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집매입 여러 계약조건을 위한 중요 체크사항
1. 1948년 이전 건축건물검사 내용의 세 가지 의무(L.1334-7)
검사 결과 모두 absence (미확인, 부재)로 나온 건물이어야 안전하며 유출 확인시엔 시청 도시계획과의 지시를 따라 제거방법을 모색한다.
- l’amiante (석면성분): 건물건축자재 및 사용약품상 amiante의 존재여부사항이 명기
- Plombe (납성분) : 1948년 이전 건축건물 – Prefcture에서 도시계획상 납성분 유출가능구역에 위치한 경우(L1334-5)로 확인된 지역의 경우, 집 가계약서 싸인 전 만 1년이내 검사된 필증이 제시되어야 한다.
- Termites (나무를 파먹는 곤충)
– Notaire 싸인 전 최종 3개월 전에 검사한 결과이어야 한다.
집매도자는 매입자에게 위의 모든 확인서류를 넘겨야 하며, 건물건축과 관련된 서류, 재건축, 설계도 또한 양도해야 한다.
Assurance decenale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 : Chantier, 건물건축 시공사측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
Assurance Dommages-Ouvrages : articles 1792 (Code Civil : 민사법) : Assurance decenale에 귀속되는 보험이지만 시공사측이 책임을 안고 있는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과 다른 것으로서, 건물 Travaux를 실제 이행한 건물주에 의해 건물 Travaux 이행 전에 사전 가입됨이 원칙이다. 건물상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전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Travaux후 만 10년이 되지 않아 건물을 팔았다고 해도 다음 주인이 소유한 전주인의 건물에 그 기간 안에 문제 발생시 책임은 Travaux를 시행한 전 주인에게 주어진다. 보험료가 매우 비싸서 대부분의 주인들이 이 보험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며, 그 보험조건 때문에 사려고 마음먹은 적절한 집을 포기한 예는 한 번도 없음을 Notaire와 대화중 듣게 되었다. 그러므로Assurance Dommages-ouvrages 에 가입여부에 관해, 양측 간의 이해로써 정식계약 싸인을 할 수 있다. 단, Notaire는 위의 모든 사항을 매입자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
2. 집을 살 때 건물에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사항
건물의 배관, 배수, 전기, 건축구조, 환풍시설, 가스관배치, 난방상태, 증축가능여부, 건물벽 상태, 테라스, 대지면적, 빛의 방향, 보수의 필요성 여부, 예산 가능선에서 수리할 수 있는 집인지 추정, 다양한 거주지 주변환경, Permis de Construire 수정, 보완 내용, Volet상태, 담상태 및 집 공사
3. 법적분쟁요건 검토 및 확인
아쟝스에서 내 놓은 대지, 건물 실제 면적과의 차이 및 옆집과의 공유지 사전 확인, 그 외 건물부실 공사가 눈에 띌 시에 미리 지적하고 타협한 경우를 제외한 vices caches( 눈속임) 가능성 파악해 볼 필요성, 공유지와 사유지 부분 사전 파악 등.
만약 나쁜 의도로 건물의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눈속임(vices caches)이 보였다면 법적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II) 재불교민 인터뷰 사례 및 조언
[도용환 / 보스케 골프 대표]
1. 집을 사실 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드셨던 점은?
-초기자금(종잣돈) 마련입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을 여러 개 구입하면서 초기에는 종잣돈 마련, 그 이후에는 건물가 대비 융자액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2. 은행융자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제 개인의 신용도, 그 간의 거래실적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집을 사시게 된 동기?
- 당연히 월세절감차원이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였습니다.
4. 집을 살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싼 물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요 다음이 지역선정입니다. 나중에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환금성도 고려해야 하지요. 팔고 싶을 때 금방 팔릴만한 곳에 투자해야하는 것이죠.
5. 주위에 집을 사도록 추천하시는 이유는?
- 당연히 월세절감차원이며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프랑스에 온지 약 6년 만에 현재 사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습니다만, 처음 시작이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라병국 / 고향식당 대표]
1. 집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 약 15년 전 그 당시 부부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 PEL을 들어 열심히 적금을 부었는데 은행크레디 신청 시 별도 apport없이 100퍼센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PEL을 약 4년간 부은 금액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약 15만 프랑 정도 되었으니까 약 22867유로정도 됩니다. 결국 apport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대치된 격이며, 은행구좌상의 잔고 상 유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집 구매의 노하우나 중요성은?- 집은 작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우선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집 장만을 우선 해 놓았다는 안심도 되며, 어차피 월세를 내며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집은 세월이 흘러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은행융자에 대하여...
