한다. 특히 아스피린처럼 피를 액체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복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   아스피린(aspirine)성분이

파리 체류증 갱신 경험 사례 퍼옴

지난 조사에 따르면  200 만여 명의 파리 거주민 중  대략 310,000 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파리 시청 홈페이지 참조)  프랑스 내 이민자 관련 문제도 상당한 만큼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합법적인 신분을 여권 한 면에 보장받았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8월 말 입국),  2013년 02월 25일 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2013년 03월 19일  여전히 파리입니다. 여전히 합법입니다. 파리에 와서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받았던 체류증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제게는 가장 골치 아팠던, 또 하마터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뻔 했기에 마음 고생도 했던 체류증을 발급받는 데까지는 여러 블로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보다도 저는 체류증 갱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파리 거주인 경우입니다. *2009년 이후 이민국에 해당하는 OFII에 따르면, 별도로 경시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던 체류증 카드 없이 장기 체류 비자와 스티커(vignette)가 체류증 역할을 합니다. 1. 파리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비자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2. 입국하고나서 처리해야하는  비자 및 체류증 발급 과정 도 있습니다.  입국 후 세 달 이내에,          - 우편을 통해 체류증 발급 약속 잡기  - 학생인 경우 cite universitaire (rer B 위치)에 직접 방문하여 (9월 초~11월 초)  바로 체류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건강 검진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비자 만료기간과 관련된  체류증 갱신 (renouvellement du titre de sejour) 위 2.까지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여권에는 비자 스티커와 OFII에서 발급한 vignette 즉 스티커가 있게 됩니다. 1) 비자 기한 비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