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주치의(medecin traitant)는 일반의, 전문의, 개인진료소의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이건 할 것 없이 의사본인이 동의하면 모두 자기가 원하는 담당의사로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주치의를 선택하는 상식과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주치의는 어떻게 선택하나
"담당의사선택성명신청서"에 선택한 의사의 서명을 받아 의료보험금고(caise d`Assurance Maladie)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의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시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의든 일반의든 어느 영역의 의사가 나의 건강관리에 더 적합한지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은 대체로 전문의는 자기가 맡고 있는 전업범위 내에서의 질병에만 능하고 다른 병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술이 차하기 때문이다.
만약 만성질병이 있고 오랫동안 한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만성병환자라면 규정에 의해 특별히 주치의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직접 전문의를 볼 수 있다. 하기에 가장 좋기는 일반의를 선택하여 자기의 기타 다른 질병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진료소의 의료소조를 자기의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없다. 반드시 어느 한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료개혁규정에 의하면 병 보러 갔을 때 공교롭게도 담당의사가 출근하지 않았으면 진료소의 다른 의사가 그 주치의를 대신하여 책임을 져도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의료보험금고에서의 환자의 보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집 거주지와 거리가 비교적 먼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자신이 어떻게 편리하면 편리한대로 선택하면 된다.
만약 한 의사에게만 진료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면 주치의를 찾을 필요가 있는가?
물론 찾아야 한다. 자기가 자주 찾아 진료를 받는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반드시 모든 신청절차를 끝까지 다 밟아야 한다.
주치의가 선택된 후 다시 바꿀수 있는가? 어떤 조건 하에서 바꿀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제조건도 필요 없다. 다만 새로 "주치의선택성명서"에 새로 선택한 의사의 서명을 받아 다시 우편으로 의료보험금고(caise d`Assurance Maladie)에 보내면 된다.
온 가족이 모두 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건 불확정적이다. 매 가정마다 만 16세 이상의 가정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자기의 주치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16,17세는 "주치의선택성명서"에 부모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미 가정의가 한 명 있는데 그래도 주치의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렇다. (조사에 의하면 92%의 프랑스인들에게 가정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병이 있을 때 모두 가정의사를 찾는다.) 그러나 그 가정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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