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Contrat de Vente
- 집 방문 후, 집이 마음에 들면 집가격 절충을 위해 offre de prix를 백지에 기입, 싸인 하고 제출한다
- 가격절충이 끝나면 1차 가계약서에 싸인을 한다. 아쟝스의 Frais de dossier와 함께 Prix de Vente의 10%를 우선 지불한다. (정식계약시 위의 10% 선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금을 지불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경우엔 Notaire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나, 전문 아쟝스를 통한 경우 아쟝스에서 우선 수표를 보관한 후, 약 일주일 후에 수표금액을 현금화시켜 은행구좌로부터 수표금액이 지불금으로 1차적으로 처리된다.
14. 한국은행 외환 심사팀과의 사전 상담
해외에서의 주택매입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온 경우, notaire 또는 크레디를 해 주는 은행측에 집계약을 위해 송금을 받았거나, 현금목돈(프랑스 은행측은 현금목돈 입금자의 경우, 주시대상으로 간주하니 입금가능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와 의논함이 좋다), T/C, 목돈해당의 수표입금 등, 자금융통의 경로를 밝혀주고, 관련 서류들도 함께 복사하여 제출해 주는 것이 좋다.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매입자격에 있어 국적에 대해 특별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이 외국(즉, 본국) 거주자인 경우, 해외거주지용 부동산매입 또는 투자형태의 매입에 대해서는 각국별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외국(즉, 본국)의 해외부동산 매입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다. 한국에서 해외로 집매입 계획에 따른 외화반출을 해야 한다면, 서류를 미리 심사받고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신고 후, 추천하는 방식을 따름이 좋을 듯 하다.
한국정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해외현지에서 돌보는 부모는 해외 부동산 구입이 한층 쉬워질 수 있도록 해외체류 최소 2년 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올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외부동산취득과 관련, 기본적인 사항
“해외부동산취득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한도가 전에 50만불에서 100만불로 인상되었고 2년이상 해외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대신 서약서 징구로 갈음되었으며 신고기관이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뀐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심사내용에 차이가 많아 한가지경우로 말을 하긴 어렵다.”
(한국은행 직원으로 재직중, 재불연수생으로 온 이순호님(arifec 회원)의 자문)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실제 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러기 부모’들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 발표)
15. Simulation (크레디 가능한도 실험단계) 및 크레디 가능액수 예산
- Allocation F. Assedic, 그외 국가 수당 수입기록/ 자동이체건 체크
– 새자동차 크레디, 개인크레디 등
- 다양한 크레디 이자 및 상환 방법 및 기간
16. Permis de Construire 사전이해
집 계약이후, 보수공사를 위해 시청의 Service Urbanisme을 방문하여 Permis de Construire 양식을 받아 미리 익혀두고, 사전지식을 갖춘다.
(건축 보수공사, 증축공사등에 대한 허가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집에 필요한 보수, 수정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신고 및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한다. 건물의 외벽 구조 개조시, 건물용도 변경시, 외벽 페인트 색상, 창문 Volet 구조 등 외벽에 대한 변경사항 모두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에 속한다. 신청시, 변경전 사진과 예상구조변경을 위한 크로키가 필요하다.)
17. 다양한 Assurance 개념 이해 및 가입여부 확인
Assurance decenale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 : Chantier, 건물건축 시공사측이 가입하는 의무보험
Assurance Dommages-ouvrages : articles 1792 (Code Civil : 민사법) : Assurance decenale에 귀속되는 보험이지만 시공사측이책임을 안고있는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과 다른 것으로서, 건물 Travaux를 실제 이행한 건물주에 의해 건물 Travaux 이행전에 사전 가입됨이 원칙이다. 건물상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전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Travaux후 만 10년이 되지 않아 건물을 팔았다고 해도 다음 주인이 소유한 전주인의 건물에 그 기간안에 문제 발생시 책임은 Travaux를 시행한 전 주인에게 주어진다.
- 집 방문 후, 집이 마음에 들면 집가격 절충을 위해 offre de prix를 백지에 기입, 싸인 하고 제출한다
- 가격절충이 끝나면 1차 가계약서에 싸인을 한다. 아쟝스의 Frais de dossier와 함께 Prix de Vente의 10%를 우선 지불한다. (정식계약시 위의 10% 선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금을 지불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경우엔 Notaire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나, 전문 아쟝스를 통한 경우 아쟝스에서 우선 수표를 보관한 후, 약 일주일 후에 수표금액을 현금화시켜 은행구좌로부터 수표금액이 지불금으로 1차적으로 처리된다.
