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재결합형태로 입국한 자녀가 아닌 경우 만 13세 미만의 프랑스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녀가 DCEM카드를 소지했을 때 가족수당 수혜권리를 부모가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은 그동안 가족 재결합형태로 입국한 경우이어야만 가족수당수혜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으며, OMI를 통한 신체검사를 마친 후, Certificat medical de l’OMI를 증명할 수 있어야 S.S. (Securite Sociale)법에 따라 CAF에서 가족수당 수혜 요청을 받아줄 수 있었다.
프랑스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위의 사항이 적용되어 현재와 별 다름없이 가족수당수혜여부에 관해 S.S. 법규정아래 진행되어 왔으나 Cour de Cassation의 2004년 4월 16일자 판례법이 적용됨으로써 그를 기점으로 2005년3월1일자로 CNAF 이사회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 S.S.법 일부조항수정내용을 옮겨본다.
수정내용은 SENAT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다. (2005.11.18 debat 및 결의안)
« 가족수당요청될 자의 자격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증명될 수 있는하기 상황들 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하에, 외국인들은 가족수당을 받는다. :
- 프랑스에서 자녀출생
- 외국인 입국과 체류 및 망명자 권리에 관한 법 IV조(livre)에 의거한 가족재결합절차를 밟은 형태의 합법적인 자녀입국
- 난민가족 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자격
- l’article L.313-11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의 N.10에 언급된 체류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
- l’article L.313-13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에 언급된 체쥬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
- l’article L.313-8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또는 l’article L.313-11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N.5에 언급된 체쥬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
- l’article L.313-8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또는 l’article L.313-11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N.7에 언급된 체쥬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과 자녀부모중 위에 언급한 체류증소지자 부모중 한명과 늦어도 같은시기에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의 자녀들
« 시행령은 수혜자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입국과 체류의 증명으로 리스트로써 정하며, 아울러 앞에 언급한 관련조항의 조건에 맞는 가족수당요청자가 책임질 자녀들의 프랑스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증명에 관한 입증서류를 또한 규정한다.»
이에 준한 자료로써 발표된 리스트중 UNAF에서 소개한 내용을 아래에서 참고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녀가 가족재결합형태의 입국이 아닌 경우 해당사항은 만 13세미만의 DCEM카드소지 미성년자녀에게만 해당된다. DCEM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가족재결합형태로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녀에게만 DCEM카드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여 CAF의 가족수당수혜권리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자녀들의 서류 및 가족상황에 따라 CAF의 심사후 결정이 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위의 법령수정안 적용은 프랑스 전체에 적용된것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적용된 단계이며, 현재 점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Le Mediateur de la Republique와 Assurance Maladie의 개정안
(Le Mediateur de la Republique : 프랑스 정부 독립 행정부로서 시민과 행정*공무상 분쟁시,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
지금까지 S.S. code L.512-2에 의하면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가족수당수혜권리를 지닐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단 2가지 조건에 의해 사실상 불평등하게 적용이 되었었다.
- 즉,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녀, 프랑스에서 성인이 되었을때에 체류증을 얻을 수 있는 사적체류자격의 미성년 자녀, 가족결합형태로 입국한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수혜권리가 있었고,
- 반대로 사적 가족적 삶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연구원 또는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자의 자격, 프랑스 망명자의 자격을 지닌 자의 자녀들에게는 가족수당수혜권리에서 제외가 되었었다.
이에 대해 S.S.법 article D.511-2가 2004년 4월16일 Cour de Cassation의 판례법이 적용됨으로써 수정되었다. 이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가족법을 존중함과 동시에 Cour de Cassation의 판례에 따른 큰 변화이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정상적인 체류에 대한 입증이 가족재결합형태의 입국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도 DCEM카드로써 프랑스의 정상적인 체류를 입증하는 증명서로써 인정됨으로써 이런경우엔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DCEM을 소지한 경우라면 가족수당수혜권리를 갖을 수 있게 된 셈이다.
2005년 3월1일자로 CNAF의 이사회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이어 UNAF의 동의를 얻어 점차적으로 적용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실제 이 Projet가 적용된 곳은Haute-Vienne (87)지역으로서 자녀의 DCEM카드로 가족재결합형태로 입국되지 않은 자녀에게 프랑스의 합법적인 체류증명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첫시행이 되었다.
