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건물시세, 지역 환경 조사 및 연구건물의 시세나 지역환경에 대해서는 부동산 잡지, 부동산 매매 신문, 인터넷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입소문 또한 들어볼만 하다.
7. 거래은행과의 지속적 신용거래 및 상담/ 타은행 크레디 시세확인 및 크레디 IMMO 가능성 상담 - 은행 컨택 및 일정 수입금 증명자료로써 크레디 가능성 확인 및 은행별 크레디 이율 비교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 은행과 사전 컨택하여 Credit 관련 주택매입 예산계획에 대해 허가여부를 받아둔다.
집값에 해당하는 전액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자격으로 프랑스 체류증 없이 은행융자를 받아 집을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융자를 해 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년 체류증(갱신가능)을 소지하고, 프랑스에서 프리랜서, 일반상인자격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자격, 학생체류자격들 모두 거래은행과의 신용상태가 좋고 오랫동안 거래를 한 경우 은행담당자와 특별한 상담을 거쳐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집구입시 Apport할 수 있는 금액이 집값에 비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은행융자의 경우, 집값의 몇 퍼센트를 융자받느냐는 내가 집값의 얼마정도를 처음에 낼 수 있느냐, 융자를 받게 된다면 몇 년 기한으로 상환하게 되느냐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 은행융자가능 기준은 매월 일정 소득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매월 일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라야 융자가능후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융자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매월별 집세크레디 상환금이 매월별 소득기준의 33%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월별 일정금액으로 크레디 관련 자동이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 만약 매월 상환금이 월급기준 33%를 넘게 되면 상환기간을 좀 더 늘려서 조정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측에서 추천하거나 개인이 먼저 의사를 보일 수 있다.
- 프랑스에서 외국인 유학생자격인 경우 송금을 제외한 기타 고정수입 근거를 꾸준히 제시할 수 있지 않고는 은행융자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매월 합법적인 시간제 노동의 댓가로 일정수입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본 Apport금액을 기초로 은행 담당자와 월급기준 33%해당금액의 상환금을 내며 집을 살 수 있을지 우선 상담을 거치는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가능한 한 영주권 또는 샐러리맨 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될 계획이 있다면 이 사항을 은행측에 미리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프랑스 첫 정착 이후, 초기유학생 시절부터 이미 은행과의 신용을 쌓은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 준비 서류: (20.21번 차례글 및 그 외 보충글 참고)
8. 은행과 고객 간 중간 매개체 컨설팅 회사와의 컨택 - 준비서류: (20.21 차례글 및 그 외 보충글 참고)
http://www.meilleurtaux.com
http://credit-immobilier.discountis.com
http://www.ucb.com
9. 집정보 찾기 / 개인, 복덕방 (Agence Immobilier), 인터넷 싸이트
- 인터넷의 빠른 매물정보확인
http://www. seloger.com
http://www.fnaim.fr
http://www.immobilier.fr
http://www.particulier.fr
http://www.agence-g2i.com/
http://www.guy-hoquet.com/
http://www.pro-a-part.com/
10. 복덕방 방문 및 연락처 주고받기
- 여러 집 정보를 확인 후, 사고자 하는 집 방문 예약을 개인별 또는 아쟝스를 통해서 한다.
- 백지 또는 아쟝스 양식에 집방문자의 신원, 거주지, 연락처를 밝히고 집방문 일정 서명을 한다. (아쟝스를 통해 집방문시 해당사항이며, 일단 이 서명후 집 거래시, 아쟝스를 뒤로한 채, 파는 측, 사는 측 개인적 거래를 할 시 위법사항에 해당)
- 방문 후, 집이 마음에 들면 집가격 절충을 위해 ‘Offre de Prix’를 제시하고 방문한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을 협상하고 싶은지 협상요청, 집값을 기입하여 백지에 싸인을 하고 제출한다.
- 아쟝스에서 파는 측, 사는 측 양측의 원하는 가격절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 준다.