14. 한국은행 외환 심사팀과의 사전 상담
해외에서의 주택매입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온 경우, notaire 또는 크레디를 해 주는 은행측에 집계약을 위해 송금을 받았거나, 현금목돈(프랑스 은행측은 현금목돈 입금자의 경우, 주시대상으로 간주하니 입금가능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와 의논함이 좋다), T/C, 목돈해당의 수표입금 등, 자금융통의 경로를 밝혀주고, 관련 서류들도 함께 복사하여 제출해 주는 것이 좋다.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매입자격에 있어 국적에 대해 특별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이 외국(즉, 본국) 거주자인 경우, 해외거주지용 부동산매입 또는 투자형태의 매입에 대해서는 각국별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외국(즉, 본국)의 해외부동산 매입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다. 한국에서 해외로 집매입 계획에 따른 외화반출을 해야 한다면, 서류를 미리 심사받고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신고 후, 추천하는 방식을 따름이 좋을 듯 하다.
한국정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해외현지에서 돌보는 부모는 해외 부동산 구입이 한층 쉬워질 수 있도록 해외체류 최소 2년 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올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외부동산취득과 관련, 기본적인 사항
“해외부동산취득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한도가 전에 50만불에서 100만불로 인상되었고 2년이상 해외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대신 서약서 징구로 갈음되었으며 신고기관이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뀐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심사내용에 차이가 많아 한가지경우로 말을 하긴 어렵다.”
(한국은행 직원으로 재직중, 재불연수생으로 온 이순호님(arifec 회원)의 자문)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실제 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러기 부모’들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 발표)
15. Simulation (크레디 가능한도 실험단계) 및 크레디 가능액수 예산
- Allocation F. Assedic, 그외 국가 수당 수입기록/ 자동이체건 체크
– 새자동차 크레디, 개인크레디 등
- 다양한 크레디 이자 및 상환 방법 및 기간
16. Permis de Construire 사전이해
집 계약이후, 보수공사를 위해 시청의 Service Urbanisme을 방문하여 Permis de Construire 양식을 받아 미리 익혀두고, 사전지식을 갖춘다.
(건축 보수공사, 증축공사등에 대한 허가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집에 필요한 보수, 수정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신고 및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한다. 건물의 외벽 구조 개조시, 건물용도 변경시, 외벽 페인트 색상, 창문 Volet 구조 등 외벽에 대한 변경사항 모두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에 속한다. 신청시, 변경전 사진과 예상구조변경을 위한 크로키가 필요하다.)
17. 다양한 Assurance 개념 이해 및 가입여부 확인
Assurance decenale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 : Chantier, 건물건축 시공사측이 가입하는 의무보험
Assurance Dommages-ouvrages : articles 1792 (Code Civil : 민사법) : Assurance decenale에 귀속되는 보험이지만 시공사측이책임을 안고있는 Assurance de responsabilite decenale과 다른 것으로서, 건물 Travaux를 실제 이행한 건물주에 의해 건물 Travaux 이행전에 사전 가입됨이 원칙이다. 건물상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전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Travaux후 만 10년이 되지 않아 건물을 팔았다고 해도 다음 주인이 소유한 전주인의 건물에 그 기간안에 문제 발생시 책임은 Travaux를 시행한 전 주인에게 주어진다.
18. 은행크레디 준비시 결정전까지 준비서류은행에 offre de credit 신청한 것에 대한 attestation을 받고 나면, 은행 내에서 최종적인 심사를 거쳐 고객에게 우편으로 최종 offre 원본서류를 보내준다.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기입한 사항이다. 대신, 최종 offre원본 마저도 assurance의 최종 오케이 싸인이 떨어져야만 offre가 될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본 offre는 만 4개월간 조건이 보장된다.
Credit- Offre의 수락된 날로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cotisation d’assurance는 자동이체가 되며, 또한 이어지는 달에 deblocage du prêt가 월별로 이체되는 금액이 포함되게 된다. 이때, deblocage du prêt는, 은행측에서 Notaire에게 집계약 정식 싸인을 위해 남은 잔금을 보내는 시점부터 크레디 이자 계산이 된다.
1. offre는 우편물 원본을 받은 후, 11일째 되는 날 부터 accepter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법적기간이며, ‘delai de reflexion’으로서 만10일이 꽉 찬 기간이다. 그리고는 만 11일째 시작되는 날부터 늦어도 30일안에 offre에 대한 수락기간(accepter)은 마감한다.
예) 우편물을 1월2일에 받게 되었다면 1월13일부터 수락할 수 있다.
우편으로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offre를 보낸 곳으로 다시 기입사항과 싸인을 마친 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 때 날짜기준은 발송한 우체국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서류에 기입및 싸인을 하기전에 은행 담당자와 먼저 랑데뷰를 정해 만나는 것이 좋다.
- condition particulieres (partie ‘acceptation de l’offre par l’emprunteur » 의 마지막 장에 offre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입한다. 불필요한 내용은 줄을 사선으로 긋고, 이름을 이니셜로 간단히 서명한다.
- 우편물 받은날후의 만11일째 되는 날을 마지막장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 에 기입하고 싸인을 한다.
