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주치의(medecin traitant)는 일반의, 전문의, 개인진료소의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이건 할 것 없이 의사본인이 동의하면 모두 자기가 원하는 담당의사로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주치의를 선택하는 상식과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담당의사선택성명신청서"에 선택한 의사의 서명을 받아 의료보험금고(caise d`Assurance Maladie)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시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의든 일반의든 어느 영역의 의사가 나의 건강관리에 더 적합한지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은 대체로 전문의는 자기가 맡고 있는 전업범위 내에서의 질병에만 능하고 다른 병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술이 차하기 때문이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만성병환자라면 규정에 의해 특별히 주치의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직접 전문의를 볼 수 있다. 하기에 가장 좋기는 일반의를 선택하여 자기의 기타 다른 질병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선택할 수 없다. 반드시 어느 한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료개혁규정에 의하면 병 보러 갔을 때 공교롭게도 담당의사가 출근하지 않았으면 진료소의 다른 의사가 그 주치의를 대신하여 책임을 져도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의료보험금고에서의 환자의 보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가능하다. 자신이 어떻게 편리하면 편리한대로 선택하면 된다.

물론 찾아야 한다. 자기가 자주 찾아 진료를 받는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반드시 모든 신청절차를 끝까지 다 밟아야 한다.

바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제조건도 필요 없다. 다만 새로 "주치의선택성명서"에 새로 선택한 의사의 서명을 받아 다시 우편으로 의료보험금고(caise d`Assurance Maladie)에 보내면 된다.

그건 불확정적이다. 매 가정마다 만 16세 이상의 가정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자기의 주치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16,17세는 "주치의선택성명서"에 부모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 (조사에 의하면 92%의 프랑스인들에게 가정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병이 있을 때 모두 가정의사를 찾는다.) 그러나 그 가정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존 정보공유실 ID:aiwode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