- 가격절충이 되면 신중한 사고와 판단으로 매입여부 결정 후, 1차 가계약서에 싸인을 한다.
11. 아파트 / 메종 / 아뜰리에 부띠끄 / 토지 / 분양 선택여부
Local commercial 또는 Bureaux 만을 위한 Vente 전문아쟝스가 있는가 하면 그 외 Location, Vente 전문 아쟝스가 있다. 아파트, 메종(단독주택),토지, 신축예정지 분양아파트, 신축확정건물, 쌍동이 주택, 단지내 분양다세대주택 (Maison de Ville), 아뜰리에, cave, Loft 등 매물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매입여부 동기와 목적, 선호하는 기호, 여러 환경에 따른 다양한 매매, 매입이 이뤄질 것이다.
참고로, 신축예정지 분양아파트의 경우엔 은행 크레디가 Notaire 정식 싸인을 위해 한 몫에 일시불로 되는 것이 아닌 신건물의 증축형태를 Expert가 매 회 검증 후, 확인증명을 해 주면 1차~4차에 나누어 은행 크레디를 각 회별 해당 퍼센트제로 지불하여 주도록 되어있다.
쏟아져 나온 Vente 매물들이 많아 선택의 폭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집을 방문해 보고, 건물주변의 여러 환경조건, 자신의 경제적 기반에 따라 입에 맞는 떡을 고른다는 것은 예상외로 힘들다. 꾸준히 정보를 찾으면서 끊임없이 발로 뛰고 방문해 보고 그 뒤로도 의심나는 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질문노트도 만들고 확인 작업을 하는 식으로 신중을 기해 최선의 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2. 매입물 1차 계약 후
주택구입 관련 상 주고받는 모든 우편물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봉투까지도 정식계약이후로도 오랜기간 잘 보관해 두기로 하자.
Duree de reflexion (건물매입에 대한 자유고려기간): 만7일
- Vendeur가 전문건물부동산 관련업자가 아닌 경우, Duree de reflexion 기간이후 매입자가 1차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입자가 1차 지불한 10% 선금은 되찾을 수 있다. 이 때, 계약파기를 요청한 날 다음 날로부터 만 21일 안에 돈을 회수해야만 한다. 단, 새건축물, 신축예정분양건물에 있어서는 분양하는 전문 기업측에서 반대로 1차 가계약을 입주예정자가 파기한 경우, 입주 예정자에게 부동산 관련 배상금(indemnite)을 요청할 수 있다.
- Notaire 지정( 아쟝스를 통해 매입물 1차 계약을 한 경우엔 그 뒤로 바로 지정해야 좋고, 만약 사전에 Notaire를 미리 선임해 두었다면 더욱 좋다)
→ 크레디(융자)허가증명서 1차적으로 받기 (은행과 재컨택 후, 은행측으로부터 1차적으로 받는다) → notaire로부터 편지가 오면 일부 서비스료 선금을 지불하기 →notaire가 보내준 리스트상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기→ 은행측과 꾸준한 연락을 취하기→ 은행측으로부터 융자금 최종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은행측으로부터의 융자허락 최종 우편물 받기→ 융자허락 우편물 싸인→ 융자금액 및 보험금액 상환활당비율에 따른 크레디 상환보장을 위한 의무해당사항 Assurance DIT가입수락여부를 위한 건강상태 선언 또는 의무규정검사→ 의무규정건강체크 를 위한 검사후 검사기관의 통보→ 크레디 해당자의 보험가입수락후, 은행측의 크레디 최종 허가 단계→ 은행측에 위의 과정을 재 확인작업하기→ Notaire측에서 요구하는 정식계약서 싸인을 위한 서류체크사항 재확인 및 정식계약싸인일정 통보→ (아장스, 주인 측에의해 지연된 서류들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는지 직접 확인가능, Notaire의 편지에 기입된 은행측 크레디 수표금액 준비 및 Notaire에게 발송 되었는지 확인 , 본인 apport 지참금 수표발행 확인 및 지참, 신분증 등) → 정식계약싸인
글 한은경
[프랑스체류컨설팅 ARIFEC 대표]www.arifec.com
ekhan@arifec.com
7. 거래은행과의 지속적 신용거래 및 상담/ 타은행 크레디 시세확인 및 크레디 IMMO 가능성 상담 - 은행 컨택 및 일정 수입금 증명자료로써 크레디 가능성 확인 및 은행별 크레디 이율 비교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 은행과 사전 컨택하여 Credit 관련 주택매입 예산계획에 대해 허가여부를 받아둔다.