현재까지는 S.S. 법령일부개정에 따른 많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제시된 바가 없어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도 제대로 된 자료를 두고 있지 않아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개정에 따른 S.S. 예산문제에서도 대안이 채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2005년 3월에 새로 개정된 본 법령수정안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만 13세를 넘은 뒤로의 청소년에게 적용될 대안은 어떤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므로CAF와 수혜후보가족들간 분쟁요소또한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법령개정 적용 과도기 상황하에 수혜후보가족들의 CAF대상 분쟁요소가 이기지 말란 법이 없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유럽인권법원에까지 항소가 이어진다면 수혜후보가족들의 승소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주시할 사항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부모들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가족재결합형태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DCEM카드 신청을 주저하는 예가 많다. DCEM카드를 신청하기에 앞서 가족과 자녀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DCEM신청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함이 좋고, 만일의 경우 ( 2003년11월26일자 이민규제 법안 개정령에 의거하여) 가족재결합절차를 무시한 채 자녀가 입국한 시, 부모의 체류증을 반납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의 여부를 별도 고려해 두는 편도 중요하다.
실제사례 :
프랑스 입국 만 13세 미만 자녀해당 사례 (hors procedure de regroupement familial)
Q> CAF 에서 아이의 OMI 에서 받은 건강기록부를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어른들은 체류증 신청할때 가서 검사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의 경우는 체류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R> 아이들 체류증이 없어서 알로를 못받았었습니다. CAF에서 아이들의 Certificat de l’OMI를 요구하여, 혹시나 해서, Prefecture에서 발급받은 아이들 주민증같은 것을 만들어서 카피해서 CAF에 보냈더니 다음달부터 알로가 나왔습니다. OMI 신체검사는 필요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아이들이 여기에 같이 살고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바뀐 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도 카피해서 저희에게 등기로 보내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여권에 같이 있으면 엄마 체류증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 체류증이 있어야 아이의 DCEM이 가능합니다. Prefecture에 가셔서 아이 DCEM 카드를 만드신 후, 복사본을 CAF에 보내십시오.
DCEM 만든 다음달부터 Allocation이 나왔습니다.
DCEM카드와 TIR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위클리 기사 2005년 10월 7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EM카드를 CAF에 보낸 후, OMI신체검사증명을 대신하여 CAF의 가족수당수혜권리를 찾게된 사례를 알려주신카페 회원님이자 몽뻴리에에 거주중이신 ‘영양이’님 부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자료
http://cafe.daum.net/mesenfants < Le Genie des Conseils>
http://www.mediateur-republique.fr
( Le Mediateur de la Republique - 7 rue Saint-Florentin 75008 PARIS T: 01 5535 2424 F: 01 55 35 24 25 )
http://www.espace.asso.fr/doc/caf.htm
http://www.anafe.org/doc/mineurs/rapport04-def-enf.html
http://www.senat.fr/seances/s200511/s20051118/s20051118014.html
http://www.unaf.fr/articleimprim.php3?id_article=1847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은 그동안 가족 재결합형태로 입국한 경우이어야만 가족수당수혜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으며, OMI를 통한 신체검사를 마친 후, Certificat medical de l’OMI를 증명할 수 있어야 S.S. (Securite Sociale)법에 따라 CAF에서 가족수당 수혜 요청을 받아줄 수 있었다.
프랑스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위의 사항이 적용되어 현재와 별 다름없이 가족수당수혜여부에 관해 S.S. 법규정아래 진행되어 왔으나 Cour de Cassation의 2004년 4월 16일자 판례법이 적용됨으로써 그를 기점으로 2005년3월1일자로 CNAF 이사회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 S.S.법 일부조항수정내용을 옮겨본다.
수정내용은 SENAT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다. (2005.11.18 debat 및 결의안)
« 가족수당요청될 자의 자격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증명될 수 있는하기 상황들 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하에, 외국인들은 가족수당을 받는다. :
- 프랑스에서 자녀출생
- 외국인 입국과 체류 및 망명자 권리에 관한 법 IV조(livre)에 의거한 가족재결합절차를 밟은 형태의 합법적인 자녀입국
- 난민가족 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자격
- l’article L.313-11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의 N.10에 언급된 체류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
- l’article L.313-13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에 언급된 체쥬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
- l’article L.313-8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또는 l’article L.313-11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N.5에 언급된 체쥬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
- l’article L.313-8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또는 l’article L.313-11 du code de l’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 N.7에 언급된 체쥬증 소유자인 외국인 자녀의 자격과 자녀부모중 위에 언급한 체류증소지자 부모중 한명과 늦어도 같은시기에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의 자녀들
« 시행령은 수혜자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입국과 체류의 증명으로 리스트로써 정하며, 아울러 앞에 언급한 관련조항의 조건에 맞는 가족수당요청자가 책임질 자녀들의 프랑스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증명에 관한 입증서류를 또한 규정한다.»