- 반송용 우편 봉투에 넣어 1장 원본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을 우편물을 보낸 측( 즉, 크레디 관련 발송지) 주소지로 되돌려 보낸다.
- offre de prêt ( 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가 있는 2 exemplaires
- 1 반송용 봉투
- condition particulieres (partie ‘acceptation de l’offre par l’emprunteur » 의 마지막 장에 offre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입한다. 불필요한 내용은 줄을 사선으로 긋고, 이름을 이니셜로 간단히 서명한다.
- (우편물 받은날 후의 최대 빠른 날인 만11일째 되는 날 ) 날짜를 기입하고, 원본에 쓰여진 내용을 그대로 다시 베껴쓴다. 그리고 마지막장 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에 기입하고 싸인을 한다.
- 반송용 우편 봉투에 넣어 1장 원본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을 되돌려 보낸다.
Credit- Offre의 수락된 날로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cotisation d’assurance는 자동이체가 되며, 또한 이어지는 달에 deblocage du prêt가 월별로 이체되는 금액이 포함되게 된다. 이때, deblocage du prêt는, 은행측에서 Notaire에게 집계약 정식 싸인을 위해 남은 잔금을 보내는 시점부터 크레디 이자 계산이 된다.
1. offre는 우편물 원본을 받은 후, 11일째 되는 날 부터 accepter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법적기간이며, ‘delai de reflexion’으로서 만10일이 꽉 찬 기간이다. 그리고는 만 11일째 시작되는 날부터 늦어도 30일안에 offre에 대한 수락기간(accepter)은 마감한다.
예) 우편물을 1월2일에 받게 되었다면 1월13일부터 수락할 수 있다.
우편으로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offre를 보낸 곳으로 다시 기입사항과 싸인을 마친 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 때 날짜기준은 발송한 우체국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서류에 기입및 싸인을 하기전에 은행 담당자와 먼저 랑데뷰를 정해 만나는 것이 좋다.
- condition particulieres (partie ‘acceptation de l’offre par l’emprunteur » 의 마지막 장에 offre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입한다. 불필요한 내용은 줄을 사선으로 긋고, 이름을 이니셜로 간단히 서명한다.
- 우편물 받은날후의 만11일째 되는 날을 마지막장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 에 기입하고 싸인을 한다.
- 반송용 우편 봉투에 넣어 1장 원본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을 우편물을 보낸 측( 즉, 크레디 관련 발송지) 주소지로 되돌려 보낸다.
- offre de prêt ( 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가 있는 2 exemplaires
- 1 반송용 봉투
- condition particulieres (partie ‘acceptation de l’offre par l’emprunteur » 의 마지막 장에 offre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입한다. 불필요한 내용은 줄을 사선으로 긋고, 이름을 이니셜로 간단히 서명한다.
- (우편물 받은날 후의 최대 빠른 날인 만11일째 되는 날 ) 날짜를 기입하고, 원본에 쓰여진 내용을 그대로 다시 베껴쓴다. 그리고 마지막장 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에 기입하고 싸인을 한다.
- 반송용 우편 봉투에 넣어 1장 원본condition particulieres 와 conditions generales을 되돌려 보낸다.
19. Notaire 최종싸인을 위한 준비서류
- Notaire 는 전문직종으로서 공증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며 건물매매 계약시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하나하나 문서확인작업을 하며, 업무에 따른 법정 보수금액(Emolument, honoraires)과 서류처리비용, Tresor Public에 지불되는 세(Impots)와 세금(Taxe)관련 일을 맡고 업무처리를 해준다.
* Notaire에게 지불하는 전체 Notaire비용에는 하기 내용들이 포함된다.
Droits de mutation (등기 이전세, 매입자 측은 취득세), Taxe fonciere ( 재산세), TVA, Journal Officiel 공지료 (BODDAC),+Notaire Honoraires + 법정보수금액 해당업무내용- Permis de construire 상태 확인, extrait de cadastre (토지대장 )확인여부 등
글한은경
프랑스체류컨설팅 ARIFEC 대표]www.arifec.com
ekhan@arifec.com
- Notaire 는 전문직종으로서 공증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며 건물매매 계약시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하나하나 문서확인작업을 하며, 업무에 따른 법정 보수금액(Emolument, honoraires)과 서류처리비용, Tresor Public에 지불되는 세(Impots)와 세금(Taxe)관련 일을 맡고 업무처리를 해준다.
* Notaire에게 지불하는 전체 Notaire비용에는 하기 내용들이 포함된다.
Droits de mutation (등기 이전세, 매입자 측은 취득세), Taxe fonciere ( 재산세), TVA, Journal Officiel 공지료 (BODDAC),+Notaire Honoraires + 법정보수금액 해당업무내용- Permis de construire 상태 확인, extrait de cadastre (토지대장 )확인여부 등
글한은경
프랑스체류컨설팅 ARIFEC 대표]www.arifec.com
ekhan@arifec.com