집값에 해당하는 전액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자격으로 프랑스 체류증 없이 은행융자를 받아 집을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융자를 해 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년 체류증(갱신가능)을 소지하고, 프랑스에서 프리랜서, 일반상인자격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자격, 학생체류자격들 모두 거래은행과의 신용상태가 좋고 오랫동안 거래를 한 경우 은행담당자와 특별한 상담을 거쳐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집구입시 Apport할 수 있는 금액이 집값에 비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은행융자의 경우, 집값의 몇 퍼센트를 융자받느냐는 내가 집값의 얼마정도를 처음에 낼 수 있느냐, 융자를 받게 된다면 몇 년 기한으로 상환하게 되느냐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 은행융자가능 기준은 매월 일정 소득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매월 일정 소득액이 있는 경우라야 융자가능후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융자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매월별 집세크레디 상환금이 매월별 소득기준의 33%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월별 일정금액으로 크레디 관련 자동이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 만약 매월 상환금이 월급기준 33%를 넘게 되면 상환기간을 좀 더 늘려서 조정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측에서 추천하거나 개인이 먼저 의사를 보일 수 있다.
- 프랑스에서 외국인 유학생자격인 경우 송금을 제외한 기타 고정수입 근거를 꾸준히 제시할 수 있지 않고는 은행융자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매월 합법적인 시간제 노동의 댓가로 일정수입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본 Apport금액을 기초로 은행 담당자와 월급기준 33%해당금액의 상환금을 내며 집을 살 수 있을지 우선 상담을 거치는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가능한 한 영주권 또는 샐러리맨 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될 계획이 있다면 이 사항을 은행측에 미리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프랑스 첫 정착 이후, 초기유학생 시절부터 이미 은행과의 신용을 쌓은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 준비 서류: (20.21번 차례글 및 그 외 보충글 참고)
8. 은행과 고객 간 중간 매개체 컨설팅 회사와의 컨택 - 준비서류: (20.21 차례글 및 그 외 보충글 참고)
http://www.meilleurtaux.com
http://credit-immobilier.discountis.com
http://www.ucb.com
9. 집정보 찾기 / 개인, 복덕방 (Agence Immobilier), 인터넷 싸이트
- 인터넷의 빠른 매물정보확인
http://www. seloger.com
http://www.fnaim.fr
http://www.immobilier.fr
http://www.particulier.fr
http://www.agence-g2i.com/
http://www.guy-hoquet.com/
http://www.pro-a-part.com/
10. 복덕방 방문 및 연락처 주고받기
- 여러 집 정보를 확인 후, 사고자 하는 집 방문 예약을 개인별 또는 아쟝스를 통해서 한다.
- 백지 또는 아쟝스 양식에 집방문자의 신원, 거주지, 연락처를 밝히고 집방문 일정 서명을 한다. (아쟝스를 통해 집방문시 해당사항이며, 일단 이 서명후 집 거래시, 아쟝스를 뒤로한 채, 파는 측, 사는 측 개인적 거래를 할 시 위법사항에 해당)
- 방문 후, 집이 마음에 들면 집가격 절충을 위해 ‘Offre de Prix’를 제시하고 방문한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을 협상하고 싶은지 협상요청, 집값을 기입하여 백지에 싸인을 하고 제출한다.
- 아쟝스에서 파는 측, 사는 측 양측의 원하는 가격절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 준다.
- 가격절충이 되면 신중한 사고와 판단으로 매입여부 결정 후, 1차 가계약서에 싸인을 한다.