일단 한 번 은행크레디를 상환기간동안 잘 갚아나간다면 다음 융자를 필요로 할 시엔 크레디 심사 시,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ARIFEC의 조언]
집 매입시, 주거환경, 세금, 학군, 협상 및 타협, 계약서상의 신중한 해독은 매우 중요하며, 매입할 부동산에 대해 의문나는 내용들은 모두 메모를 해가며 직접 또는 간접적 확인을 하기를 바란다. 집을 사기에 앞서 자신의 기초지참금과 크레디가능 예산을 세운 뒤, 큰집에 대한 미련을 두기보다는 가능하면 작은집부터 소유하고 몇 년 뒤, 여유가 될 시, 다시 큰 집을 장만하여 작은집을 임대할 경우 받는 월세를 다시 수입근거로 전화, 제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때, 부가비용으로 발생되는 notaire비용, agence 비용, hypotheque(담보설정)비용에 대한 여유자금은 몇 년간 PEL이나 Livret를 통해 적금식으로 돈을 모아두어 실제로 집을 살 때에 부가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요령이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은행거래상의 신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한인사회의 유학생 또는 재불한인들 개인이 기숙사 또는 큰 집을 마련하기에 힘든 조건 속에 있는 것은 그간 설명된 여러 이유들로 당연하다. 재불한인회 또는 파리외환은행 측 에서 현지 컨설팅 전문가들과 전문법조인, 그리고 프랑스 내 현지 은행들과의 지속적인 연계성을 갖고 재불 한인들을 위한 상담창구 역할 및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재불한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경제적 입지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 아울러 파리외환은행의 경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은행거래실적 및 신용도를 파악하고, 그 외 기타 서류들을 심사한 후,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면 프랑스에서 내 집 마련이 결코 멀고 먼 꿈같은 얘기가 아닌 것임을 실감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글한은경 프랑스체류컨설팅 ARIFEC 대표www.arifec.com
ekhan@arifec.com
1. 1948년 이전 건축건물검사 내용의 세 가지 의무(L.1334-7)
검사 결과 모두 absence (미확인, 부재)로 나온 건물이어야 안전하며 유출 확인시엔 시청 도시계획과의 지시를 따라 제거방법을 모색한다.
- l’amiante (석면성분): 건물건축자재 및 사용약품상 amiante의 존재여부사항이 명기
- Plombe (납성분) : 1948년 이전 건축건물 – Prefcture에서 도시계획상 납성분 유출가능구역에 위치한 경우(L1334-5)로 확인된 지역의 경우, 집 가계약서 싸인 전 만 1년이내 검사된 필증이 제시되어야 한다.
- Termites (나무를 파먹는 곤충)
– Notaire 싸인 전 최종 3개월 전에 검사한 결과이어야 한다.
집매도자는 매입자에게 위의 모든 확인서류를 넘겨야 하며, 건물건축과 관련된 서류, 재건축, 설계도 또한 양도해야 한다.
Assurance decenale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 : Chantier, 건물건축 시공사측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
Assurance Dommages-Ouvrages : articles 1792 (Code Civil : 민사법) : Assurance decenale에 귀속되는 보험이지만 시공사측이 책임을 안고 있는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과 다른 것으로서, 건물 Travaux를 실제 이행한 건물주에 의해 건물 Travaux 이행 전에 사전 가입됨이 원칙이다. 건물상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전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Travaux후 만 10년이 되지 않아 건물을 팔았다고 해도 다음 주인이 소유한 전주인의 건물에 그 기간 안에 문제 발생시 책임은 Travaux를 시행한 전 주인에게 주어진다. 보험료가 매우 비싸서 대부분의 주인들이 이 보험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며, 그 보험조건 때문에 사려고 마음먹은 적절한 집을 포기한 예는 한 번도 없음을 Notaire와 대화중 듣게 되었다. 그러므로Assurance Dommages-ouvrages 에 가입여부에 관해, 양측 간의 이해로써 정식계약 싸인을 할 수 있다. 단, Notaire는 위의 모든 사항을 매입자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
2. 집을 살 때 건물에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사항
건물의 배관, 배수, 전기, 건축구조, 환풍시설, 가스관배치, 난방상태, 증축가능여부, 건물벽 상태, 테라스, 대지면적, 빛의 방향, 보수의 필요성 여부, 예산 가능선에서 수리할 수 있는 집인지 추정, 다양한 거주지 주변환경, Permis de Construire 수정, 보완 내용, Volet상태, 담상태 및 집 공사
3. 법적분쟁요건 검토 및 확인
아쟝스에서 내 놓은 대지, 건물 실제 면적과의 차이 및 옆집과의 공유지 사전 확인, 그 외 건물부실 공사가 눈에 띌 시에 미리 지적하고 타협한 경우를 제외한 vices caches( 눈속임) 가능성 파악해 볼 필요성, 공유지와 사유지 부분 사전 파악 등.