이에 준한 자료로써 발표된 리스트중 UNAF에서 소개한 내용을 아래에서 참고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녀가 가족재결합형태의 입국이 아닌 경우 해당사항은 만 13세미만의 DCEM카드소지 미성년자녀에게만 해당된다. DCEM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가족재결합형태로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녀에게만 DCEM카드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여 CAF의 가족수당수혜권리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자녀들의 서류 및 가족상황에 따라 CAF의 심사후 결정이 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위의 법령수정안 적용은 프랑스 전체에 적용된것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적용된 단계이며, 현재 점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Le Mediateur de la Republique와 Assurance Maladie의 개정안
(Le Mediateur de la Republique : 프랑스 정부 독립 행정부로서 시민과 행정*공무상 분쟁시,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
지금까지 S.S. code L.512-2에 의하면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가족수당수혜권리를 지닐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단 2가지 조건에 의해 사실상 불평등하게 적용이 되었었다.
- 즉,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녀, 프랑스에서 성인이 되었을때에 체류증을 얻을 수 있는 사적체류자격의 미성년 자녀, 가족결합형태로 입국한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수혜권리가 있었고,
- 반대로 사적 가족적 삶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연구원 또는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자의 자격, 프랑스 망명자의 자격을 지닌 자의 자녀들에게는 가족수당수혜권리에서 제외가 되었었다.
이에 대해 S.S.법 article D.511-2가 2004년 4월16일 Cour de Cassation의 판례법이 적용됨으로써 수정되었다. 이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가족법을 존중함과 동시에 Cour de Cassation의 판례에 따른 큰 변화이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정상적인 체류에 대한 입증이 가족재결합형태의 입국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도 DCEM카드로써 프랑스의 정상적인 체류를 입증하는 증명서로써 인정됨으로써 이런경우엔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DCEM을 소지한 경우라면 가족수당수혜권리를 갖을 수 있게 된 셈이다.
2005년 3월1일자로 CNAF의 이사회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이어 UNAF의 동의를 얻어 점차적으로 적용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실제 이 Projet가 적용된 곳은Haute-Vienne (87)지역으로서 자녀의 DCEM카드로 가족재결합형태로 입국되지 않은 자녀에게 프랑스의 합법적인 체류증명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첫시행이 되었다.
현재까지는 S.S. 법령일부개정에 따른 많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제시된 바가 없어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도 제대로 된 자료를 두고 있지 않아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개정에 따른 S.S. 예산문제에서도 대안이 채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2005년 3월에 새로 개정된 본 법령수정안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만 13세를 넘은 뒤로의 청소년에게 적용될 대안은 어떤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므로CAF와 수혜후보가족들간 분쟁요소또한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법령개정 적용 과도기 상황하에 수혜후보가족들의 CAF대상 분쟁요소가 이기지 말란 법이 없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유럽인권법원에까지 항소가 이어진다면 수혜후보가족들의 승소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주시할 사항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부모들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가족재결합형태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DCEM카드 신청을 주저하는 예가 많다. DCEM카드를 신청하기에 앞서 가족과 자녀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DCEM신청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함이 좋고, 만일의 경우 ( 2003년11월26일자 이민규제 법안 개정령에 의거하여) 가족재결합절차를 무시한 채 자녀가 입국한 시, 부모의 체류증을 반납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의 여부를 별도 고려해 두는 편도 중요하다.
실제사례 :
프랑스 입국 만 13세 미만 자녀해당 사례 (hors procedure de regroupement familial)
Q> CAF 에서 아이의 OMI 에서 받은 건강기록부를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어른들은 체류증 신청할때 가서 검사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의 경우는 체류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R> 아이들 체류증이 없어서 알로를 못받았었습니다. CAF에서 아이들의 Certificat de l’OMI를 요구하여, 혹시나 해서, Prefecture에서 발급받은 아이들 주민증같은 것을 만들어서 카피해서 CAF에 보냈더니 다음달부터 알로가 나왔습니다. OMI 신체검사는 필요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아이들이 여기에 같이 살고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바뀐 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도 카피해서 저희에게 등기로 보내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여권에 같이 있으면 엄마 체류증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 체류증이 있어야 아이의 DCEM이 가능합니다. Prefecture에 가셔서 아이 DCEM 카드를 만드신 후, 복사본을 CAF에 보내십시오.
DCEM 만든 다음달부터 Allocation이 나왔습니다.
DCEM카드와 TIR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위클리 기사 2005년 10월 7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EM카드를 CAF에 보낸 후, OMI신체검사증명을 대신하여 CAF의 가족수당수혜권리를 찾게된 사례를 알려주신
참고자료
http://cafe.daum.net/mesenfants < Le Genie des Conseils>
http://www.mediateur-republique.fr
( Le Mediateur de la Republique - 7 rue Saint-Florentin 75008 PARIS T: 01 5535 2424 F: 01 55 35 24 25 )
http://www.espace.asso.fr/doc/caf.htm
http://www.anafe.org/doc/mineurs/rapport04-def-enf.html
http://www.senat.fr/seances/s200511/s20051118/s20051118014.html
http://www.unaf.fr/articleimprim.php3?id_article=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