11. 아파트 / 메종 / 아뜰리에 부띠끄 / 토지 / 분양 선택여부
Local commercial 또는 Bureaux 만을 위한 Vente 전문아쟝스가 있는가 하면 그 외 Location, Vente 전문 아쟝스가 있다. 아파트, 메종(단독주택),토지, 신축예정지 분양아파트, 신축확정건물, 쌍동이 주택, 단지내 분양다세대주택 (Maison de Ville), 아뜰리에, cave, Loft 등 매물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매입여부 동기와 목적, 선호하는 기호, 여러 환경에 따른 다양한 매매, 매입이 이뤄질 것이다.
참고로, 신축예정지 분양아파트의 경우엔 은행 크레디가 Notaire 정식 싸인을 위해 한 몫에 일시불로 되는 것이 아닌 신건물의 증축형태를 Expert가 매 회 검증 후, 확인증명을 해 주면 1차~4차에 나누어 은행 크레디를 각 회별 해당 퍼센트제로 지불하여 주도록 되어있다.
쏟아져 나온 Vente 매물들이 많아 선택의 폭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집을 방문해 보고, 건물주변의 여러 환경조건, 자신의 경제적 기반에 따라 입에 맞는 떡을 고른다는 것은 예상외로 힘들다. 꾸준히 정보를 찾으면서 끊임없이 발로 뛰고 방문해 보고 그 뒤로도 의심나는 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질문노트도 만들고 확인 작업을 하는 식으로 신중을 기해 최선의 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2. 매입물 1차 계약 후
주택구입 관련 상 주고받는 모든 우편물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봉투까지도 정식계약이후로도 오랜기간 잘 보관해 두기로 하자.
Duree de reflexion (건물매입에 대한 자유고려기간): 만7일
- Vendeur가 전문건물부동산 관련업자가 아닌 경우, Duree de reflexion 기간이후 매입자가 1차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입자가 1차 지불한 10% 선금은 되찾을 수 있다. 이 때, 계약파기를 요청한 날 다음 날로부터 만 21일 안에 돈을 회수해야만 한다. 단, 새건축물, 신축예정분양건물에 있어서는 분양하는 전문 기업측에서 반대로 1차 가계약을 입주예정자가 파기한 경우, 입주 예정자에게 부동산 관련 배상금(indemnite)을 요청할 수 있다.
- Notaire 지정( 아쟝스를 통해 매입물 1차 계약을 한 경우엔 그 뒤로 바로 지정해야 좋고, 만약 사전에 Notaire를 미리 선임해 두었다면 더욱 좋다)
→ 크레디(융자)허가증명서 1차적으로 받기 (은행과 재컨택 후, 은행측으로부터 1차적으로 받는다) → notaire로부터 편지가 오면 일부 서비스료 선금을 지불하기 →notaire가 보내준 리스트상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기→ 은행측과 꾸준한 연락을 취하기→ 은행측으로부터 융자금 최종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은행측으로부터의 융자허락 최종 우편물 받기→ 융자허락 우편물 싸인→ 융자금액 및 보험금액 상환활당비율에 따른 크레디 상환보장을 위한 의무해당사항 Assurance DIT가입수락여부를 위한 건강상태 선언 또는 의무규정검사→ 의무규정건강체크 를 위한 검사후 검사기관의 통보→ 크레디 해당자의 보험가입수락후, 은행측의 크레디 최종 허가 단계→ 은행측에 위의 과정을 재 확인작업하기→ Notaire측에서 요구하는 정식계약서 싸인을 위한 서류체크사항 재확인 및 정식계약싸인일정 통보→ (아장스, 주인 측에의해 지연된 서류들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는지 직접 확인가능, Notaire의 편지에 기입된 은행측 크레디 수표금액 준비 및 Notaire에게 발송 되었는지 확인 , 본인 apport 지참금 수표발행 확인 및 지참, 신분증 등) → 정식계약싸인
글 한은경
[프랑스체류컨설팅 ARIFEC 대표]www.arifec.com
ekhan@arife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