만약 나쁜 의도로 건물의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눈속임(vices caches)이 보였다면 법적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II) 재불교민 인터뷰 사례 및 조언
[도용환 / 보스케 골프 대표]
1. 집을 사실 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드셨던 점은?
-초기자금(종잣돈) 마련입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을 여러 개 구입하면서 초기에는 종잣돈 마련, 그 이후에는 건물가 대비 융자액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2. 은행융자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제 개인의 신용도, 그 간의 거래실적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집을 사시게 된 동기?
- 당연히 월세절감차원이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였습니다.
4. 집을 살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싼 물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요 다음이 지역선정입니다. 나중에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환금성도 고려해야 하지요. 팔고 싶을 때 금방 팔릴만한 곳에 투자해야하는 것이죠.
5. 주위에 집을 사도록 추천하시는 이유는?
- 당연히 월세절감차원이며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프랑스에 온지 약 6년 만에 현재 사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습니다만, 처음 시작이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라병국 / 고향식당 대표]
1. 집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 약 15년 전 그 당시 부부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 PEL을 들어 열심히 적금을 부었는데 은행크레디 신청 시 별도 apport없이 100퍼센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PEL을 약 4년간 부은 금액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약 15만 프랑 정도 되었으니까 약 22867유로정도 됩니다. 결국 apport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대치된 격이며, 은행구좌상의 잔고 상 유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집 구매의 노하우나 중요성은?- 집은 작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우선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집 장만을 우선 해 놓았다는 안심도 되며, 어차피 월세를 내며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집은 세월이 흘러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은행융자에 대하여...
일단 한 번 은행크레디를 상환기간동안 잘 갚아나간다면 다음 융자를 필요로 할 시엔 크레디 심사 시,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ARIFEC의 조언]
집 매입시, 주거환경, 세금, 학군, 협상 및 타협, 계약서상의 신중한 해독은 매우 중요하며, 매입할 부동산에 대해 의문나는 내용들은 모두 메모를 해가며 직접 또는 간접적 확인을 하기를 바란다. 집을 사기에 앞서 자신의 기초지참금과 크레디가능 예산을 세운 뒤, 큰집에 대한 미련을 두기보다는 가능하면 작은집부터 소유하고 몇 년 뒤, 여유가 될 시, 다시 큰 집을 장만하여 작은집을 임대할 경우 받는 월세를 다시 수입근거로 전화, 제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때, 부가비용으로 발생되는 notaire비용, agence 비용, hypotheque(담보설정)비용에 대한 여유자금은 몇 년간 PEL이나 Livret를 통해 적금식으로 돈을 모아두어 실제로 집을 살 때에 부가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요령이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은행거래상의 신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한인사회의 유학생 또는 재불한인들 개인이 기숙사 또는 큰 집을 마련하기에 힘든 조건 속에 있는 것은 그간 설명된 여러 이유들로 당연하다. 재불한인회 또는 파리외환은행 측 에서 현지 컨설팅 전문가들과 전문법조인, 그리고 프랑스 내 현지 은행들과의 지속적인 연계성을 갖고 재불 한인들을 위한 상담창구 역할 및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재불한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경제적 입지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 아울러 파리외환은행의 경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은행거래실적 및 신용도를 파악하고, 그 외 기타 서류들을 심사한 후,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면 프랑스에서 내 집 마련이 결코 멀고 먼 꿈같은 얘기가 아닌 것임을 실감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글한은경 프랑스체류컨설팅 ARIFEC 대표www.arifec.com
ekhan@arife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